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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폭파협박!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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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나라에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의사당 폭파 협박 사건 과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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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월7일 한남성이 국회의사당 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16분 만에 검거하였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TV)

 

국회의사당 폭파협박의 경우 지난 1월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3분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

소방당국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즉각 출동해 국회의사당 인근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했지만 곧 허위신고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 만인 오후 12시39분쯤

이 남성을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검거하고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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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17일 한남성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라는 메시지 를 SNS과 ARS에 남겼고,

결국 프랑스에서 부모의 설득으로 검거되었다. (이미지 출처: MBC)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의 경우 한남성이 ARS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남겼고,

지난 17일에도 SNS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한 남성이 다섯 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오늘 정오까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라고 협박해

군경이 비상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SNS 를 올렸을 때 IP를 분석하여,

프랑스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결국 부모의 설득을 통해 용의자를 검거 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을 폭파 하겠다는 두 용의자! 과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제시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데,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을 폭파한다는 협박을 전화,SNS를 통해 통보하여,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군. 경 이 비상출동 으로 경계를 강화하였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까지 출동 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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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월7일 한남성이 국회의사당 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특공대가 출동 하였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TV)

 

이는 국가적인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허위 전화 때문에 경찰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 두 용의자는 지적장애. 정신적 병력 을 가지고 있어,

정신질환 으로 인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허위전화(장난전화)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이고,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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