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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쪽지로 오는 과외 제의, 해도 될까?

요즘, SNS를 통해 원어민 개인과외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안을 받고 상대방이 알려 준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면, 수많은 외국인들의 프로필이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고, 개인 과외가 가능한 지역과 시간대, 금액이 상세히 적힌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된다는군요. 홈페이지는 원어민들과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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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개인과외를 하면 공부도 재미있을 것 같고, 왠지 영어도 더 빨리 배울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어민 개인과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짜고짜 과외를 시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어민의 개인과외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 자격을 소지한 원어민일지라도, 반드시 규정된 장소에서만 회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원어민의 개인과외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어민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어전문학원이나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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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및 SNS 등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원어민 개인과외 광고. 배너 및 게시글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법무부, 원어민 불법과외 집중단속 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약 1개월 동안 전국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했는데요. ①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자 ②유치원 및 예체능 학원 종사 외국인 강사 ③기업체 불법 출강자 등 불법 외국인 강사 등 총 254명 적발했습니다.

 

실제 외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 주변에는 불법과외의 유혹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학교 게시판에 ‘원어민 영어 및 중국어 개인지도’ 전단지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하숙생이 많이 주거하는 곳곳에도 전단지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지만, ‘원어민 개인과외’ 라는 단어에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은 엄청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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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어민 영어과외 광고

 

법무부가 발표한 지난달까지의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불법외국인 강사들은 15개 국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한 영어가 1위, 그 다음이 중국어였다고 하네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은 학원에서 활동하는 무자격 원어민 강사도 많았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외국인 강사와 학생을 모집해 개인과외를 알선해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알선업체도 2곳이나 적발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불법과외 하도록 부추기고 학생들에게는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를 진행했으니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조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불법과외를 알선한 2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법으로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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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의 회화지도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자격이 있는 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외와 상관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조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강사로 생활하려면, 과외가 아닌 학원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단순히 면접 한 번 보고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볌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이나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수로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0조의2에도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2. 건강진단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3.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무차별적 정보를 듣는 것이 왕도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교육’이 필요한 언어를 무분별하고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습득하다보면, 잘못된 습관이나 표준어 아닌 말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즉, 비효율적으로 언어를 배우고 익히게 되니 추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왕도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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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원어민 회화지도를 접할 수 있도록 적합하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 능력 있는 원어민 강사들이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회화지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왔습니다. 외국인강사의 근무처 변경․추가를 허가에서 신고제로 전환(2010년5월)하여 편의를 더했으며, 동시에 무자격 원어민 회화강사와 알선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여 자격을 가진 원어민 강사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우리 국민 역시 검증된 강사에게 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의 회화지도 개인과외는 국내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알선해서도 안 되고,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외국인 불법과외를 쉽게 접할 수 있다거나 일반 학원보다 싸다고 해서, 다짜고짜 이용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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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물인 대형 백화점과 마트 근처는 항상 차들로 복잡합니다. 실제로 혼잡 지역인 서울 명동 상권과 을지로의 도로는 차량 통행 평균 속도가 시간당 20.6km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람이 몰리는 날에는 신호주기를 평소와 다르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건물에게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란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데요. 주변 길도 막히게 하고 번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건물에 일정한 돈을 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 길이 막히지 않던 곳에 큰 백화점이나 대형가구점이 오픈을 했고 그로 인해 차가 밀리게 됐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백화점과 대형가구점에 물리는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이죠.

 

시장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걷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담금을 내야하는 건물들은 정해져 있는데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하고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더해 1,000㎡가 넘는 건물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등에 위치한 백화점과 마트들은 일정 면적이 넘으면 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납부액이 건물마다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건물 면적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건물의 각 층마다 바닥면적을 더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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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단위부담금

 

단위부담금은 연도별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더 큰 건물일수록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더 많아집니다. 또한 교통유발계수 역시 각 도시별 인구수와 시설물의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는 1.68, 인구가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인 도시에는 1.66이 곱해집니다. 결국 인구가 더 많을수록 교통유발부담금도 더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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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은 깎을 수 있을까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 해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들과 마트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중 25%를 감면받았다고 합니다. 감면요건으로는 ① 시설물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③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중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지요.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시설물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하던 셔틀버스에 교통유발부담금과 연관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건 모르셨죠? 주변을 둘러보니 집 근처의 문화센터는 자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차량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체국,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문화센터와 우체국 근처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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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요일제 알림 간판()과 시설 전용 셔틀버스()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많은 시설물의 소유자들이 교통량 감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교통량이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교통 교통량이 실제로 감소하였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면 더 좋겠지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시설물의 소유자들에게는 부담금 감면 혜택이, 이용자들에게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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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람이 사는 곳을 ‘이승’,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을 ‘저승’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죽는 것은 단순히 몸이 죽는 것이고, 영혼은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요. 죽음이 끝이 아닌 만큼, 고인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을 태우거나 훼손하지 않고 가지런히 하여 땅에 온전히 묻는 장묘문화가 발달했고, 고인을 잘 보셔야 대대손손 탈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묘지, 유통기한은 60년입니다

