보기만 해도 시원함과 청량감이 느껴지는 광고.
텔레비전에서 즐겨보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기다릴 때 자주 보이는 이 광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주류광고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보면 단골로 나오는 광고 중 하나가
주류광고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주류광고에 몇 가지 비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주류광고도 그냥 광고겠지. 별 거 있겠어?’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광고 중에 잘못된 광고는 어떤 것일까요?
1. “아빠~ 시원맥주 드세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시원맥주 드세요~♬♪”
2. “일하다 너무 지칠때면 술 한 잔으로 기분전환 어때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우리 소주!“
3. “럭서리 양주를 구입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팡팡 드립니다~“
여러분, 위의 광고를 보고 어떤 점이 잘못되어있는지 눈치채셨나요?
아래의 법조항을 보고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주류광고를 하는 경우 하지 말하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1번 광고의 경우 어떤 것을 어겼는지 찾으셨나요?
광고의 기준 5호를 보면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죠? 더불어 7호에서는 광고 노래를 방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어린아이가 맥주를 마시라며 노래하는 광고는 절대 금지라는 점! 그렇다면 2번 광고는 어떤 점이 잘못 되었을까요?
네 3호와 4호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네요.
4호에 따르면 작업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다’는 표현이 3호를 어겼네요.
자, 그럼 마지막 광고는 어떤 점이 잘못되었나요?
벌써 찾으셨다고요? 네!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한다는 표현을 하면 안된다는 7호를 어겼군요!
그리고 하나 더! 17도 이상의 주류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 독한 양주광고를 하고 있죠?
이 정도면, 주류광고에 얼마나 많은 제한이 따라오는지 실감이 나실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무심코 지나가는 주류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들이 정말 많이 숨어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류광고를 보실 때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고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구나…’하고 생각해보시면서 광고를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