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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들, 아르바이트가 필요해!

체감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아르바이트 직종의 종사자도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학업을 병행하는 만 15세~29세 알바가 6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학자금, 학원비,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는 청년들이 많아졌고, 동시에 취업문을 통과하지 못해 오랜 기간 알바로 버티는 청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엔 직업도 많고 일도 많고 아르바이트도 많습니다. 이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찾아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학자금이나 용돈 등 무엇보다 ‘돈’이 필요한 젊은이들은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아르바이트 중에는 보기와는 다르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들도 있지요.

 

임상시험과 아르바이트 좋기만 할까요?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한다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시험)’인데요. ‘임상시험’이란 약물 등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는 시험을 말하고, 생동성 시험으로 불리는 ‘생동성 시험’은 두 약품의 효과를 비교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두 시험 모두 신체검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보통 1~3일간 병원에서 머물며 약을 복용하고 피를 뽑아 결과를 제공한 후 2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크게 힘들지 않고, 시간도 짧으며 합숙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만의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하는 아르바이트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아르바이트가 없어서 못 할 정도로 좋기만 한 아르바이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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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임상시험 광고

임상시험이나 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참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약 시험에 참가했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당장 돈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려 한다면, 반드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식약처의 지정은 받은 시설에서 실시되는지 확인해야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절차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두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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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까지 꼭! 숙지하고 참여하세요.

이미 비임상실험(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한 약품에 한해서만 임상 시험이 시행되지만, 사실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의 ‘최근 3년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1년 503건, 2012년 670건, 2013년 607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지는데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는 3년간 476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중 375건은 입원, 7건은 생명위협, 49건은 사망, 45건은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심각한) 반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젊은이들의 자신의 몸 하나만 믿고 무턱대고 임상시험과 생동성시험에 참여하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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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임상시험은 좋은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설마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라는 마음 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시험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의 부주의함 때문에 당장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잃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글 = 신정열기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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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은 뒤 2만원이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온 30대 남성 김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출처 : 조선일보(2015. 02. 17)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소설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건만, 얼마 전 고작 라면 몇 개와 2만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7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는데요. 70억 원을 횡령한 것보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 라면 몇 개와 2만원을 훔친 것이 죄질이 더 나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김모 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상습절도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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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법의 대표적인 사례를 나타낸 도표>​

특가법에서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에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 씨가 두 번 이상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법정형은 최소 6년이 되고, 이는 살인죄보다도 최소 형량이 높습니다. 감경 요소를 최대한 인정해도 3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장발장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장발장법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의 이름을 본뜬 죄명. 그가 빵 한 조각을 훔치고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것처럼, 특가법 5조의 4항도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형 절도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을 ‘장발장법’이라 부른다.*출처 : 조선일보

 

이에 법제연구원은 “형법과 특가법이 같은 범죄를 형량만 다르게 규정함에 따라 자의적인 기소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형법이나 특가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리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7일 유성 농수산물 시장에서 7만 1000원 상당의 과일을 훔친 A씨는 ‘가족들에게 과일을 실컷 먹이고 싶어서’ 과일을 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작년 자신의 오토바이에 생활정보지를 가득 싣고 가다가 경찰에 붙잡힌 B씨의 절도 횟수는 34회.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처럼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정상참작’의 길조차 막아놓아서는 안될 일입니다.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은 대부분 극빈층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특가법으로 인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루빨리 ‘장발장’을 만들어내는 장발장법이 사라져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도 정상참작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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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날짜에도 깊은 의미가?

4월 20일,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35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지정한 것에도 큰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열 두 달 중에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4월인데,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담기 위해 이 4월을 지정하고, 20일은 다른 기념일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민간단체에서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해 챙겨오고 있었던 것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지정 된 배경이 되기도 했지요.

