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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자취방 구하는 꿀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집주인이 비가 새는 자취방을 수리해주지 않는 대학생, 집주인의 국세체납으로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노부부, 계약만료 전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계약이 2년 연장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집주인…….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대학 새내기의 자취방계약, 사회초년생의 독립과정뿐 아니라 노년증과 중장년층 등 누구나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가 있는데요. ‘집’은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그 역할이 큽니다. 이런 중요한 집! 계약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불안한 적 있으신가요?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서울시의 임대차계약 중개와 관련된 접수 상담은 4,840건으로 서울시 전체 접수 상담 비율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입니다. 주택임대와 관련된 분쟁들이 유난히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올해 7월 새롭게 만든 것인데요. 이것만 있으면, 집구할 때 불안감도 내려놓을 수 있고, 만약에라도 나중에 발생할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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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과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보호규정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기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지나치게 간결해서 보증금의 액수, 지급일자, 임차기간 정도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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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만들어진 주택임대차계약서.

빨간 상자 안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입니다-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11개 조문이 명시됐는데요. 내용이 꼼꼼해지면서 장수도 한 장에서 두 장으로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별지로 ‘중요확인사항’도 제공해서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답니다.

 

우선 입주 전 수리에 대한 비용부담과 입주 후 사용과 관리, 수선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수리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는 체납국세와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선순위 권리관계나 체납국세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 역시 계약 완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에 대해 말해야 하는데요. 아무런 통지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기존의 임대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이 되어서 2년 동안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임대인도 임차인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이어지던 중에 계약을 해지해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를 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됐더라도 계속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므로 임대료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계약 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 동안 납부한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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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한다는 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 처음 집을 계약하는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관련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2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월세로 계약을 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45%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집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생활한다는 것인데요. 그 만큼 관련 분쟁도 많습니다. 새로워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통해 법을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정보>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클릭)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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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을 통해 주변에서 ‘구속집행정지’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관할 법원이 피의자에게 구속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된 사람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니 뭔가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속집행정지는 주로 어떤 경우에 이뤄지는지, 왜 필요한지를 아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던 당시 법정구속된 A씨는 신종플루 의심 증세를 보였고, 이에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고 구속집행정지로 출소조치함. 사례2) B씨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담당 의무관과 상담하던 도중에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이에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면서 즉시 관할 법원 및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여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음.

 

사례3) 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는 부친상을 당하자 상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하고자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함.

 

위의 사례는 실제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례를 재구성한 것인데요. A씨의 경우는 교정시설 내에 있는 다른 수용자의 전염을 방지하고자 이루어진 조치였고, B씨의 경우 비록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후 치료를 받고 그 후에 남은 처벌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C씨는 부모의 상을 치르기 위해, 잠시 구속집행을 정지한 것인데요.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할 수 있게 하여 법의 온정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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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법에 근거하여 구속 집행이 정지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101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헌, 2011헌가36, 2012.6.27. 형사소송법(1973.1.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을 살펴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의 적당한 사람이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앞에서 제시한 사례2 B씨의 경우처럼 몸이 좋지 않아 구속된 상태로 있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거주지를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 한해 거주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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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01조에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소송법』 제101조 중 ‘제3항’이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01조 자체는 존속하지만, 『형사소송법』 제101조 중에서 제3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위헌판결이 내려진 제3항은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검사의 즉시항고가 있을 경우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므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3일간 및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구속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05조 및 제401조 참조).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행할 수 있는 것을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위헌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법안이 통과되면서 즉시항고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구속된 사람은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진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속된 사람의 심신이 형의 집행을 통해 구속된 상태에서 교정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약해졌거나, 전염병에 걸려 교도관 및 다른 수용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직계가족이 상을 당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구속집행정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가 불필요하게 악용되어 일종의 특혜로 이용되는 사례는 막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구속집행정지를 한다면, 법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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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보다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법! 한 친구의 일기를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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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성윤아(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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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누구인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은 1970년 영국에서 교도소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인 단기 구금형을 대체할 수단으로 제안되었으며, 효과가 인정되어 확대시행 되었다. 현재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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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선고 대상자가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어떤 일을 할까?

