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인 김모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구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일은 은행 송·환금, 출납업무 등이었으며
무엇보다도 20만원의 일당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 씨가 취직한 회사는 중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업체였으며
통장·주민번호·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느 회사와 일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김 씨는 이에 의문점이 있었지만
20만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김 씨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침에 지정된 장소로 가서 퀵 서비스를 통해 통장 및 체크카드 10여 장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이 카드들이 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거래가 정지된 카드를 폐기하고 그 현황을 업체에 보고합니다.
이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를 하다가 ‘돈을 인출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 카드로 돈을 뽑고서는 다시 자기의 통장으로 그 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업체는 김 씨에게 줄 수수료를 남겨둔 채,
미리 받아둔 김씨의 계좌번호·주민번호·보안카드번호로 김 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합니다.
김 씨가 사흘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은 90만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번 김 씨는
기뻐하고 있었지만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출처: jtbc뉴스(http://news.jtbc.joins.com)
김 씨가 한 일은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본인이 하는 일이 불법임을 몰랐다고 항변하였지만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넘겨주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5.1.20.>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출처: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1년 8천244건, 2012년 금융·수사당국이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하자 5천709건으로 감소한 뒤 2013년에 4천765건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보이스피싱 건수는 6천80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조직화·대형화되면서 범죄에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전엔 중국 동포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직접 인출했다면 최근엔 인출책이 잡혀도
윗선이 노출되지 않게 조직원과 전혀 무관한 일반인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의 김씨의 사례와 같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대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인출직원 구함’이나 ‘인출직원 모집’으로 검색하면
10개가 넘는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르바이트 모집 글에는 높은 시급 등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어떤 돈을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는지,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을 때는 직장 소재지와 하는 일,
그 일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타인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대포통장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