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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심 내에 위치한 팔달산의 등산로 입구에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질 검은 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봉지는 지난 12월 초,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두하여 조사한 결과 봉투 안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물체가 담겨있었습니다. 바로 머리, 팔이 절단된 상체 몸통뿐인 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심장, 간 등 주요 장기 대부분이 적출돼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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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캡쳐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의외의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팔달산 주변에서 검은 비닐봉지 4개가 경찰 수색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서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에 많은 제보 중 눈에 띄는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수원시 팔달구 한 시민이 ‘조선족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월세방 계약을 한 뒤 며칠 머물다

 보름정도 동네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민의 제보로 사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남성이 살았다는 방 안을 정밀 감식한 경찰은 팔달산에서 발견된 피해 여성의 것과 같은

 DNA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일부만 발견되면서 자칫 미제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이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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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캡쳐

공개수사 : 수사 과정에서 범인의 생김새 또는 몽타주 사진을 전국에 배포하여 널리 일반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는 경찰의 수사 방법

처음에는 경찰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로 ‘50대 중국동포 남성’이라는 신원만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거 이틀 만에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역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노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살인사건은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는 피의자 신원이 ‘김 모씨’, ‘이 모씨’로 알려지지만,

유영철, 오원춘, 강호순, 김길태, 박춘봉 등 경찰과 언론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세상에 실명과 얼굴이 모두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목은 똑같은데, 이렇게 다른 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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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뉴스캡쳐

위의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례와 공개하지 않는 사례처럼,

충격적인 흉악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팽팽하게 맞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익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부터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습법이나 총기난사범과 같은 ‘악랄한 범죄자에게는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없다.’ 는

 ‘Plaintiff Proof’ –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법상에서도 역시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피의자라고 해도 아직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고 해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상공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특정강력범죄법 ) 약칭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법 제 8조의 2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며,

②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③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상공개가 필요하며,

④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피의자를 공개할 때에도

신중한 결정이 다시 한 번 요구됩니다.

이번 피의자 박춘봉의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위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한다는 판단 하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흉악범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다른 재범의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또한 모방범행의 가능성도 낮아지며, 사람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알권리’를 위해서도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적 개념에 의하여,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중요한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시켰던 끔찍한 살인사건들.

이제는 더 이상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만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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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은 ‘로켓배송’, ‘총알배송’ 등의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셜커머스나 인터넷쇼핑몰을 자주 접하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말일텐데요.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인터넷상이라 그런지 ‘빠른배송’ 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을 위해

중요한 약속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한 소셜커머스업체는 2014년부터 지역들을 선택해서 상품배송을 직접하는

‘로켓배송’ 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소셜커머스 업체를 빛내줬던 그 ‘로켓배송’ 에 대한 문제들이 최근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갑의 횡포? 노예 계약?

한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시행했던 로켓배송을 하기 위해 택배기사님들이

“오전 8시 출근에 11시, 12시 퇴근… 월급은 260만∼350만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6개월 근무 후 업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을 연장하지만 내규에 따라 계약 연장 횟수는 세 번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면 퇴사 처리된다.’ 등의 생활들이 최근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의 이런 근로조건들은 법으로 어떤 적용을 받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부당함과 근로자가 초과근로 요구에 거부했을 때 불리한 처우를 못한다고 합니다!

▶ 로켓배송 서비스, 택배사업 vs 단순 배송?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로켓배송 서비스 때문에 위법 논란에 싸였습니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붙었는데요, 바로 자가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는 택배사업이라는 것과

단순한 배송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자가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이 될까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 이외에 개인차량으로는 배송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하여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합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경우는, 택배기사님들에게 개인트럭을 한 대씩 주는 1인 1차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위법행위라고 꼬집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화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 소셜커머스업체는 사전에 대량으로 구입한 제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즉각 배송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과 편리를 주는 소셜커머스와 인터넷 쇼핑!

거기에도 많은 문제들과 힘든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요즘에야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젠 배송이 하루 늦어도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빠른배송도 물론 좋지만

소비자들에게 무엇보다 정직한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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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법 스토리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 점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보도를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통 저같은 초등학생들은 가을에 수학여행을 유스호스텔로 떠나는데요.

유스호스텔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해당되는지.. 과연 안전하게 관리될 지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위의 법조항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특화시설과 야영장, 그리고 제가 갈 유스호스텔도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국회를 통과했다는 그 개정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이 수련시설들은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수해야할 곳들을 미리 확인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겠죠?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련시설의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를 해도 단체로 모인 수련장에서는 크고작은 부상을 당하기 쉬운데요.