 

장애인이라면 당당하게 요금 감면 혜택 받으세요!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국가적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제약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 행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을 위한 혜택 중에서 요금의 할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동법 제 30조에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동통신, 전화요금, 전기, 가스 등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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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훈련 받을 권리, 고용 될 권리

요금할인과 감면 뿐 아니라 장애인의 직업훈련 받을 권리와 고용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직업)에 나와 있는데요.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6조(고용 촉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이나, 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에 들어가면 장애인 교육훈련, 직업, 장애인 구인 구직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혜택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나보다 불편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보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배려인데요. 이러한 배려는 『장애인 복지법』의 곳곳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나 극장의 장애인석 등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위치는 왜 늘 장애인을 위한 자리냐고 되묻기도 하는데요. 나부터 생각하지 말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을 고통과 소외감을 생각해보면서 그런 제도와 법을 당연하게 여기고 잘 지키는 국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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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하루가 되어 본다면 어떨까요? 몸의 장애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의 장애입니다. 표면적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 = 이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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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돈 홀, 크리스 윌리엄스 감독의 영화 ‘빅히어로’는 공학도 형인 테디가 간호 로봇 ‘베이맥스’를 남기고 죽음에 처하자, 동생 ‘히로’가 베이맥스를 전투와 비행이 가능한 로봇으로 개조하여 악당을 물리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로봇은 딱딱하다는 편견을 과감히 깨고 바람을 넣고 빼는 풍선 로봇이라는 설정으로 아이들의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중반부에선 개조된 베이맥스를 타고 히로가 시험 비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심 위를 위험천만하게 비행하는 베이맥스와 히로,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히로가 우리나라 어린이이고, 그 상황이 영화가 아닌 실제 상황이었다면 히로는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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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맥스의 개조,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락이 있어야 해요.

히로는 자신의 개인 작업실의 부품을 이용하여 치료로봇 ‘베이맥스’를 비행과 전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였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항공법 제20조의2(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법에 의하면 “항공기 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로가 우리나라에서 치료로봇 베이맥스를 전투비행로봇으로 개조한 것은 한마디로 ‘불법개조’가 되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2. 13살 히로는 비행시험을 할 수 없어요!

항공법 제 25조 2항을 보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제시하고 있어요. 자가용 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는 17세 미만, 자가용 활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자격 증명을 받을 수 없답니다.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등은 18세 미만,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경우 21세 미만인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고 하네요. 히로는 13살이었으니, 자격 미달인데도 법을 어기고 시험 운행을 한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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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맥스의 시험운행, 감독자와 함께 해야해요

히로가 13살이 아니라 성인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베이맥스를 시험운행 하려면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제35조). 그리고 시험운행을 하기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항공법 제25조 1항에는 “항공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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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당에서 이륙하거나 도심 다리 위 교각에 착륙할 수 없어요.

히로는 시험비행 당시 친구 프레드의 집 마당에서 이륙하여 도심 다리의 교각 위에 착륙하는데요. 항공법에 따르면 이륙과 착륙도 정해진 곳에서 해야만 합니다. 항공법 제53조 1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는 이륙이나 착륙을 할 수 없으며, 안전과 관련된 비상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히로가 도심 위에서 스칠 듯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옆으로 세우고 회전하는 등 곡예비행도 마찬가지죠.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위에서 비행기가 추락할 경우, 허가받지 않은 조종사가 비행을 할 경우, 허가받지 않은 부품으로 개조한 비행기가 공중에서 고장이 날 경우 엄청난 대형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항공법 조항들이 존재하는데요, 현실에 빗대어 보면, 영화 ‘빅히어로’의 상황은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 그저 즐기면 되겠지만 만약 이게 현실이라면 히로와 베이맥스가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알게 된 항공법을 생각하며 ‘빅히어로’를 다시 한 번 보면 또 다른 재미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글 = 조영빈 기자(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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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심지수는 고작 40.8점?

얼마 전, 성균관대 SSK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단과 ㈜포커스 컴퍼니가 한국인의 안심수준을 측정했는데 100점 만점에 40.8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정책이나 예방조치, 위험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큰 편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안심지수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2013년 발생한 살인 범죄는 996건으로 하루 평균 2.6건에 달하며, 성폭력 범죄는 하루 평균 78.8건, 그 중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는 하루 평균 2.9건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심지수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을 만 한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 되었기에 여러분께 소개 하고자 합니다.

