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날짜에도 깊은 의미가?
4월 20일,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35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지정한 것에도 큰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열 두 달 중에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4월인데,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담기 위해 이 4월을 지정하고, 20일은 다른 기념일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민간단체에서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해 챙겨오고 있었던 것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지정 된 배경이 되기도 했지요.
장애인이라면 당당하게 요금 감면 혜택 받으세요!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국가적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제약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 행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을 위한 혜택 중에서 요금의 할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동법 제 30조에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동통신, 전화요금, 전기, 가스 등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받을 권리, 고용 될 권리
요금할인과 감면 뿐 아니라 장애인의 직업훈련 받을 권리와 고용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직업)에 나와 있는데요.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6조(고용 촉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이나, 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에 들어가면 장애인 교육훈련, 직업, 장애인 구인 구직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혜택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나보다 불편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보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배려인데요. 이러한 배려는 『장애인 복지법』의 곳곳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나 극장의 장애인석 등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위치는 왜 늘 장애인을 위한 자리냐고 되묻기도 하는데요. 나부터 생각하지 말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을 고통과 소외감을 생각해보면서 그런 제도와 법을 당연하게 여기고 잘 지키는 국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하루가 되어 본다면 어떨까요? 몸의 장애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의 장애입니다. 표면적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 = 이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