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아동학대특례법 홍보영상을 보셨나요?
웬만한 공포영화 급의 공익광고. 이제 아동폭력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3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1년 6058건이었지만,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중 87%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80% 이상이 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합니다.
9월 29일 시행되는 특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가중처벌 신설 규정
기존 : 『형법』상 학대 치사죄 적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집행 유예 가능
=> 변경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별도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불가
2.친권상실 청구
기존 : 민법상 친권 상실제도가 있지만 아동 학대를 이유로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거의 없었음.
=> 변경 :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 청구
3.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기존 : 학대 아동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없었고 미신고시에도 과태료 미부과
=>변경 : 아동학대의경우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화, 기존 신고 의무자 외에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에게도 신고 의무가 확대, 아동학대학대신고의무자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 부과.(과태료 상향)
여기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하는데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또는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사직군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ㆍ중등교직원 전문 상담 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종사자
- 의료인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종사자
-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 가족지원터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종사자,성폭력피해상담소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청소년시설및단체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 및 재활센터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종사자
- 2014.9.29 시행 추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4. 이외 특이 사항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및 신고자의 학대범죄 등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과 현장출동 응급조치 및 친권제한·정지, 긴급 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근거 마련
9월 29일 특례법 시행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른 척 해도 되는 걸까요?
남의 가정일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모른척 해도 되는 걸까요?
아이들에 대한 나 하나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고
많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접수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가 폐지되고 범죄 신고전화(112)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