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심 내에 위치한 팔달산의 등산로 입구에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질 검은 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봉지는 지난 12월 초,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두하여 조사한 결과 봉투 안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물체가 담겨있었습니다. 바로 머리, 팔이 절단된 상체 몸통뿐인 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심장, 간 등 주요 장기 대부분이 적출돼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MBC뉴스캡쳐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의외의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팔달산 주변에서 검은 비닐봉지 4개가 경찰 수색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서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에 많은 제보 중 눈에 띄는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수원시 팔달구 한 시민이 ‘조선족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월세방 계약을 한 뒤 며칠 머물다
보름정도 동네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민의 제보로 사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남성이 살았다는 방 안을 정밀 감식한 경찰은 팔달산에서 발견된 피해 여성의 것과 같은
DNA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일부만 발견되면서 자칫 미제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이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MBN 뉴스캡쳐
공개수사 : 수사 과정에서 범인의 생김새 또는 몽타주 사진을 전국에 배포하여 널리 일반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는 경찰의 수사 방법
처음에는 경찰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로 ‘50대 중국동포 남성’이라는 신원만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거 이틀 만에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역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노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살인사건은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는 피의자 신원이 ‘김 모씨’, ‘이 모씨’로 알려지지만,
유영철, 오원춘, 강호순, 김길태, 박춘봉 등 경찰과 언론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세상에 실명과 얼굴이 모두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목은 똑같은데, 이렇게 다른 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MBN 뉴스캡쳐
위의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례와 공개하지 않는 사례처럼,
충격적인 흉악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팽팽하게 맞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익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부터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습법이나 총기난사범과 같은 ‘악랄한 범죄자에게는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없다.’ 는
‘Plaintiff Proof’ –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법상에서도 역시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피의자라고 해도 아직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고 해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상공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법 제 8조의 2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며,
②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③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상공개가 필요하며,
④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피의자를 공개할 때에도
신중한 결정이 다시 한 번 요구됩니다.
이번 피의자 박춘봉의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위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한다는 판단 하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흉악범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다른 재범의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또한 모방범행의 가능성도 낮아지며, 사람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알권리’를 위해서도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적 개념에 의하여,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중요한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시켰던 끔찍한 살인사건들.
이제는 더 이상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만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