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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몸 바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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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새해부터 강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비록 그분들의 빛나는 희생을 감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2015년의 첫 국무회의에서 들려온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수준이 높아집니다.

보상금 월 지급액이 등급별 3.5퍼센트에서 6퍼센트까지 인상됨에 따라 월 최대 25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상을 크게 입은 중상이자에 대한 월지급액은 등급별 10.9퍼센트에서 20.8퍼센트까지 인상됩니다.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역시 각각 3.5퍼센트씩 인상되고 사망일시금 역시 20만원씩 인상됩니다.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비율도 10%에서 15%로 증가하여 기존 5884명에서 3000명가량 증가한 8812명을 채용합니다.

§ 독립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위의 독립유공자법 적용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역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사망일시금 역시 20만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1등급에서 3등급가지의 서훈자일 경우  최대 49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8·15 광복 이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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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당시 참전용사들의 모습 -

이와 함께 6·25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개 이상의 복합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독거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도 강화되었는데요.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를 243명 증원하여 기존 주1~2회 방문하던 보훈섬김이가 주3회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을 돕게 됩니다.

군인이나 경찰을 포함하는 공무원 중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재해부상군경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3.5%에서 6%로 인상됩니다.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역시 대상별로 20만원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매월 지급 수당도 3.5% 인상되어 고도 장애 환자는 월 80만원,

고도 장애 2세 환자는 약 143만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지정된 19개의 질병 중 2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기존에는 장애 정도가 높은 질병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종합판정을 시행합니다.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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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새해를 맞이하여 개정된 내용 외에도 2006년부터 법무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락해왔는데요.

매년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지금까지 총 908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귀화 요건을 간소화했을 뿐 아니라 기술교육과 장학금 등을 제공하여 귀화 이후의 국내생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말씀인데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유공자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법률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역사의 일부가 되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 준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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