하지만 땅의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묘지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정작 사람이 살아가는 면적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 관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생겨난 법률이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가 묘지이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57%가량의 면적만큼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이 살 땅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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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국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묘지를 줄이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으로 분묘의 설치 기간을 정했는데요.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 기간) ①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 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 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묘지를 화장하거나 봉안하지 않은 자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터전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묘질서를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납골당과 수목장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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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고인을 땅에 매장하는 것 대신, 최근에는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화장’이라는 방법 자체를 반기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화장률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 70%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화장하고 안치할 수 있도록 화장을 한 후에 납골당에 모시거나 화장 후 땅에 묻어 수목장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좀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납골당과 수목장 등을 관리하는 것 역시 법으로 탄탄한 울타리를 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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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공익신탁, 청년희망펀드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가장 눈부신 시기를 보내고 있어야 할 그들이지만, 요즘 그 어느 때 보다 냉정한 현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청년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습니다. 1999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섰습니다. 다양한 대책 마련 중에서도 최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청년희망펀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9월 21일에 개설 된 청년희망펀드는 청년일자리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기부를 받고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법무부의 공익신탁으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13개 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뱅킹을 통한 온라인 기부도 가능하며, 기부금액의 15%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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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모습, 청년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청년희망펀드’라는 이름에서 ‘펀드’만 보면, 언뜻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희망펀드’는 순수한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입니다. 공익신탁은 장학이나 사회복지, 문화, 환경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기부방법인데요.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운영이 투명하게 공시되므로 신뢰성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다면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시스템(trust.go.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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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펀드의 구조와 공익신탁 공시시스템에서 조회한 청년희망펀드

 

청년희망펀드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공익신탁방식으로 조성하였고, 모아진 기부금은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년구직자와 불완전취업청년, 학교를 졸업하고도 1년 이상 취업을 못한 경우를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구직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고,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을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청년희망펀드는 국민들이 소중한 기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청년 취업기회를 창출하는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던져주세요!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참고: www.youthhopef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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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펀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펀드인 만큼, 청년희망펀드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기대도 남다릅니다! 대학생 김진희(23) 양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논의되는걸 보며 마음이 무거웠었다.”며 “기부를 받아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들으니 뭔가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준생 김동진(26) 씨도 “이제 갓 기부를 받기 시작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들으니 벌써 기대가 된다.”며 “사회적으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힘을 내서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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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펀드 기부자들의 청년을 향한 희망메시지

 

청년희망펀드가 출시된 지 17일째가 되는 지난 10월 7일. 누적계좌 수는 58,000여건, 누적기부금액은 46억 원이 넘는데요. 제1호 기부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시작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선수, 류현진 선수 등 공직자들과 유명인사들뿐 아니라 해외동포인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 30년 간 구두닦이를 해 온 최창수 씨 등 각계각층의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취업 전선에 뛰어든 저역시도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기분입니다. 이젠 삭막한 취업 전쟁에 뛰어들어서 좌절하기 전에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www.youthhopefund.kr)또는 13개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아래의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한 뒤 “0”번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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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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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 받기

“너 대체 돈 언제 돌려줄 건데?”

몇 달 전 친구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요즘 속이 탑니다. 빌려준 날로부터 한 달 뒤 돈을 갚겠다는 친구가 오늘 내일 미루며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들어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소액심판청구를 하기에는 소송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간단하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진행되는 소송 절차 중의 하나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충분한 청구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 명령 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이행 할 것을 통보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신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462조을 통해 지급명령과 관련된 요건을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 받기

“너 대체 돈 언제 돌려줄 건데?”

