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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주차난에 진절머리, 해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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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주차문제로 머리가 지끈합니다.

집 근처 주차공간은 항상 다른 차들이 점령하고 있으며,

그나마 빈 공간은 어김없이 타이어 등의 무단 적치물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공간을 두고 이웃과도 시비를 붙은 적이 있을 만큼 주차로 진절머리가 난 A씨,

우연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은 주차문제로 신경쓰는 일이 없어졌다는데요!

주차장확보 속도를 앞질러 급속도로 늘어나는 차량과,

주택가와 도로변에 넘쳐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시교통은 주차전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가 과밀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 서울특별시에서도 처음 실시된 이후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시민들에게 안정된 주차구역을 제공함으로써 안전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경기, 울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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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차량을 소유한자 -당해 동에서 상가 등 점포운영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소유자 -당해 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자 -타 시군 거주자 중 당해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신청제외대상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 (단, 개인택시, 1톤 이하 화물차 제외)-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2t 이상 화물자동차-법정주차장 (부설주차장 포함) 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 기능을 폐지한 자-그린파킹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건설기계 등 특수차량.-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료 체납자(단, 완납 시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 신청) 및 오프라인(공단 견인차량보관소 내방 신청)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제도는 위와 같은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어기고 주차를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새해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마음대로 주차하면 주차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주차 발견 시 계도 및 견인조치가 행해지고 최소 72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주차장 배정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주차장 위치와 주차 가능한 공유 시간대 등을 수시로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 희망자는 앱을 통해 현재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을 검색해 ‘주차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빈 공간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주차공간을 서로 공유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팽창하는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물량(공공 주차면 확보 등)으로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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