형법을 위반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경우 봉사시간은 500시간 이내이다. 집 고치기, 화재현장 복구, 제방복구, 수해복구, 장애인 돌봄 서비스, 길거리 청소, 영세농가와 고령 농가봉사, 수확기 농촌일손 돕기, 폭설 피해 복구지원, 연금수급자의 주택을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기, 도배·장판교체, 이용·미용 봉사 활동 등 사회봉사 대상자의 재능과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봉사분야를 파악해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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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블로그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봉사활동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봉사활동 내용
① 자연보호: 공원이나 하천 등에서의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 등
② 공익사업보조: 한국 환경 자원공사의 재활용사업 지원, 재활용품 분류작업 등
③ 복지시설 봉사: 양로원 고아원 장애자시설 지원, 사회복지기관 사업보조 등
④ 행정 사법기관 업무지원: 읍·면·동사무소, 법원, 검찰청 등
⑤ 공공시설 봉사: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 수거, 도서에서의 장서 정리, 공공시설 보수 등
⑥ 병원지원: 응급실 인력보조, 환자 간병보조 등
⑦ 농촌봉사활동: 모내기, 벼 베기, 과일수확 등
⑧ 문화재 보호 봉사: 문화재 보수, 제설(눈치우기), 배수로 정비 등
⑨ 기타: 수해 복구 작업, 산불감시 지원 등

 

 

또한, 법무부는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다채로운 지원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농협은행과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곳 어디든지 항상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모내기, 마늘수확, 고구마수확, 비닐하우스 설치 및 보수, 도배·장판 교체, 경로당 보수, 이·미용 봉사, 쓰러진 벼 세우기, 폭설 지역 제설 작업등 당시의 상황에 따라 농촌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하고 있다.

 

2013년 5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직접 신청을 받아서 시행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보호관찰소에서 심사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는 수요자 중심 사회봉사명령 정책이다. 주요 지원 분야로는 지역사회지원(벽화 그리기), 소외계층지원(홀몸노인 목욕봉사),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집수리), 어촌지원(대게 잡이 그물 손질), 긴급재난복구지원(폭우피해 지역 긴급복구), 기타공익지원(지역행사지원) 등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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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실시하는 이유는 ?

교도소 수용 시 예상되는 범죄 오염과 가정·학교·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한, 교도소 수용 등에 따른 예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 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고 발표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님비·핌피현상과 관련된 학교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다른 지역과 달리 분당과 일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 보호관찰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호관찰소가 설립될 당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일산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지만 아주 가깝고 개인적으로 자주 왕래하는 곳에 보호 관찰소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막연하게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고, 직접 방문하면서 결코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법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무부 보도 자료를 통해 사회봉사 명령자와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 만족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만든 법과 질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돕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규민(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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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평소에 뉴스를 자주 챙겨보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기 위해 학과시험을 본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1차선이 추월차로인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최근에 경찰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단속하면서 운전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고속도로에서는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는 1차선을 비워두어야 하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의 크기와 종류 및 차량의 운행 목적에 따라 차로를 지정한 것이며,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고속도로의 편도가 몇 차로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대개 한국의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2~4차로가 대부분입니다. 편도 2차로부터 4차로까지의 지정차로를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한 번 살펴보시고 자신의 차량은 어디서 달려야 하는지도 알아두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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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경부고속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가 대개 1차로에 있는데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인 07~21시까지는 추월차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없는 시간에는 1차선이 추월차로로 사용되니 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 10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나 화물차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됩니다.그러나 터널 등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단속하지 않으며, 차량이 많아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단속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 현장에서 새롭게 단속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현장 경찰관의 의지와 판단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황에 관계없이 지정차로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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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추월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방법보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오른쪽 차로로 끼어들 경우 조수석 탑승자 때문에 시야가 가려질 수 있고, 우측 백미러가 좌측 백미러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빠르게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1조 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니, 도로교통법도 지키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을 위해서도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지켜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3~4차선으로 달려야 하는 화물차가 1차선에서 정속으로 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물차가 앞에 있으면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상위차선을 주행하면, 추월차로가 실제로 추월을 하는데 이용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고속도로 소통 흐름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무엇이고, 왜 지켜줘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낯설어 하는 사람이 많아 고속도로 전광판에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관련된 문제를 기존에 5문제에서 15문제로 늘렸는데요. 아마 이번에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보는 사람에게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기억해 두었다가 지키면서 이번 휴가철을 비롯해 평상시에도 1차선을 비워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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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가 매우 복잡하고 힘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해야 하고, 모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 제57조에서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신고를 한 때에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따로 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내 자녀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부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미혼부가 아기를 키우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더군요. 출생신고만 되어도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당장 몇 시간 뒤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법률안 개정 전,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고 간 미혼부가 남긴 편지입니다. 위의 편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요. 내 자녀인데, 왜 법에 가로막혀 나의 자녀인 것을 수차례 확인받아야 하는 걸까요?

