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큰 질병에 걸릴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아프기 전에 건강관리를 더 잘 할 것이고 교통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그 장소는 피하거나 주의를 기울이겠지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생기면 우리들의 생활은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만든 이것은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 : 우발적 사고나 병 따위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의 정의는 위와 같은데요, 특히 요즘은 누구나 보험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TV광고나 인터넷 등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해 보험광고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보험광고 많이 보셨죠?
그런데, 보험광고를 볼 때마다 이상한 점 느끼지 않으셨나요?
해당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특정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그 점인데요. 해당 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보험을 들 경우에 내가 보험금 지급을 꼭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인 만큼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보험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빠르게 읽거나,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게 했던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10월 16일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10.16.]
제42조의4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법 제95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조 제2항제5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가 비슷할 것
4. 보험회사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게재할 것
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가 서로 비슷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보험 상품을 광고한 경우에는 광고한 날부터 15영업일(토·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와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하는데요,
개정된 시행령과 더불어,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이 바뀐 이유도 알아볼까요?
개정이유는 조문 상단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를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비슷하게 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그 동안 너무 빨리 지나가버려서 놓칠 수밖에 없었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10월 16일부터 바뀌는 시행령을 통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보장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보험광고를 볼 때 목소리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험광고에서 정확히 듣지 못하고 놓친 부분은 ‘광고한 날부터 15영업일(토·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와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는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여전히 보험가입에 대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안전장치인 만큼 대충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험 약관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조금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내 미래를, 내 생명을 위한 일인 만큼 신경 써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