몇 달 전 친구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요즘 속이 탑니다. 빌려준 날로부터 한 달 뒤 돈을 갚겠다는 친구가 오늘 내일 미루며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들어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소액심판청구를 하기에는 소송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간단하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진행되는 소송 절차 중의 하나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충분한 청구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 명령 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이행 할 것을 통보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신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462조을 통해 지급명령과 관련된 요건을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법적 대리인 : 채권자 가족관계증명서

2.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 : 위임장

4. 특별대리인 :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

5.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지정서

6. 법무사 :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위임인이 제출문서에 직접 전자 서명한 경우, 확인서는 제외 가능)

※ 사용자유형별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부속서류, 기타서류의 경우 서류명을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지급명령 신청자는 제출된 신청서의 기본정보와 접수내역, 납부확인서 및 소장원본, 입증서류,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각각의 서류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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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명령신청서

 

법원은 제출된 지급명령신청을 서면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 송달료 등 절차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하며, 1개월 정도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굳이 법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에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둘째, 법원의 지급명령 시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라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

셋째,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해외로 송달을 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사건명, 소가, 청구취지 등을 작성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법률적 용어 및 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채권금액을 입증할 자료(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문자·카톡사진 캡쳐화면 등)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인지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소액분쟁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빠르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손해배상금, 임금, 빌려준 돈 등 요즘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받을 돈’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과정에 나타나는 소액분쟁에 있어 그 누구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을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해선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피치 못하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어떤 금전적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지급명령신청제도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정당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만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호(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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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이 왜 올랐다 내렸다 하나요?

만성 편두통을 앓고 있는 나핑글양은 오늘도 두통약을 사기 위해 밤늦게 약국을 찾았습니다. 매일 먹던 똑같은 약을 산 나핑글양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요. 어제는 분명히 4000원이었던 약이 오늘은 450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의 가격이 왜 하루 만에 달라진 것일까요?

 

두통약이나 해열제 등 상비약은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약인데도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나핑글양처럼 비싸게 약을 구매하지 않기 위해서는 약을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토요일보다는 평일에 구입하기

2. 평일이라면, 오후 6시 이전에 구입하기

 

바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지키면, 같은 약이라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때와 시에 따라 약값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건, 10월 3일부터‘토요일 의료비 할증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 의료비 할증제’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의료비가 할증되고 있었는데요.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의료비 할증제가 적용되어 결국 토요일 하루 종일 의료비가 평일보다 비쌉니다.적용대상은 치과와 한방진료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인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약값,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약의 가격에는 약국관리료, 기본 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한 혜택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각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처방전으로 약국을 이용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즉, 요양급여비용이 총 10,000원이었다면 이 중 30%인 3,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앞서 언급한 의료비 할증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되지만 약값은 요일과 시간,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1999년 3월부터 시행한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로 현재 일반 의약품의 가격은 약사가 정하고 있는데요. 약국의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역별 차이에 따라 약값이 달라지고 실제로 소비가 많은 일반의약품 가격조사에서 서울의 경우 강남구와 용산구가 상대적으로 약값이 비싸고, 금천구와 동작구가 저렴한 결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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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 따르면 평일 오후 6~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조제투약을 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가 30%씩 추가됩니다. 특히 만 6세 미만의 소아에게 요일과 관계없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조제투약을 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가 100% 가산된다고 하네요.

 

정리하면 토요일보다는 평일에, 평일이라면 오후 6시 이전에,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싼 약국을 찾아 약을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약을 사는 방법이랍니다.

 