 

 

§ 가족관계등록법
제 46조 2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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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규정 때문에 미혼부가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자신과 같은 성(姓)과 본(本)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법원에 성본(姓本)의 창설 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청구할 수 없기에, 미혼부가 특별대리인으로 나서야 하고 특별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DNA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본 창설허가가 나오면 이번엔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구청에 가서, ‘내 자녀가 맞음을 인정해 달라’고 인지(認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에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고까지 마치면 마침내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이를 친자녀로 기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혼부가 법적으로 아빠임을 인정받기가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운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는 미혼부를 배려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미혼부가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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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률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 즉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해도 그 신고는 효력이 있고, 모의 기본정보를 모를 때에는 미혼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리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미혼부가 훨씬 쉽고 간단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속도에 따라 법의 변화속도도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미혼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나연(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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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를 통해 본 자전거 사고

자전거 이용자 1000만 시대! 하지만 자전거를 타면서나, 혹은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볼 때 위험한 순간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인식 속에는 차도 아닌, 걸어 다니는 보행자도 아닌 애매모호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죠.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나 자전거를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다소 부주의하게 여기게 되고, 그 결과는 참혹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고 유형이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것도 이 자전거 정체성의 모호함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과연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가 되는지, 책임은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지, 몇 가지 사례와 대략적으로 나눠진 유형을 통해 알아볼까요?

 

 

횡단보도를 지나던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의 충돌사고

나택시 씨는 전주시 한 동네의 일반도로에서 13:50 경 시속 약 96km 의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 앞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리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자전거를 들이받게 됐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위 피해자 너보행 씨는 자전거를 탑승한 채 가해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었습니다. 그 결과 너보행 씨는 뼈가 부러지고 몸 일부분에 마비가 오는 등 심하게 다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사이에 과실(책임)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 100% 자동차 과실이다.

2 80:20 혹은 70:30 정도로 자동차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100%까지는 아니다.

3 말도 안 된다. 자전거도 차(車) 아니냐. 50:50이다.

4 무슨 소리. 횡단보도는 사람만 지나갈 수 있다. 애초에 횡단보도를 건넌 자전거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100% 자전거 과실이다.

 

정답 : 2

 

원칙적으로 일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보행자의 특별한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 한 100% 자동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위 경우는 자전거 운전자가 (만약 자전거에서 내린 후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보행자로 간주가 됐겠지만)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주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 역시 횡단보도 좌우를 잘 살피고 지나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책임에 대한 부주의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80%, 자전거 운전자에게 20%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즉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을 경우의 일상수입과, 치료비라는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중 자동차 운전자가 80%, 자전거 운전자가 20%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참조)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의의 사고

해 지기 전 오후 430분 경 나시민 씨는 자전거를 타고 00구 천변 도로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바로 옆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김축구 씨가 동료에게 패스한다고 공을 찼는데 이게 그만 나시민 씨 자전거 페달에 박히게 됐습니다. 나시민 씨는 그대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다쳤고,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나시민 씨 사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 고의로 공을 자전거로 찬 것도 아닌데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2 공을 찬 김축구 씨가 지나가는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공을 찰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리 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애초에 공원을 조성한 00구의 책임이다. 울타리를 치는 등 시설물 관리를 통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했어야 했다.

4 김축구와 00구 둘 다 책임이 있다.

