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러분은 ‘로켓배송’, ‘총알배송’ 등의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셜커머스나 인터넷쇼핑몰을 자주 접하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말일텐데요.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인터넷상이라 그런지 ‘빠른배송’ 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을 위해
중요한 약속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한 소셜커머스업체는 2014년부터 지역들을 선택해서 상품배송을 직접하는
‘로켓배송’ 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소셜커머스 업체를 빛내줬던 그 ‘로켓배송’ 에 대한 문제들이 최근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갑의 횡포? 노예 계약?
한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시행했던 로켓배송을 하기 위해 택배기사님들이
“오전 8시 출근에 11시, 12시 퇴근… 월급은 260만∼350만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6개월 근무 후 업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을 연장하지만 내규에 따라 계약 연장 횟수는 세 번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면 퇴사 처리된다.’ 등의 생활들이 최근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의 이런 근로조건들은 법으로 어떤 적용을 받을까요?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부당함과 근로자가 초과근로 요구에 거부했을 때 불리한 처우를 못한다고 합니다!
▶ 로켓배송 서비스, 택배사업 vs 단순 배송?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로켓배송 서비스 때문에 위법 논란에 싸였습니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붙었는데요, 바로 자가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는 택배사업이라는 것과
단순한 배송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자가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이 될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 이외에 개인차량으로는 배송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하여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합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경우는, 택배기사님들에게 개인트럭을 한 대씩 주는 1인 1차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위법행위라고 꼬집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화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 소셜커머스업체는 사전에 대량으로 구입한 제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즉각 배송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과 편리를 주는 소셜커머스와 인터넷 쇼핑!
거기에도 많은 문제들과 힘든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요즘에야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젠 배송이 하루 늦어도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빠른배송도 물론 좋지만
소비자들에게 무엇보다 정직한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