만약 수련시설에서 다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청소년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었군요!!

2015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사고소식이 들려오질 않기를 바라며…

수련시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안전요원(교관)의 말에 잘 따르고,

개인행동을 하지 않으며,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수련시설에서 재미있는 수련활동을 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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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일부 은행의 횡령사건 소식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돈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은행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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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 캡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불과 이주 전, 경남 하동경찰서는 농협에서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모씨는 10개월 동안 236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망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횡령” 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관련 법조항 살펴보시죠.

§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5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56조에 의해 업무상의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위의 법조항에 횡령과 함께 제시된 “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대게는 횡령과 배임을 묶어서 보는데

쉽게 말해서 횡령은 자기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이나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은행원이었던 이모씨가 고객의 돈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으니..

그런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에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지점장이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불량 대출을 해주는 등의 일이 배임죄에 해당되지요.

위 사건의 이모씨가 수 백 번에 걸쳐 공금을 횡령했는데도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때 발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 체계가 느슨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만일 구매기록이 사실인지 한번만이라도 돌아봤다면 이와 같은 피해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횡령사건은 비일비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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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 캡쳐

2013년 11월에는 2건의 대형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통영의 한 섬마을에 있는 사량수협 직원 안씨가 마른멸치 주문 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금 190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연 안씨는 이모씨와 같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 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닙니다! 안씨는 190억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를 횡령한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협중앙회는 4년 동안 두 번이나 정기 감사를 했었지만

장부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무려 5배나 되는데도 감사는 무사히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허술함이 낳은 피해는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맞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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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 캡쳐

다음사건은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밀양경찰서는 94억 원의 고객 돈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밀양 SM새마을금고 부장 B씨를 구속했습니다.

B씨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컴퓨터 스캔 등으로 잔액 증명서를 교묘하게 위조하는 치밀한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씨는 형법 제231조인 사문서등의 위조 및 변조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네요.

액수가 94억이나 되는 만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역시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은행 횡령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탐욕을 억제하지 못한 피의자들의 잘못이 크지만

제때에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은 은행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중은행에서 일어난 횡령 및 유용사건 173건이고

금액으로는 105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금액은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큰 피해가 일어나지 전, 미리미리 감시하고 경계하여

서로가 신뢰하는 투명한 우리나라의 금융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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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새벽, 부산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과 충돌하고 침몰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구조요청 및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도주했던 대형 컨테이너선의 항해사와 조타수가 17일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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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충돌사고 용의 선박 (출처: 연합뉴스)

이번 사건을 통해 선박 간 운항사고 시 적용되는 법을 알아보고,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의 경우 어떤 처벌조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바다 위 교통사고, 해사안전법!

선박의 통행 및 그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은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선박 간 충돌사고는 해사안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을 살펴보면,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항로를 지정하거나(제31조), 어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제12조),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제14조)

그리고 제41조에는‘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금지’조항을 두어,

바다에서도 음주운전은 금지사항임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제105조)을 두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17., 2014.3.24., 2014.11.19.>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바다 위 뺑소니,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강력대응!!

해난사고는 사고 장소가 해상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될 가능성이 높아

즉시 신고와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2013년 10월31일 개정 선포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함을 명시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난구호법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선장과 승무원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며,

이외에도 선장은 선원법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12조(선박 충돌 시의 조치)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2조(벌칙) 제12조 본문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장: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 2015.7.7.]

또한 항해사와 선장은 각각 해사안전법 제66조와 제43조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10조 3백만원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이나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④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1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게을리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22.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제70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96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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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의 선박도 처벌한다!!

외국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에 통항할 수 있으며(해사안전법 제32조),

제3조 1에 따라 대한민국 영해 안의 외국선박은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사안전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의 영해,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항(港)과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
나.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선체용선(船體傭船)으로 차용한 선박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살인입니다.

사고 후 인명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사고현장에서의 구조는 기본이며, 의무입니다.

앞으로 기본과 의무가 우선이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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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5년 새해의 첫 달이 지나갔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해의 출발을 성공적으로 하셨나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새해를 맞은 설렘과 함께 행한 일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곤 하지요.

