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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놀이터에서 놀 수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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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집 앞에서 어제까지 놀던 놀이터가 갑자기 폐쇄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1월27일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1,600여 곳이

폐쇄조치 되었습니다. 전국 놀이터의 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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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시스>

 

먼저, 놀이터가 이처럼 폐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2008년 어린이 시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놀이터관리법) 시행에 들어갔는데,

2012년에 검사 유예기간을 주고 3년을 더 연장해줬지만 아직도 검사를 받지 못한 곳이 많아서

이번에 1,600여 곳이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터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출입금지 표시와 함께

어린이들이 더 이상 놀지 못하도록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놀이터의 폐쇄를 가져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터 관리법)이란 무엇일까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폐쇄된 어린이 놀이터를 다녀왔습니다.

검사에 불합격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가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에 붙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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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촬영 사진>

 

 

그런데 이러한 사용금지를 기한 없이 공지하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놀이터가 수리 중임에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서 노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분명히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놀이터 설치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백번 옳은 일이지만

더 나아가 빠른 시일내에 안전한 놀이터로 재설치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생활공간인 놀이터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더 안전하게 설치되어서

더 이상은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폐쇄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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