 

정답 : 1

 

먼저 김축구 씨는 직접 나시민 씨에게 공을 찬 것이 아니라 동료에게 패스를 한다는 것이 그만 잘못 전달돼 피해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김축구 씨가 뒤이어 발생할 상황까지 예측해서 공을 찰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원 관리의 경우는 원체 시설물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례적인 경우까지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홍수로 인한 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에 장애가 되는 울타리를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은 00구에게 관리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11. 선고 2006가합127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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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자전거 사고는 보행자와의 사고, 자동차와의 사고, 자전거 간의 사고로 나뉩니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자전거가 자동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행자만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일단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 과실이며,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쳤을 경우에도 자전거 과실입니다. 한편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도로 상에서 원칙적으로 맨 오른쪽 차선 우측통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전거 과실이 늘어나고, 더불어 속도도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급하게 줄이면 자전거 과실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타야한다는 것이겠죠? 같은 사안이라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지면 그만큼 보상을 덜 받게 되고, 도로 규칙을 위반해서 난 사고이면 더더욱 자전거 과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자전거는 도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시 역주행으로 간주되는데 그 결과 발생한 사고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은 사례(자동차20%, 자전거80%)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위험하게 탔으면 그만큼의 위험과 함께 책임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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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자전거 교통사고의 유형이 있습니다. 많은 유형들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각 사고 유형과 과실여부를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모든 과실여부가 절대적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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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여부를 떠나서 자전거는 자동차만큼 매우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단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삶을 잔인하게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모두 조심, 또 조심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현익 (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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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부터 뉴스에 떠들썩하게 등장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정부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 중순, 각 지역의 관광수요와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각 곳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중략)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

 

아마 ‘법정공휴일과 차이점이 뭐지?’라며 궁금증을 갖고 계실 분들도 계실 듯한데요. 법정공휴일은 ‘법으로 나타나 있는 휴일’을 말합니다. 3.1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우리나라의 명절(추석 및 설날) 등을 말하죠. 그와 달리 임시공휴일은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의 지정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인사혁신처로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는 8월 15일 전일이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의 절차를 거칩니다.

 

 

* 최근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 2006년 5월 31일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2005년 11월 18일 : 부산 APEC정상회의 개최일(부산광역시)
- 2002년 7월 1일 : 2002한일월드컵경기대회 폐막일 등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축일 관련 임시공휴일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13년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에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70주년 맞아 다양한 면제·할인혜택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니다. 8월 14일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은,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마 여름방학 기간인 요즘, 대학생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여러 청년들은 ‘내일로(*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 만 28세 이하 구입대상, 패스를 통해 거의 모든 기차에 탑승할 수 있다.)’ 여행도 많이 떠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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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로망! 내일로 티켓이 이달 말까지 반값 할인됩니다!

 

‘내일로’ 티켓은 8월 8일부터 31일까지 무려 24일간 50% 할인됩니다.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실제 이번 여름, 내일로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던 정택현(24·경기) 씨는 “임시공휴일 지정이라고 해서, 직장인이 아닌 우리는 뭔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았어요. 공휴일이 됐지만, 어차피 저희 같은 대학생들은 방학이라 이미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많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쓴다는 방침인데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8월 14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본 행사는 외국인 대상 쇼핑축제로, 국내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 등 150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니 기대해 봐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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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민의 피로감을 격려하고, 침체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4대 고궁 등 다양한 문화시설 관람 무료

여러 문화시설을 무료로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볼 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4대 고궁!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은 물론, 종묘와 조선왕릉(15개 기관), 41개 국립자연휴양림이 전체 무료로 개방됩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민 누구나 방문만 하시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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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공휴일부터 주말까지(14~16)

경복궁을 포함한 4대 고궁 등 다양한 문화시설 관람이 무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민생경제는 악화되었고, 국민들은 휴가철인 듯 휴가철 같지 않은, 그런 휴가기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근로자의 사기를 늘리고,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청년들, 자영업자들까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임시공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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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더위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힘이 빠지고 몸이 축 늘어지는 여름입니다. 서울에서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막바지 더위가 절정에 다하고 있습니다. 각자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 두거나, 물놀이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없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여름, 바닥분수 위생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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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무더위를 날려 보내기 위해한 아이들의 놀이터! 바로 바닥분수대입니다.