아직 약의 가격이 약국마다, 약을 사는 시간마다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올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뽑은 생활불편분야 주요 민원 사례에도 공휴일과 평일 오후에 약국 이용 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약을 살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약값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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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값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되어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약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식후 30분’이라는 복약지도 이외에 부작용, 피해야 할 음식을 설명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차차 보완되어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기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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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부패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요즘이지만, 양심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패는 내부자만이 알 수 있어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고, 따라서 공익신고는 꼭 필요합니다. 부패혐의 조사 사건 중 공익신고로 밝혀지는 비율은 44.2% 나 될 정도로 아주 큰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익신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 고소, 고발함으로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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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익신고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2003년 혈액관리본부 직원 4명이 혈액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수혈을 받는 사람들이 에이즈, 말라리아 등의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있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혈액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철저하게 시행되어 수혈로 인한 질병감염은 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나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의 45.7%는 조직 내에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신고자의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때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는 동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은 사안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공익신고 중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공익신고자는 더욱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밝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 위해 공익신고는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익신고 보호법』으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에 대한 불안 없이 양심 하나만으로 당당히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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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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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가을이 찾아오고, 저 같은 학생들은 2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방학이든 아니든, 학교 앞 차도에는 늘 차가 많은데요. 특히, 개학을 하고 길에 학생들이 많아지면 차들도 그만큼 더 조심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차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2013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 등하교시간에 어린이 사고 비율이 63.4%나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차를 조심해야하지만, 차도 어린이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운전자가 스쿨존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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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해요. 스쿨존에서 자동차는 각 구역 표시에 따라, 30km~50km의 속도를 유지해야합니다. 예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7명의 출연 멤버들을 대상으로 스쿨존 준수 여부에 대한 몰래 카메라를 찍었을 때 규정 속도를 지킨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서 아주 큰 놀라움을 준 적이 있는데요. 꼭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학교 앞을 운전해 지나가는 우리 어른들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학교 앞에서 차들이 스쿨존을 잘 지키는지 궁금해져서 직접 스쿨존 앞에서 속도를 잘 지키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속도를 제대로 잴 수가 없어서 학교 앞 도로를 운전할 때 좌우를 살피는지,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지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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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 간, 직접 등하교 하는 시간에 스쿨존 구간에 서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틀 다 속도를 줄이는 차 보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 차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속도를 줄이지 않는지의 여부와 함께 학교 앞에서 신호등을 지키는지도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신호등을 지켰지만, 아이들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 앞 길이 다른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넓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낮에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가 있었다는 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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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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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과 일상생활을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법은 지키면 어리석은 것, 걸리면 운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장 안일한 생각은, ‘설마 내 앞으로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 나오겠어?’하는 것인데요. 럭비공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안전을 어른인 운전자가 지켜야 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운전자들이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연우(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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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정부3.0!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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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정부3.0’을 알고 계신가요?

‘정부3.0’이란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실천하는 스마트 정부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부처 간 벽을 과감히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성과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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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역시 정부3.0 시대를 맞아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역시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에 대해 보기 쉽도록 카드 뉴스 형식의 이미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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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단일화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건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 초반에는 살인 및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5개 중요범죄 피해자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적용해 왔는데요. 점차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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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찰과 검찰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피해자 지원이 수사과정에서 단절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결과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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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은 법무부, 법원, 경찰,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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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법무부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받는 피해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절차 전 과정에 있어 피해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또 그들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노력이, 범죄피해자 여러분들에게 부디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또 재기를 위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법무부! 그런 법무부의 모습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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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를 아세요?

여러분 혹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게임이론의 대표적인 사례인 죄수의 딜레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용의자 두 명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용의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일종의 심리게임입니다.

간단한 상황설명을 통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해 보자면, 어떤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짐작되는 두 용의자에게 담당검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 두 사람을 두 방에 따로 격리시켜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둘 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인 징역 3년을 구형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만 순순히 자백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부인한다면, 자백한 사람은 정직에 대한 보상으로 석방해 줄 것이고, 부인한 사람은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겠습니다. 만약 둘 다 부인한다면 가장 가벼운 형벌인 징역 1년을 두 사람 모두에게 구형하도록 하죠.”

이 말을 전해들은 두 범죄자는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 동료가 자백을 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가 어떠한 결정을 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무기징역이라는 최악의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이 두 용의자가 처해 있는 딜레마이며, 일종의 심리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를 활용하여 만든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자진신고자 감면제, 일명 ‘리니언시제도(leniency program)’인데요, 이는 과점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199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자진신고 시 받게 되는 감경·면제의 조건 또는 그 정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자진신고 시 받게 되는 감경·면제의 조건 또는 그 정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 명시 하에 리니언시제도는 지금까지 과점기업들의 수많은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및 예방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 커피값 담합을 진행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담합사건이 있는데요. 당시 두 회사는 제조원가가 오르자 ‘프렌치카페’와 ‘카페라테’의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징금은 남양유업만 부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매일유업이 리니언시제도를 적절히 이용하여 제재 감면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리니언시제도 하에 상대 기업이 담합이후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담합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려는 기업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뭘 믿고 담합을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듯 리니언시제도의 도입이후 기업 간 담합을 억제하고 그 담합행위를 조사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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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제도의 부정적 측면은?

그러나 이러한 리니언시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례에서 매일유업은 위의 경우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하여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면제 받아 문제로 지적되었데요, 이는 많은 기업이 담합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교묘히 피하는 비도덕적행위를 리니언시제도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거짓진술, 자백 이후 행정당국의 담합조사를 도와주지 않는 등의 여러 제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현재 그 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기업 간 담합행위를 막고 공정하고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온 리니언시제도, 사실 이 제도는 담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 당사자들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될 테니까요. 결국 리니언시제도 또한 기업이 양심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성공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자세를 바래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호(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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