올해 수능을 본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졸업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년 동안 학교에서 동고동락을 함께한 친구들과 같이 떠났던 여행이었기에,  짧았지만 무척이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의 여행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가져간 카메라가 고장나버리고 만 것인데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데다가, 제가 무척이나 아끼던 것이었기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었기에 카메라정도야 고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집에 돌아와 카메라 제조사의 A/S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니, 카메라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당 기사님은 이미 해당 모델이 단종되었기 때문에, 수리할 부품이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직 구입한 지 3년밖에 안 된 카메라를 작은 고장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생각에, 크게 상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카메라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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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고장난 카메라를 수리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장 카메라를 이용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새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런 일은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날 도와줘!

앞서 제시한 상황처럼,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인데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해결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제시한 제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크게 ‘일반적 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통령령 상의 조문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살짝 볼까요?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일반적 분쟁해결기준은 구체적인 내용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세워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카메라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자가 분쟁해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일반적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부품 보유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4.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위의 조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을 따릅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광학기기에 속하는 카메라의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보증기간은 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입니다.

그런데 만약 7년으로 정해진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선하여 환급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정액감가상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를 쉽게 풀어보면,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남은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환급하라‘는 것인데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잔존 가치액은 ‘구매가-감가상각비(사용년수÷내용연수1×구입가)’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연수가 60개월이고 내용연수가 84개월인 카메라를 200만원에 구매했다면,

감가상각비는 (60÷84×200)만원으로 계산되어 142만원정도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200만원에서 142만원을 뺀 58만원에, 구매가의 5%인 10만원을 가산한 68만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상당한 금액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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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있는 법률이 아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기에

보장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침으로 내규를 만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말이지요.

■ 소비자와 기업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상의 감가상각 방법을 통하여, 꽤나 만족할 만한 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와 제조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악용하여 제품에 대한 A/S 책임을 돈으로 때우려는 탓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제품을 얼마 사용하지 못한 채, 정당한 보상 없이 버리게 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의 이익이 동시에 지켜지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소비자들은 ‘화이트 컨슈머’로서 똑똑한 소비를 할 때에,

우리 경제 또한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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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2가지의 상반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먼저 굉음, 눈부신 전조등, 난폭운전이 생각나네요.

반면에 고장 난 나의 차량을 견인해주거나 논두렁에 빠진 차량을 건져내는 따뜻한 이미지도 떠오릅니다.

 저는 전자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기사를 다뤄볼까 합니다.

 

첫째,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달리는 렉카차는 긴급자동차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그러면 렉카차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속할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시행령 주요항목을 보아도 렉카차가 긴급차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렉카차는 우선통행이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에 대한 특례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둘째, 렉카차는 어떻게 사고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할까?

그 이유는 주로 불법감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목적)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청설비를 이용하려면 인가를 받아야하지만 렉카차 운전자는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08년 이후 매년 불법감청설비 적발건수가 20건 이상을 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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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이후 불법감청설비 적발현황(단위:건) (출처: 미래부)

이를 위반할 경우 통신비밀보장법 17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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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고차량 일명‘통값’의 리베이트

렉카차가 불법감청을 하면서까지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명 ‘통값’이라 불리는 리베이트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주로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하여 먼저 견인을 한 후 고객이 원하는 정비공장이 아닌 렉카차와 계약된 정비공장으로 가져다주고 통값을 받는 것입니다.

정비공장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떠넘기게 되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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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난폭운전 어떻게 처벌 받나?

가장 빈번히 일어난 난폭운전에는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래의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폭운전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 갈 수 도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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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천만한 도시의 무법자 렉카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운전자 입장에서는 방어운전이 필수 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터무니없는 견인비 및 수리비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사의 견인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사의 견인 이용 시 대부분 10km까지는 무료이용이 가능하며,

 1km 당 2,000원 정도의 추가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름)

또한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도로공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기존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운영된다고 하네요.

 안전한 지대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 ‘1588-2504’번호를 저장해두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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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의 학교들은 모두 겨울방학을 맞이한 상태인데요.

학생을 포함한 많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법무부 정책블로그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4개월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위축된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학생 간의 지나친 학업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써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에선 선행학습 규제와 관련된 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특징은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선행학습 규제 차이입니다.

그런데 공교육, 즉 학교에선 학생을 상대로 방과후 학교를 포함한 전면적 선행학습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사교육 분야에 대해선 선행학습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의 교육 수요는 선행교육이 제한된 공교육이 아닌,

선행교육이 가능한 사교육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겨울방학에 더욱 심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선행학습 금지법의 시행으로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성적만이 중시되는 고질적인 입시 위주의 정서와,

성적의 안정을 추구하는 학생의 ‘불안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맞물리며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법의 제8조에서 분명히 학원과 과외의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겨울방학 선행 특강’, ‘예비 고1 집중 선행’ 등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가 길거리에 내붙어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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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뉴스 (2014.8.01.)

