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주는 어떤 곳인가요?
미지의 세계인가요? 아니면 신비롭고 더 알고 싶어지는 곳인가요?
우주를 생각하는 관점을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궁금한 곳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계에서도 ‘우주’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개봉되는 인터스텔라는 하반기 최고 기대작답게 빨리 영화를 확인하고 싶은 관객의 요청에 힘입어
개봉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 영화 인터스텔라 포스터
◆ 영화 인터스텔라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희망을 찾아 우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인터스텔라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킵 손이 발표한 웜홀을 통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인류에게 희망이 사라진 순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주로 떠난 한 평범한 사람이 겪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 속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새롭게 개정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진흥법’과 우주관련 기본계획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 우주개발 진흥법??
§ 우주개발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내용처럼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우주물체 관리, 우주탐사 등을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서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향상을 위해 제작된 법률입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우주관련 기본계획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18회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14~2023)과 제1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2014~2019)에 따라
201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위원회 개최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위성정보 활용과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위의 표의 내용과 같이 진행할 계획이며 우주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획도 수립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위험대응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우주파편 제거시스템 등
미래형 우주환경감시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감으로써
우주위험 대비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젠 우주개발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법률과 정책이 뒷받침됨으로서 우주와 더욱 더 가까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복해지는 법 독자 여러분들도 새롭게 발표된 법률과 정책처럼 우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