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유명 가수가 금연구역인 기내에서 흡연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기내흡연에 대한 내용이 법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항공보안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보안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다룰 내용은 기내흡연인데요,
기내흡연에 대한 내용은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1항의 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벌칙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3.7.16.>
3.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3.7.16.>
3.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
기내흡연에 관한 법령은 제23조제1항제2호 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될까요?
일반 담배 같은 냄새도 아닌데 피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답은 No!
전자담배도 엄연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기내에서 피워서는 안 됩니다.
올해부터 금연하자며 계획하셨다가 실패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건강한 몸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다시 금연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금연을 하면 주변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행복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