이는 제14조를 참고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14조에선 상기 법안의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학원이 선행학습 관련 광고를 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교육청 혹은 교육부가 과태료 혹은 벌점 등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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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뉴스 (2014.8.01.)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 강화를 통한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 감소 및 학생의 경쟁 부담감 완화라는

취지를 가지고 제정된, 아주 좋은 법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지난 학기동안 배운 과목을 복습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가다듬는, 완성도 높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선효과 혹은 명시되지 않은 처벌 조항 등,

단적으로 드러난 현 문제점들을 시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법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멋진 취지를 더욱 빛내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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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영국의 18세 소녀가 유명 패스트푸드점에 다녀와 햄버거를 먹은 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하기 전 소녀는 패스트푸드점 직원에게 자신이 다양한 음식 알레르기와

천식을 앓고 있다고 설명 한 뒤, 직원이 추천해준 치킨음식을 먹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법에 관련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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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며칠 전, 저희 할머니도 외식을 하고 오신 후 갑작스레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며 목숨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레르기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알레르기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최근 식품의약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7호, ‘14.03.26)”를 발표하였습니다.

§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안 [별표 1.] 1. 사. 3) )
1) 현재의 알레르기 의무표시대상만으로는 식품 유래 알레르기 예방에 한계가 있고,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표시 방법 개선
2) 알레르기 표시물질 확대(12종→24종),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분란을 만들어 원재료에 함유된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이제는 알레르기 표시물질을 12종에서 24종으로 늘리며 별도의 구분란을 만들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법을 통해 소비자는 앞으로 음식에 있는 알레르기 성분을 쉽게 알 수 있어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점 메뉴판이나 과자봉지, 학교의 식단표에서

여러 가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관련 정보가 고지되어 있는 것을 본적이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다음 법조항과 같이, 식품의 영양표시를 고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3.3.23>
②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들이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를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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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빵에 표시된 알레르기와 영양성분 표시

이런 알레르기 표시는 일반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학교에서 매일 먹는 급식에도 알레르기와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매일 무심코 먹는 학교급식에도 관련법이 있는 걸 보니 법은 학생의 생활에도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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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중학교 식단표에 고지되어 있는 알레르기 성분 표시 (각리중학교)

 

이번 영국 소녀의 사건은 대한민국 법으로는 제대로 알레르기 성분을 고지하지 못한

패스트푸드점의 잘못이 되어 운영자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음식에 고지되어 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강화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해질 것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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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새해부터 강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비록 그분들의 빛나는 희생을 감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2015년의 첫 국무회의에서 들려온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수준이 높아집니다.

보상금 월 지급액이 등급별 3.5퍼센트에서 6퍼센트까지 인상됨에 따라 월 최대 25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상을 크게 입은 중상이자에 대한 월지급액은 등급별 10.9퍼센트에서 20.8퍼센트까지 인상됩니다.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역시 각각 3.5퍼센트씩 인상되고 사망일시금 역시 20만원씩 인상됩니다.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비율도 10%에서 15%로 증가하여 기존 5884명에서 3000명가량 증가한 8812명을 채용합니다.

§ 독립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위의 독립유공자법 적용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역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사망일시금 역시 20만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1등급에서 3등급가지의 서훈자일 경우  최대 49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8·15 광복 이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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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당시 참전용사들의 모습 -

이와 함께 6·25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개 이상의 복합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독거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도 강화되었는데요.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를 243명 증원하여 기존 주1~2회 방문하던 보훈섬김이가 주3회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을 돕게 됩니다.

군인이나 경찰을 포함하는 공무원 중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재해부상군경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3.5%에서 6%로 인상됩니다.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역시 대상별로 20만원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매월 지급 수당도 3.5% 인상되어 고도 장애 환자는 월 80만원,

고도 장애 2세 환자는 약 143만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지정된 19개의 질병 중 2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기존에는 장애 정도가 높은 질병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종합판정을 시행합니다.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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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새해를 맞이하여 개정된 내용 외에도 2006년부터 법무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락해왔는데요.

매년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지금까지 총 908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귀화 요건을 간소화했을 뿐 아니라 기술교육과 장학금 등을 제공하여 귀화 이후의 국내생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말씀인데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유공자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법률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역사의 일부가 되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 준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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