 

연쇄살인 아동성폭행 등 흉악범 출소 후 별도 수용

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행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공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간 법무부는 아동성폭력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을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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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보호수용 제도는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는 게 아닌, 최대 7년 간 별도로 수용 하면서 재사회화를 돕고 그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호수용의 대상자는 연쇄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하고, 법원이 2차례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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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흉악범죄자 출소 후 어떻게 관리할까?

흉악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제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면 재범을 막기 위해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요.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흉악범죄자들을 일정기간 교도소가 아닌 곳에서 별도로 수용하여 재사회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호수용 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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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와의 차이점

이번에 국회에 제출 된 『보호수용법안』을 보고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과거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와 비슷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호감호와 보호수용은 대상자와 법원심사, 수용자의 처우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보호감호는 절도, 사기 등 단순 재산범을 포함하여 약 2,000여명이 수용되었던 반면, 보호수용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간 약 50여명 정도가 수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보호감호가 보호감호 판결 단계에서 한차례 법원 심사를 거쳤던 것과는 다르게 보호수용은 보호수용 판결 및 집행 개시 단계의 2차례에 걸친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진행 됩니다. 수용자의 처우 역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수형자와 차별화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보호감호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감호

 보호수용

 대상자

절도, 사기 등 단순 재산범 포함- 약 2,000여명 수용, 약 70~80%가 절도범 연쇄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같은흉악범죄자로 제한-요건 충족하는 대상자 연간 약 50명으로 예상

 법원심사

1번

(보호감호 판결 단계)

2번(보호수용 판결 및 집행 개시 단계)

 수용처우

 수형자와 유사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수형자와 차별화

 

보호수용은 장래의 재범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과거 다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형벌과는 목적과 본질이 다른 제도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역시 약물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만 치료효과가 있는 등 한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도모, 범죄자의 재범 방지 역할

2012년 12월, 형사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6.6%,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89.1%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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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보호수용 제도가 국민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범죄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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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살랑 벚꽃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 날!

나는 꽃단장을 하고 나갈 채비를 마쳤다. “언니, 빨리 나가자!” 나는 언니 다리에 매달리며 언니를 재촉했다. ‘그런데 저건 뭐지?’ 내 눈에는 중간 중간 동그란 모양의 철심이 박힌 벨트 같은 것이 보였다. 눈을 깜빡이며 언니를 쳐다보자, 언니는 “이건 네 목줄이야~. 이제 이거 하고 나가자”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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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더러 저런 답답하게 생긴 것을 하라는 걸까?

나는 연갈색의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포메라니안이다. 우리 대학생 언니는 내가 호기심이 많다며 내 이름을 ‘큐리’라고 지어주었다.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나에게 저런 답답한 목줄을 채우려고 하다니! 공원에 나가서 실컷 뛰어놀지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목줄을 채우려는 언니를 피해 계속 달아났다. 십여 분 동안 나와 씨름을 하던 언니는 “에휴, 알았다 알았어. 오늘만 그만 나가자. 하지만 오늘만이야!”하고 말했다. 작전 성공!

 

기분 좋게 집 현관문을 팔짝팔짝 뛰어 나갔다.

띵~’하는 소리에 잽싸게 엘리베이터로 쏙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윗 층에 사는 아주머니와 여자아이가 날 보고는 기겁을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다.

“엄마야~!!”

여자아이는 엄마 뒤에 바짝 붙어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얘, 네가 더 무섭거든?!’ 왈왈~!!

“개를 풀어서 데리고 다니면 어떡해요? 목줄을 해야죠!”

 

먼저 소리지른 건 여자아인데, 그래서 나도 몇 마디 한 건데, 위층 아주머니는 우리 언니에게 화를 냈다. 언니는 그냥 꾸벅 인사를 하고 날 들어 올려 안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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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공원에 도착했다.

역시 넓은 잔디밭에 오니 좋다. 오랜만에 나오니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땅으로 떨어진 벚꽃 잎도 물어보고 냄새도 맡아봤다. 그러다가 언니를 잃어버려서 여기 저기 찾고 있는데, 저 앞에 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날 두고 그냥 가는 거야? 언니~!’ 나는 얼른 뛰어가서 언니의 다리에 착 달라붙었다.

 

“깜짝이야, 뭐야!?”

