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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시간이 새 학기로 달려가며 학생 여러분들이 새 등교를 시작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개학이 시작되면 다시금 아침에 운행하는 버스가 꽉 차는 때가 다가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버스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화제가 되었던 사고를 한번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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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MBN 인터넷기사]

 

지난 1월 5일 저녁,

서울 삼성동의 학원가에서 학원 수강을 마친 강 모군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하고 강 모군이 버스에 발을 딛는 순간, 버스의 앞문이 닫혀버렸는데요,

사건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버스의 앞문이 그대로 닫혀버리며 강 모군의 발이 껴버렸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버스 운전기사는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강 모군은 현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문이 닫힐 때 무엇인가가 충돌했을 경우, 문이 다시 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버스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관련 법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 여객이 하차 시 하차문이 닫힘으로써 여객이 하차 시 하차문이 닫힘으로써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잇는 경우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버스는 승객이 탑승하거나 하차할 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압력 감지기나

점자감응장치와 같은 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것이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시행규칙이 있는데도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나요?’

 

문제 원인 또한 시행규칙에 있었습니다.

센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대상이 하차문 뿐이고 승차문은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입법자분들은 버스 운전기사가 승차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판단을 하셨을 것 이구요.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버스 운전기사는 이번 사고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렇듯 법적인 책임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있지만,

이 아찔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탑승객입니다.

이번 사고는 무조건적인 법의 개정보다,

승객과 운전수의 쌍방 주의를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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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인 김모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구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일은 은행 송·환금, 출납업무 등이었으며

무엇보다도 20만원의 일당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 씨가 취직한 회사는 중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업체였으며

통장·주민번호·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느 회사와 일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김 씨는 이에 의문점이 있었지만

20만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Person making an ATM transaction

김 씨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침에 지정된 장소로 가서 퀵 서비스를 통해 통장 및 체크카드 10여 장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이 카드들이 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거래가 정지된 카드를 폐기하고 그 현황을 업체에 보고합니다.

이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를 하다가 ‘돈을 인출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 카드로 돈을 뽑고서는 다시 자기의 통장으로 그 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업체는 김 씨에게 줄 수수료를 남겨둔 채,

미리 받아둔 김씨의 계좌번호·주민번호·보안카드번호로 김 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합니다.

김 씨가 사흘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은 90만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번 김 씨는

기뻐하고 있었지만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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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뉴스(http://news.jtbc.joins.com)

김 씨가 한 일은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본인이 하는 일이 불법임을 몰랐다고 항변하였지만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넘겨주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5.1.20.>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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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1년 8천244건, 2012년 금융·수사당국이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하자 5천709건으로 감소한 뒤 2013년에 4천765건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보이스피싱 건수는 6천80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조직화·대형화되면서 범죄에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전엔 중국 동포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직접 인출했다면 최근엔 인출책이 잡혀도

윗선이 노출되지 않게 조직원과 전혀 무관한 일반인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의 김씨의 사례와 같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대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인출직원 구함’이나 ‘인출직원 모집’으로 검색하면

10개가 넘는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르바이트 모집 글에는 높은 시급 등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어떤 돈을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는지,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을 때는 직장 소재지와 하는 일,

그 일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타인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대포통장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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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유명 가수가 금연구역인 기내에서 흡연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기내흡연에 대한 내용이 법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항공보안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보안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다룰 내용은 기내흡연인데요,

기내흡연에 대한 내용은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1항의 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벌칙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3.7.16.>
3.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

 

기내흡연에 관한 법령은 제23조제1항제2호 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될까요?

일반 담배 같은 냄새도 아닌데 피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답은 No!

전자담배도 엄연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기내에서 피워서는 안 됩니다.

 

올해부터 금연하자며 계획하셨다가 실패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건강한 몸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다시 금연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금연을 하면 주변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행복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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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주차문제로 머리가 지끈합니다.

집 근처 주차공간은 항상 다른 차들이 점령하고 있으며,

그나마 빈 공간은 어김없이 타이어 등의 무단 적치물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공간을 두고 이웃과도 시비를 붙은 적이 있을 만큼 주차로 진절머리가 난 A씨,

우연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은 주차문제로 신경쓰는 일이 없어졌다는데요!

