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 찌는 더위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힘이 빠지고 몸이 축 늘어지는 여름입니다. 서울에서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막바지 더위가 절정에 다하고 있습니다. 각자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 두거나, 물놀이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없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여름, 바닥분수 위생에 주의하세요
도심 속 무더위를 날려 보내기 위해한 아이들의 놀이터! 바로 바닥분수대입니다.
그런데 이 분수대 속에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답니다. 우선 도심 공원에 있는 바닥 분수는 대부분 밖으로 분출되는 물이 안으로 흡수되어 재활용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분수대 296곳의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7~8월에는 저수조 물을 주 3회 이상 전면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질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3회 이상 물 교체는 오염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도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더불어 여름철에는 매월 2회 보건소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매일 자체 장비 등으로 수시 검사를 해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면 가동을 멈추고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닥분수의 특성상 외부 환경에 따라,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신발을 분수대에 가져다 대는 행위 등을 통해 수질이 쉽게 악화될 수 있고, 각종 오염물질과 분수물이 섞여 각종 유해 세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군요. 따라서, 분수대에서의 물놀이 후에는 바로 깨끗한 물에 몸을 씻어야 하고, 분수대 물을 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터에서의 여름, 기상청 예보에 귀 기울이세요
무더위에도 밖에서 몸으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더위에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또는 일사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열사병과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일기예보와 폭염 특보, 경보, 주의보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6~9월에 낮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정도 지속될 때는 폭염주의보가,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특보’가 발효된다고 합니다.
폭염 특보나 주의보가 발효되었다면, 볕을 피해 자주 쉬거나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더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설마 내가 쓰러지겠어?’라는 생각으로 땡볕 아래 묵묵히 일만 하다가는 정말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번 날씨를 확인할 수 없다면, 안전처의 안전디딤돌 앱을 미리 깔아두고, 긴급 재난문자와 알림을 수시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1. 폭염
반대로 내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냉방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안과 밖의 온도차를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사무실에서는 적정온도를 25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에어컨 근처에 자리가 있다면 긴팔 옷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의 여름, 재난 도우미를 알아두세요
폭염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은‘폭염 위험군’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더운 여름에 갑자기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 하나 없이 홀로 더위와 싸우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마을에서 ‘재난도우미’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요. 재난도우미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을 에어컨 시설이 갖춰진 무더위 쉼터로 모시기도 한답니다.
또한 도우미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기도 한다는데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도우미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늘 반복되는 여름이지만, 매번 무더위로 인한 피해자는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위로부터 내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늘 숙지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