오잉? 그런데 언니가 아니었다. 언니를 닮은 사람은 잔뜩 화가 났는지, 바지를 툭툭 털면서 화를 냈다. 너무 무서웠는데 언니는 보이지 않았고, 화가 난 그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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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언니를 만난 건 경찰아저씨가 오고 난 후였다.

잠시 후 경찰아저씨들이 와서 나를 둘러쌌다. 그 때, 날 잃어버렸던 언니가 서둘러 뛰어와서 나를 다시 안아줬다. 경찰아저씨들은 언니에게 뭔지 모를 복잡한 말을 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목줄 같은 안전조치도 필수고,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아시겠어요?(*동물보호법 제13조 1항, 2항 / 동법 제 47조 2항 참조)”

 

반려견 제대로 관리 못하면 과태료가 50만원 이라니!

경찰아저씨의 말에 신고 한 사람도, 우리 언니도 모두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강아지를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니, 정해진 법은 서로 지키면서 서로 얼굴 찌푸릴 일이 없도록 생활하자고요.”

경찰아저씨는 한참 동안 언니에게 충고를 하더니 곧 경찰차를 타고 사라졌다. 신고 한 언니도 앞으로 조심하라고 당부하면서 가던 길로 돌아갔다. ‘휴, 천만 다행이다…’ 나는 다시 신이 나서 또 뛰어 놀고 싶어졌다.

 

“큐리, 이제 안 돼! 목줄 해야지!”

내가 다시 뛰어가려는 찰나, 갑자기 언니가 나를 불러 세웠다. 돌아보니, 언니가 목줄을 들고 나에게 다가왔다. 언니가 나에게 목줄을 채웠다. 나도 더 이상 도망갈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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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목을 조이는 게 아니라 날 보호 하는 거였구나!

목줄을 해 보니 생각보다 그리 답답하지는 않았다. 사실 목줄을 하니 언니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나도 한결 마음도 편해졌다. 처음엔 이 목줄이 내 목을 조이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이후, 언니는 나와 외출할 때 늘 목줄을 채워주었다. 내가 가끔 길에다 실례를 하면, 그것도 잘 치워주었다. 예전에는 길에서 만나는 맹견들이 목줄에 입마개까지 한 걸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와 같은 강아지들이 주인 곁에서 행복할 권리까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자신의 아이를 책임감 있게 키우듯, 개를 키우는 주인 또한 자신의 개를 책임감 있게 키워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내 아이가 법도 질서도 없이 마구 행동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듯, 내 강아지 역시 법과 질서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강아지를 위한다는 주인의 행동이 남에게는 피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세요!

 

글 = 법무부 블로그 성윤아 기자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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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의 ‘벚꽃 터널’을 아시나요?

- 올해로 14회째, 방문객 위해 개방하고 있는 안양교도소의 ‘벚꽃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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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이 넘은 벚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한참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오늘 만큼은 멀리서 다양한 사람들도 찾아왔는데요. 저마다 벚꽃 아래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곳은 바로 안양교도소입니다.

 

안양교도소는 이달 4월 6일~10일까지 교도소 내 벚꽃길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안양교도소에서 교정아파트에 이르는 200m의 길에는 1973년에 심어진 벚나무가 아름다운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요. 매년 봄이면 이렇게 꽃망울을 터트리며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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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벚꽃 터널 아래에는 교도소 수용자와 교정 직원들의 문학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곳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글귀는 봄의 정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추며 따뜻한 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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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와 교도소 직원들이 직접 쓴 아름다운 글귀들이 봄의 정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들끼리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방문했다는 귀여운 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바로 달려왔다는 호성중학교 2학년 김예지, 양성은, 이정은 양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양성은 학생은 “학교 다니느라 요즘 피곤했는데, 이렇게 벚꽃이 예쁘게 핀 곳에 놀러오니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라면서 연신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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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터널 아래에서 ‘셀카 삼매경’인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입니다.

너도나도 카메라를 꺼내들고 ‘셀카’에 열중이더니, 이윽고 본인들의 모습을 보고는 까르르 웃어댑니다. 벚꽃을 귀에 꽂아도 보고 각도도 열심히 바꿔봅니다. 학생들은 이리저리 위치를 바꿔가며 열심히 셔터를 눌렀는데요. 최고의 사진을 찍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주변에 울려 펴졌습니다.