주차장확보 속도를 앞질러 급속도로 늘어나는 차량과,

주택가와 도로변에 넘쳐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시교통은 주차전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가 과밀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 서울특별시에서도 처음 실시된 이후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시민들에게 안정된 주차구역을 제공함으로써 안전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경기, 울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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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차량을 소유한자 -당해 동에서 상가 등 점포운영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소유자 -당해 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자 -타 시군 거주자 중 당해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신청제외대상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 (단, 개인택시, 1톤 이하 화물차 제외)-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2t 이상 화물자동차-법정주차장 (부설주차장 포함) 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 기능을 폐지한 자-그린파킹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건설기계 등 특수차량.-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료 체납자(단, 완납 시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 신청) 및 오프라인(공단 견인차량보관소 내방 신청)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제도는 위와 같은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어기고 주차를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새해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마음대로 주차하면 주차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주차 발견 시 계도 및 견인조치가 행해지고 최소 72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주차장 배정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주차장 위치와 주차 가능한 공유 시간대 등을 수시로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 희망자는 앱을 통해 현재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을 검색해 ‘주차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빈 공간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주차공간을 서로 공유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팽창하는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물량(공공 주차면 확보 등)으로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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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집 앞에서 어제까지 놀던 놀이터가 갑자기 폐쇄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1월27일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1,600여 곳이

폐쇄조치 되었습니다. 전국 놀이터의 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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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시스>

 

먼저, 놀이터가 이처럼 폐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2008년 어린이 시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놀이터관리법) 시행에 들어갔는데,

2012년에 검사 유예기간을 주고 3년을 더 연장해줬지만 아직도 검사를 받지 못한 곳이 많아서

이번에 1,600여 곳이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터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출입금지 표시와 함께

어린이들이 더 이상 놀지 못하도록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놀이터의 폐쇄를 가져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터 관리법)이란 무엇일까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폐쇄된 어린이 놀이터를 다녀왔습니다.

검사에 불합격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가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에 붙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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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촬영 사진>

 

 

그런데 이러한 사용금지를 기한 없이 공지하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놀이터가 수리 중임에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서 노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분명히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놀이터 설치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백번 옳은 일이지만

더 나아가 빠른 시일내에 안전한 놀이터로 재설치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생활공간인 놀이터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더 안전하게 설치되어서

더 이상은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폐쇄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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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가 되면 대한민국에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하신 분은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즉, 주민 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주소지를 둔 거주민임을 밝히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장 먼저 사진관을 가실 텐데요.

올해는 꼭 알아두시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먼저 OX퀴즈를 내겠습니다.

Q :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을 때 귀랑 눈썹이 보여야한다?

(힌트-아래 두 법률을 잘 읽어주세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4.11.19)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4.12.31)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제목을 보면 알다시피 O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개정되고 1월 22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해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찍으셔야합니다.

위에서 드린 힌트를 보시면 위에 있는 표는 작년 11월에 개정된 법이고 아래 표는 작년 12월에 개정된 법률입니다. 두 표의 차이로는 아래 표에만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전까지는 귀와 눈썹이 드러나게 사진을 찍어야하는 법률이 없었는데 일부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앞머리 있으신 분들께서는 특히 신경 쓰셔서 귀와 눈썹이 꼭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또 한 번 OX퀴즈가 나갑니다. (힌트-아래의 법률을 읽어주세요.)

Q :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 개정 2014.12.31)
제14조(등록신고서식)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 너무 쉬우셨나요? 정답은 X입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해

이제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추가된 제 14조 2항에 의해

반드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마지막 OX퀴즈 나갑니다.

Q :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힌트-아래의 두 표를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 개정 2014.11.19)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마지막까지 쉽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합니다.

작년 12월 31일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져서

재외국민에 관련된 법조항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마지막 OX퀴즈였던 것도 마찬가지고 재외국민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의 표와 아래 표의 차이는 아래 표에는 12월에 개정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 일에 대한 법률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의사항 잘 살펴보셨나요?

잊지 말고 위의 세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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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시청연령등급”이라는 말을 들어들 보셨을 텐데요.

TV에서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 영화 등에는 특정 나이 이상만 관람하게끔 지정을 해주는데

이를 시청연령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시청연령등급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라 지정이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심의규정에 의해 시청연령등급이 매겨지게 되는 걸 까요? 이 부분이 법률에도 잘 명시되어 있는데요. 한 번 보실까요?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중략)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에서 정의하는 심의규정인데요.

사실 위에서는 너무 많아 3가지만 적었는데, 실제로는 16가지의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규정들에 의해 시청연령등급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참고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청연령등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시청연령등급이 적절치 않다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연령등급을 조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5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케이블 채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SNL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시청등급 수준을 일부 넘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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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VN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청자 또한 방송을 제보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법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방송법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시청자 또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시청자의 청원사항으로도 방송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제보를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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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2-개그콘서트]

KBS2에서 방영하는 개그콘서트에서 개그맨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청자가 불편했다는 제보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및 검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 심의규정만 잘 지키면 해결될 일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방송 사업자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바로 시청연령등급 고지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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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TV를 켜면 항상 볼 수 있는 마크들인데요.

