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법 스토리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 점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보도를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통 저같은 초등학생들은 가을에 수학여행을 유스호스텔로 떠나는데요.
유스호스텔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해당되는지.. 과연 안전하게 관리될 지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위의 법조항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특화시설과 야영장, 그리고 제가 갈 유스호스텔도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국회를 통과했다는 그 개정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이 수련시설들은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수해야할 곳들을 미리 확인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수련시설의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를 해도 단체로 모인 수련장에서는 크고작은 부상을 당하기 쉬운데요.
만약 수련시설에서 다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청소년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었군요!!
2015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사고소식이 들려오질 않기를 바라며…
수련시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안전요원(교관)의 말에 잘 따르고,
개인행동을 하지 않으며,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수련시설에서 재미있는 수련활동을 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