 

이정은 학생은 “오늘도 저녁 때 학원에 가야하는데 기분전환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말 좋아요.”라고 말했는데요. 뒤이어 김예지 양은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진짜 ‘짱’이에요!”라며 귀여운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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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조각, 공예품 역시 수용자가 직접 제작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안양교도소 앞 200m의 길에서는 전문가의 솜씨 못지 않게 눈에 띄는 작품도 많았는데요. 길 위에 전시된 글귀며, 정교하게 조각된 선박 모형과 로봇까지 모두 수형자의 정성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 전시중인 모든 작품들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더 흥미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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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들의 작품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구매한 제품의 수익금은 수형자의 작업 장려금으로 지급됨은 물론이고, 작업시설 등에 투자되어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의미 있는 소비 활동에 너도나도 동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 박성원 씨는 “이런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놀랍고, 이렇게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에도 적잖이 놀랐네요. 오늘 와이프에게 줄 액세서리를 구매해보려고 하는데, 워낙 작품들이 뛰어나다보니 사실 뭘 골라야 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쭉 둘러보니 조각 외에도 도자기, 액세서리 등 완성도가 높은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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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도소의 수형자들이 직접 제작한 금속공예품들.

 

저녁노을이 무르익자 어디선가 음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벚꽃 길 옆쪽으로 마련된 무대에서 이른바 ‘벚꽃길 힐링 음악회’가 시작된 것이엇는데요. 시민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음악에 한껏 심취한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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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벚꽃, 음악…. 성공적!

 

괜히 설레는 봄과 벚꽃, 그리고 음악까지…

 

정말 완벽한 조화가 아닐까요?

 

이날 음악회에서 안양교도소의 김상두 소장은 “벚꽃길 개방행사를 통해, 국민행복 그리고 희망교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한 주부 김영선 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벚꽃길 개방행사를 한 다는 말에, 동네 엄마들끼리 뭉쳐서 바로 나와 봤죠!”라고 말했는데요. 뒤이어 “저희는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명소가 있는데요.”라며 두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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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창환, 최진희, 추가열, 박일남 등 다양한 가수들이 음악회 무대를 빛내주었습니다.

 

안양교도소의 벚꽃 개방행사는 사실 올해로 벌써 14회째를 맞았습니다. 매년 봄, 자그마치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주민과 민원인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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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교도소라 하면 다소 폐쇄적으로 느껴지고, 어딘가 거리감이 들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벚꽃 길 개방 행사를 다녀오니, 시민들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안양교도소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더 없이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선물해 준 ‘벚꽃 길 개방 행사’에 많은 시민들은 소중한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 봄~!

 

북적이는 도심을 벗어나, 따뜻한 시 한 구절과 즐거운 음악이 가득한 안양으로 향해보면 어떨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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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죠.

이렇게 해외여행객이 많을수록 바쁜 곳이 있는데 바로 세관과 검역기관입니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오면 대게 기념품을 구매해 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약이나 총, 칼은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금이나 비싼 물건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여행에서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흙 한 줌을 기념으로 가져왔을 때는 어떨까요?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위험한 물건도 아닌데 흙 한줌 정도 가져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식물검역은 왜 할까요?

우리가 시장에서 사서 먹는 바나나, 석류, 오렌지 등은 모두 수입 전에 검역을 통과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농산물 수입 조건 중 하나가 원산지 흙이 묻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국산 식물류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병해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병해충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나라 농업이나 자연환경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가져온 식물류를 검역해서 병해충 등이 나오면 바로 폐기처분 합니다.

그리고 흙이나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수입 금지 대상입니다.

 

§ 식물방역법
제10조(수입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1.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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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일보

 

여행객은 공항에서 자신이 반입하는 과일 등 식물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검역을 받은 후 이상이 없을 때 물건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나 파파야, 오렌지 등 수입금지 농산물은 현장에서 여행자 입회하에 폐기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여행객은 세관신고서에 식물류의 반입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서에 식물류가 있음을 기록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휴대식물을 불법으로 반입하였을 때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식물방역법
제5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4.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백두산 흙이나 우리나라에서 먹기 어려운 열대과일을 기념이나 선물용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흙과 과일은 기본적으로 검역 통과가 안 된다고 하니 절대 가져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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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흥행을 했던 영화 <강남1970>, 다들 아시죠?

