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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음식의 알레르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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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영국의 18세 소녀가 유명 패스트푸드점에 다녀와 햄버거를 먹은 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하기 전 소녀는 패스트푸드점 직원에게 자신이 다양한 음식 알레르기와

천식을 앓고 있다고 설명 한 뒤, 직원이 추천해준 치킨음식을 먹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법에 관련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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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며칠 전, 저희 할머니도 외식을 하고 오신 후 갑작스레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며 목숨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레르기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알레르기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최근 식품의약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7호, ‘14.03.26)”를 발표하였습니다.

§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안 [별표 1.] 1. 사. 3) )
1) 현재의 알레르기 의무표시대상만으로는 식품 유래 알레르기 예방에 한계가 있고,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표시 방법 개선
2) 알레르기 표시물질 확대(12종→24종),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분란을 만들어 원재료에 함유된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이제는 알레르기 표시물질을 12종에서 24종으로 늘리며 별도의 구분란을 만들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법을 통해 소비자는 앞으로 음식에 있는 알레르기 성분을 쉽게 알 수 있어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점 메뉴판이나 과자봉지, 학교의 식단표에서

여러 가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관련 정보가 고지되어 있는 것을 본적이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다음 법조항과 같이, 식품의 영양표시를 고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3.3.23>
②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들이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를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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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빵에 표시된 알레르기와 영양성분 표시

이런 알레르기 표시는 일반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학교에서 매일 먹는 급식에도 알레르기와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매일 무심코 먹는 학교급식에도 관련법이 있는 걸 보니 법은 학생의 생활에도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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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중학교 식단표에 고지되어 있는 알레르기 성분 표시 (각리중학교)

 

이번 영국 소녀의 사건은 대한민국 법으로는 제대로 알레르기 성분을 고지하지 못한

패스트푸드점의 잘못이 되어 운영자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음식에 고지되어 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강화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해질 것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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