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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무법자 견인차! 피해 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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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2가지의 상반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먼저 굉음, 눈부신 전조등, 난폭운전이 생각나네요.

반면에 고장 난 나의 차량을 견인해주거나 논두렁에 빠진 차량을 건져내는 따뜻한 이미지도 떠오릅니다.

 저는 전자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기사를 다뤄볼까 합니다.

 

첫째,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달리는 렉카차는 긴급자동차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그러면 렉카차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속할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시행령 주요항목을 보아도 렉카차가 긴급차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렉카차는 우선통행이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에 대한 특례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둘째, 렉카차는 어떻게 사고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할까?

그 이유는 주로 불법감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목적)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청설비를 이용하려면 인가를 받아야하지만 렉카차 운전자는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08년 이후 매년 불법감청설비 적발건수가 20건 이상을 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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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이후 불법감청설비 적발현황(단위:건) (출처: 미래부)

이를 위반할 경우 통신비밀보장법 17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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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고차량 일명‘통값’의 리베이트

렉카차가 불법감청을 하면서까지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명 ‘통값’이라 불리는 리베이트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주로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하여 먼저 견인을 한 후 고객이 원하는 정비공장이 아닌 렉카차와 계약된 정비공장으로 가져다주고 통값을 받는 것입니다.

정비공장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떠넘기게 되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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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난폭운전 어떻게 처벌 받나?

가장 빈번히 일어난 난폭운전에는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래의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폭운전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 갈 수 도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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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천만한 도시의 무법자 렉카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운전자 입장에서는 방어운전이 필수 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터무니없는 견인비 및 수리비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사의 견인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사의 견인 이용 시 대부분 10km까지는 무료이용이 가능하며,

 1km 당 2,000원 정도의 추가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름)

또한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도로공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기존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운영된다고 하네요.

 안전한 지대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 ‘1588-2504’번호를 저장해두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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