<강남 1970>은 강남 땅 개발이 막 시작되던 1970년대에

땅과 돈을 향한 욕망으로 질주하는 청춘들을 그린 영화인데요,

정보와 권력의 수뇌부에 닿아있는 복부인과 함께 강남 개발의 이권다툼에 뛰어든 주인공이

정치권까지 개입된 의리와 음모, 배신의 전쟁터 그 한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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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영화(http://movie.naver.com)

 

영화에서는 주인공과 주변인물들이 곧 개발이 시작 될 강남지역을 사들여

새로운 서울을 건설하고자 음모를 꾸미려 합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 일명 땅투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투기’란 개념은 무엇이고 ‘투자’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투기란?

 

짧은 기간 동안에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견하고서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물품 그 자체의 매수·매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필연적 또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시가의 변동을 예상하고 매매를 성립시켜 그 결과로서의 차익(또는 차손)을 얻는 점에 특색이 있다. 원래는 기회에 편승하는 일, 확실한 성산(成算)이 없는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손익이 발생하는 극단의 모험적 행위를 말한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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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생산증대를 위해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사장 A씨가 매출증대를 위해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가게 홍보를 위해

광고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친구인 B씨가 자금을 대고, 추후 2년간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했다면

B씨의 행위는 전형적인 투자행위로 볼 수 있죠.

이에 비해 투기는 생산 활동에 관심이 있기보다 시세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올리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C지역에 대형아파트단지가 건축된다는 정보를 D씨가 수집해서

그 주변토지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 추후 고가매도 할 생각으로 매수를 한다면 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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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판단요소가 될 수 있으며 주관적 영역으로서 구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모두 불법적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경제를 혼란시키는 무리한 투기는

자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투기 등 불합리한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투기발생 우려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소유의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을 방지하는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357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화의 배경인 1970년대에는 토지거래구역임을 숨기고 땅을 매도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예기치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당사자는 관련 제도 및 법조항을 꼼꼼히 살펴 계약을 해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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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한 낙서 ‘그래피티’ 범죄일까 예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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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외국영화에서 지하철이나 벽에 화려하게 그려진 낙서를 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것을 ‘그래피티’라고 하는데 보통 지하철이나 담장 등에 스프레이 등으로 흔적을 남기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왕십리역에서 몰래 스프레이로 전동차에 낙서를 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결과 호주에서 원정 온 외국인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서울 지하철 왕십리역에 새벽 3시쯤 환풍구를 열고 들어가서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린 후 도망쳤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4곳에서 이러한 그래피티가 그려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도 범죄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이미 외국으로 도주한 상태라 잡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군요.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골칫거리 그래피티, 예술이 되다

그래피티는 1960년대 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콘브레드(Cornbread)라는 사람과 쿨 얼(CoolEarl)이라는 사람이 낙서에 서명(tag)을 남기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반항적 청소년들과 흑인, 푸에르토리코인 같은 소수민족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피티는 곧 뉴욕의 골칫거리가 되어 버렸는데, 이때 ‘키스 해링’이라는 낙서화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경찰에게 쫓겨 다니면서 낙서를 하는 화가였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 작품들이 캐릭터 상품으로 큰 공을 거두기 시작했고, 현재는 ‘그래피티 아트’라는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한 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키스 해링’은 초등학교 6학년 미술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저는 수업시간에 키스해링에 대해 배우고, 그의 작품과 비슷한 그림을 직접 따라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가요? 저도 그래피티 아트 예술가로서의 자질이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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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초등학교6학년 수업시간에 직접 그린 그림>

 

그래피티가 지금은 하나의 예술분야로 자리매김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낙서를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제2의 ‘키스 해링’이 되겠다고 공공장소에 낙서를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예술가가 아닌 범죄자의 길을 걷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예술로서 그래피티 아트가 보다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예술 활동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선을 잘 판단하는 것 역시 예술가가 가져야 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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