그런데 이 분수대 속에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답니다. 우선 도심 공원에 있는 바닥 분수는 대부분 밖으로 분출되는 물이 안으로 흡수되어 재활용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분수대 296곳의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7~8월에는 저수조 물을 주 3회 이상 전면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질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3회 이상 물 교체는 오염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도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더불어 여름철에는 매월 2회 보건소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매일 자체 장비 등으로 수시 검사를 해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면 가동을 멈추고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닥분수의 특성상 외부 환경에 따라,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신발을 분수대에 가져다 대는 행위 등을 통해 수질이 쉽게 악화될 수 있고, 각종 오염물질과 분수물이 섞여 각종 유해 세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군요. 따라서, 분수대에서의 물놀이 후에는 바로 깨끗한 물에 몸을 씻어야 하고, 분수대 물을 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터에서의 여름, 기상청 예보에 귀 기울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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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도 밖에서 몸으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더위에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또는 일사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열사병과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일기예보와 폭염 특보, 경보, 주의보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6~9월에 낮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정도 지속될 때는 폭염주의보가,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특보’가 발효된다고 합니다.

 

폭염 특보나 주의보가 발효되었다면, 볕을 피해 자주 쉬거나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더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설마 내가 쓰러지겠어?’라는 생각으로 땡볕 아래 묵묵히 일만 하다가는 정말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번 날씨를 확인할 수 없다면, 안전처의 안전디딤돌 앱을 미리 깔아두고, 긴급 재난문자와 알림을 수시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1. 폭염

 

반대로 내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냉방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안과 밖의 온도차를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사무실에서는 적정온도를 25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에어컨 근처에 자리가 있다면 긴팔 옷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의 여름, 재난 도우미를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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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은‘폭염 위험군’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더운 여름에 갑자기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 하나 없이 홀로 더위와 싸우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마을에서 ‘재난도우미’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요. 재난도우미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을 에어컨 시설이 갖춰진 무더위 쉼터로 모시기도 한답니다.

 

또한 도우미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기도 한다는데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도우미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늘 반복되는 여름이지만, 매번 무더위로 인한 피해자는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위로부터 내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늘 숙지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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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다녀온 분이라면 누구나 출입국심사를 받습니다. 출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는 그 시간은 죄 지은 게 없는데도 괜히 부담되고, 긴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지난 2008년,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출입국심사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7세 이상의 국민이거나, 14세~17세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통해 간편하게 해외를 오갈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08년부터 시작 된 자동출입국심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 수 3,3665만 명(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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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8년,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자 수는 3만 8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5년 2월에는 228만 명이 등록하여 인원이 약 60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의 양적인 성장은 단순히 등록된 사람의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83만 명이던 이용자 수가, 2015년 현재는 3,366만 명이 되었다고 하니, 이용자가 약 40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로, ‘편의성’을 들 수 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①자동출입국심사대 앞에 있는 여권인식기에 본인이 직접 여권의 인적사항란을 접촉시켜 출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②자동심사대 내부에 있는 지문인식기에 양손 검지를 대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③얼굴을 촬영하면 출입국 심사를 마치게 되는거죠.

단,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천공항 3층에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여권만 가지고 등록센터를 찾아가면 아주 쉽고 빠르게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신속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면 출입국시간이 약 12초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줄 서서 기다렸다가 심사관과 눈 마주치고, 질문이 오가는 모든 시간을, 단 12초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하니 자동출입국심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입국 심사관과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을 부담이 없다는 것 또한 사람들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자동출입국심사, 미국·홍콩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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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자 수와 등록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질적인 성장도 이뤄졌는데요. 그 중 가장 반가운 소식은 미국 및 홍콩에서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홍콩 간의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우리나라 자동출입국심사에 사전등록 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후 홍콩 입경사무처 자동심사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mmd.gov.hk)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에 6개월 이내에 홍콩 공항의 등록센터를 방문해서 정식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한국-미국 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역시 비슷하게 진행되는데요. 홍콩 및 미국의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기 위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출입국심사(SES) 홈페이지(http://www.ses.go.kr/)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변화하는 자동출입국심사,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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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설치를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인천공항 38대를 비롯해 총 45대가 있었지만, 2013년 5월 기준으로 총57대로 12대가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제주와 인천항에 새롭게 설치되면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향상되어 더욱 편리하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외에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다양한 곳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등록할 수도 있으니, 필요한 곳에서 쉽게 자동출입국심사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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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한민국 출입국의 자랑! 자동출입국심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심사관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 보다, 미리 등록된 정보로 출입국을 진행하는 게 보다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가 쉽고 빠르다는 장점도 있지만 확실하게 출입국 보안을 지켜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머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한다면 보다 철저한 출입국 보안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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