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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메라니안 큐리의 위험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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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살랑 벚꽃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 날!

나는 꽃단장을 하고 나갈 채비를 마쳤다. “언니, 빨리 나가자!” 나는 언니 다리에 매달리며 언니를 재촉했다. ‘그런데 저건 뭐지?’ 내 눈에는 중간 중간 동그란 모양의 철심이 박힌 벨트 같은 것이 보였다. 눈을 깜빡이며 언니를 쳐다보자, 언니는 “이건 네 목줄이야~. 이제 이거 하고 나가자”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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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더러 저런 답답하게 생긴 것을 하라는 걸까?

나는 연갈색의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포메라니안이다. 우리 대학생 언니는 내가 호기심이 많다며 내 이름을 ‘큐리’라고 지어주었다.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나에게 저런 답답한 목줄을 채우려고 하다니! 공원에 나가서 실컷 뛰어놀지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목줄을 채우려는 언니를 피해 계속 달아났다. 십여 분 동안 나와 씨름을 하던 언니는 “에휴, 알았다 알았어. 오늘만 그만 나가자. 하지만 오늘만이야!”하고 말했다. 작전 성공!

 

기분 좋게 집 현관문을 팔짝팔짝 뛰어 나갔다.

띵~’하는 소리에 잽싸게 엘리베이터로 쏙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윗 층에 사는 아주머니와 여자아이가 날 보고는 기겁을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다.

“엄마야~!!”

여자아이는 엄마 뒤에 바짝 붙어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얘, 네가 더 무섭거든?!’ 왈왈~!!

“개를 풀어서 데리고 다니면 어떡해요? 목줄을 해야죠!”

 

먼저 소리지른 건 여자아인데, 그래서 나도 몇 마디 한 건데, 위층 아주머니는 우리 언니에게 화를 냈다. 언니는 그냥 꾸벅 인사를 하고 날 들어 올려 안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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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공원에 도착했다.

역시 넓은 잔디밭에 오니 좋다. 오랜만에 나오니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땅으로 떨어진 벚꽃 잎도 물어보고 냄새도 맡아봤다. 그러다가 언니를 잃어버려서 여기 저기 찾고 있는데, 저 앞에 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날 두고 그냥 가는 거야? 언니~!’ 나는 얼른 뛰어가서 언니의 다리에 착 달라붙었다.

 

“깜짝이야, 뭐야!?”

오잉? 그런데 언니가 아니었다. 언니를 닮은 사람은 잔뜩 화가 났는지, 바지를 툭툭 털면서 화를 냈다. 너무 무서웠는데 언니는 보이지 않았고, 화가 난 그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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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언니를 만난 건 경찰아저씨가 오고 난 후였다.

잠시 후 경찰아저씨들이 와서 나를 둘러쌌다. 그 때, 날 잃어버렸던 언니가 서둘러 뛰어와서 나를 다시 안아줬다. 경찰아저씨들은 언니에게 뭔지 모를 복잡한 말을 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목줄 같은 안전조치도 필수고,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아시겠어요?(*동물보호법 제13조 1항, 2항 / 동법 제 47조 2항 참조)”

 

반려견 제대로 관리 못하면 과태료가 50만원 이라니!

경찰아저씨의 말에 신고 한 사람도, 우리 언니도 모두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강아지를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니, 정해진 법은 서로 지키면서 서로 얼굴 찌푸릴 일이 없도록 생활하자고요.”

경찰아저씨는 한참 동안 언니에게 충고를 하더니 곧 경찰차를 타고 사라졌다. 신고 한 언니도 앞으로 조심하라고 당부하면서 가던 길로 돌아갔다. ‘휴, 천만 다행이다…’ 나는 다시 신이 나서 또 뛰어 놀고 싶어졌다.

 

“큐리, 이제 안 돼! 목줄 해야지!”

내가 다시 뛰어가려는 찰나, 갑자기 언니가 나를 불러 세웠다. 돌아보니, 언니가 목줄을 들고 나에게 다가왔다. 언니가 나에게 목줄을 채웠다. 나도 더 이상 도망갈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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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목을 조이는 게 아니라 날 보호 하는 거였구나!

목줄을 해 보니 생각보다 그리 답답하지는 않았다. 사실 목줄을 하니 언니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나도 한결 마음도 편해졌다. 처음엔 이 목줄이 내 목을 조이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이후, 언니는 나와 외출할 때 늘 목줄을 채워주었다. 내가 가끔 길에다 실례를 하면, 그것도 잘 치워주었다. 예전에는 길에서 만나는 맹견들이 목줄에 입마개까지 한 걸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와 같은 강아지들이 주인 곁에서 행복할 권리까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자신의 아이를 책임감 있게 키우듯, 개를 키우는 주인 또한 자신의 개를 책임감 있게 키워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내 아이가 법도 질서도 없이 마구 행동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듯, 내 강아지 역시 법과 질서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강아지를 위한다는 주인의 행동이 남에게는 피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세요!

 

글 = 법무부 블로그 성윤아 기자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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