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시청연령등급”이라는 말을 들어들 보셨을 텐데요.
TV에서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 영화 등에는 특정 나이 이상만 관람하게끔 지정을 해주는데
이를 시청연령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시청연령등급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라 지정이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심의규정에 의해 시청연령등급이 매겨지게 되는 걸 까요? 이 부분이 법률에도 잘 명시되어 있는데요. 한 번 보실까요?
제33조(심의규정)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중략)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에서 정의하는 심의규정인데요.
사실 위에서는 너무 많아 3가지만 적었는데, 실제로는 16가지의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규정들에 의해 시청연령등급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참고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청연령등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시청연령등급이 적절치 않다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연령등급을 조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5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케이블 채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SNL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시청등급 수준을 일부 넘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출처 : TVN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청자 또한 방송을 제보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법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시청자 또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시청자의 청원사항으로도 방송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제보를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도 있었는데요.
[출처 : KBS2-개그콘서트]
KBS2에서 방영하는 개그콘서트에서 개그맨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청자가 불편했다는 제보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및 검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 심의규정만 잘 지키면 해결될 일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방송 사업자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바로 시청연령등급 고지의 의무입니다.
위의 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TV를 켜면 항상 볼 수 있는 마크들인데요.
아동이나 청소년을 폭력성향이나 음란성향의 매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등급 분류 마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한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 조항에 나와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제33조(심의규정)
③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3항에
시청연령등급을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모든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하여 전 연령대가 알맞은 방송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