아동이나 청소년을 폭력성향이나 음란성향의 매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등급 분류 마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한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 조항에 나와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③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3항에

시청연령등급을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모든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하여 전 연령대가 알맞은 방송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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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소송 소식이 들려오는 연예가.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골소재는 소속사와 소속연예인의 갈등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속사와 유명 여자연예인의 분쟁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분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소재가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예가 분쟁 속 법률정보,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우편물을 주고받는 보편적 우편역무 외에 선택적 우편역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편법」제15조제3항). 선택적 우편역무의 구체적인 종류는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이름 그대로 해당 내용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발송했다는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하며,

추가적으로 언제 배달했는지를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우편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재된 내용의 진실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등본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문서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준비합니다.

원본을 수취인에게 전달한 뒤, 등본 2통 중 하나는 우체국에서 나머지는 발송인에게 다시 보냅니다.

수취인과 발송인, 우체국이 문서를 하나씩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체국에서는 수취인에게 원본을 전달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등본을 보관합니다.

따라서 발송 이후 3년까지 수취인과 발송인은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재증명이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으로 계인(契印)하여야 한다.
③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천공(穿孔)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원본과 등본을 준비했으면, 접수우체국에서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부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 각 통에 발송연월일을 비롯한 내용증명우편물이라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내용문서의 원본과 각 등본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되며,

해당 문서가 2매 이상 합철되거나 정정‧삽입‧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도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기재가 완료된 문서는 우체국 직원이 지켜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봉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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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해서도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우체국>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

http://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Cont.postal

그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만큼, 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최근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내용증명 문서는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되어 3년 내에 인터넷으로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내용증명이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은 주로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용되는데요. 채권자의 청구에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우체국이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로

소멸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연예인과 소속사의 공방에서는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근거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어서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다양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소송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평화로운 연예계를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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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서울메트로(1~4호선)가 2만2,420건,

서울도시철도공사(5~9호선)가 3만8,401건이었습니다.

2012년 대비 서울메트로는 66.2%인 8,928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41.8%인 1만1,206건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아래에 부정승차를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 두더지(남·14)군은 친구 거머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기로 하였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며 둘이 나란히 붙어서 교통카드 하나로 태그를 하고 게이트를 통과하였습니다.

회사원 개구리(남·28)씨는 담배 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철 게이트를 폴짝 뛰어넘으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발될 것을 걱정하며 긴장하기도 하였지만,

단속에 걸린 적이 없어 남 몰래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사람은 어떤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 할 수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부정승차를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 제27조(부가금)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회수하였을 때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5.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6.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7.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만약,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는다고 하니 안심하세요.

그런데 만약, 30배의 부가운임을 낼 수 없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의 39호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이와 같은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승차, 절대 하면 안되겠죠?

대표적인 5가지 부정승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어린이 교통카드로 성인 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어린이는 450원, 청소년은 750원, 성인은 1,050원)

②앞사람과 뒷사람이 나란히 붙어서 태그하고 가는 경우

③장애인 또는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발권해서 승차하는 경우

④승차권 없이 게이트를 넘거나 비상게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비상게이트에 있는 벨을 누르면 열어주는 점)

⑤타인의 신분증 이용,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해서 승차하는 경우

부정승차자는 남을 속이면서 자신의 양심을 버린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돈을 내고 승차하지만 부정승차자는 남들에게 배려는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겨가기 때문이죠.

또한, 상습적인 부정승차자 수송과 연료비 증가 등에 따른 비용 손실로

서울시의 지하철 적자가 연평균 5,000억 원까지 더해지며 재정난을 키우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승차는 범죄’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고취와 집중적인 부정승차 단속을 위해

해당 기관 및 종사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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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나라에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의사당 폭파 협박 사건 과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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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월7일 한남성이 국회의사당 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16분 만에 검거하였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TV)

 

국회의사당 폭파협박의 경우 지난 1월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3분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

소방당국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즉각 출동해 국회의사당 인근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했지만 곧 허위신고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 만인 오후 12시39분쯤

이 남성을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검거하고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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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17일 한남성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라는 메시지 를 SNS과 ARS에 남겼고,

결국 프랑스에서 부모의 설득으로 검거되었다. (이미지 출처: MBC)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의 경우 한남성이 ARS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남겼고,

지난 17일에도 SNS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한 남성이 다섯 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오늘 정오까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라고 협박해

군경이 비상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SNS 를 올렸을 때 IP를 분석하여,

프랑스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결국 부모의 설득을 통해 용의자를 검거 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을 폭파 하겠다는 두 용의자! 과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제시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데,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을 폭파한다는 협박을 전화,SNS를 통해 통보하여,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군. 경 이 비상출동 으로 경계를 강화하였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까지 출동 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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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월7일 한남성이 국회의사당 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특공대가 출동 하였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TV)

 

이는 국가적인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허위 전화 때문에 경찰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 두 용의자는 지적장애. 정신적 병력 을 가지고 있어,

정신질환 으로 인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허위전화(장난전화)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이고,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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