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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2가지의 상반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먼저 굉음, 눈부신 전조등, 난폭운전이 생각나네요.

반면에 고장 난 나의 차량을 견인해주거나 논두렁에 빠진 차량을 건져내는 따뜻한 이미지도 떠오릅니다.

 저는 전자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기사를 다뤄볼까 합니다.

 

첫째,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달리는 렉카차는 긴급자동차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그러면 렉카차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속할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시행령 주요항목을 보아도 렉카차가 긴급차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렉카차는 우선통행이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에 대한 특례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둘째, 렉카차는 어떻게 사고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할까?

그 이유는 주로 불법감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목적)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청설비를 이용하려면 인가를 받아야하지만 렉카차 운전자는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08년 이후 매년 불법감청설비 적발건수가 20건 이상을 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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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이후 불법감청설비 적발현황(단위:건) (출처: 미래부)

이를 위반할 경우 통신비밀보장법 17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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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고차량 일명‘통값’의 리베이트

렉카차가 불법감청을 하면서까지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명 ‘통값’이라 불리는 리베이트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주로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하여 먼저 견인을 한 후 고객이 원하는 정비공장이 아닌 렉카차와 계약된 정비공장으로 가져다주고 통값을 받는 것입니다.

정비공장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떠넘기게 되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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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난폭운전 어떻게 처벌 받나?

가장 빈번히 일어난 난폭운전에는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래의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폭운전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 갈 수 도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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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천만한 도시의 무법자 렉카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운전자 입장에서는 방어운전이 필수 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터무니없는 견인비 및 수리비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사의 견인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사의 견인 이용 시 대부분 10km까지는 무료이용이 가능하며,

 1km 당 2,000원 정도의 추가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름)

또한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도로공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기존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운영된다고 하네요.

 안전한 지대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 ‘1588-2504’번호를 저장해두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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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의 학교들은 모두 겨울방학을 맞이한 상태인데요.

학생을 포함한 많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법무부 정책블로그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4개월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위축된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학생 간의 지나친 학업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써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에선 선행학습 규제와 관련된 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특징은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선행학습 규제 차이입니다.

그런데 공교육, 즉 학교에선 학생을 상대로 방과후 학교를 포함한 전면적 선행학습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사교육 분야에 대해선 선행학습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의 교육 수요는 선행교육이 제한된 공교육이 아닌,

선행교육이 가능한 사교육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겨울방학에 더욱 심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선행학습 금지법의 시행으로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성적만이 중시되는 고질적인 입시 위주의 정서와,

성적의 안정을 추구하는 학생의 ‘불안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맞물리며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법의 제8조에서 분명히 학원과 과외의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겨울방학 선행 특강’, ‘예비 고1 집중 선행’ 등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가 길거리에 내붙어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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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뉴스 (2014.8.01.)

이는 제14조를 참고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14조에선 상기 법안의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학원이 선행학습 관련 광고를 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교육청 혹은 교육부가 과태료 혹은 벌점 등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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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뉴스 (2014.8.01.)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 강화를 통한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 감소 및 학생의 경쟁 부담감 완화라는

취지를 가지고 제정된, 아주 좋은 법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지난 학기동안 배운 과목을 복습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가다듬는, 완성도 높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선효과 혹은 명시되지 않은 처벌 조항 등,

단적으로 드러난 현 문제점들을 시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법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멋진 취지를 더욱 빛내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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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영국의 18세 소녀가 유명 패스트푸드점에 다녀와 햄버거를 먹은 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하기 전 소녀는 패스트푸드점 직원에게 자신이 다양한 음식 알레르기와

천식을 앓고 있다고 설명 한 뒤, 직원이 추천해준 치킨음식을 먹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법에 관련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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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며칠 전, 저희 할머니도 외식을 하고 오신 후 갑작스레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며 목숨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레르기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알레르기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최근 식품의약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7호, ‘14.03.26)”를 발표하였습니다.

§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안 [별표 1.] 1. 사. 3) )
1) 현재의 알레르기 의무표시대상만으로는 식품 유래 알레르기 예방에 한계가 있고,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표시 방법 개선
2) 알레르기 표시물질 확대(12종→24종),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분란을 만들어 원재료에 함유된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이제는 알레르기 표시물질을 12종에서 24종으로 늘리며 별도의 구분란을 만들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법을 통해 소비자는 앞으로 음식에 있는 알레르기 성분을 쉽게 알 수 있어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점 메뉴판이나 과자봉지, 학교의 식단표에서

여러 가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관련 정보가 고지되어 있는 것을 본적이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다음 법조항과 같이, 식품의 영양표시를 고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3.3.23>
②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들이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를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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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빵에 표시된 알레르기와 영양성분 표시

이런 알레르기 표시는 일반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학교에서 매일 먹는 급식에도 알레르기와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매일 무심코 먹는 학교급식에도 관련법이 있는 걸 보니 법은 학생의 생활에도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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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중학교 식단표에 고지되어 있는 알레르기 성분 표시 (각리중학교)

 

이번 영국 소녀의 사건은 대한민국 법으로는 제대로 알레르기 성분을 고지하지 못한

패스트푸드점의 잘못이 되어 운영자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음식에 고지되어 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강화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해질 것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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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새해부터 강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비록 그분들의 빛나는 희생을 감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2015년의 첫 국무회의에서 들려온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수준이 높아집니다.

보상금 월 지급액이 등급별 3.5퍼센트에서 6퍼센트까지 인상됨에 따라 월 최대 25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상을 크게 입은 중상이자에 대한 월지급액은 등급별 10.9퍼센트에서 20.8퍼센트까지 인상됩니다.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역시 각각 3.5퍼센트씩 인상되고 사망일시금 역시 20만원씩 인상됩니다.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비율도 10%에서 15%로 증가하여 기존 5884명에서 3000명가량 증가한 8812명을 채용합니다.

§ 독립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위의 독립유공자법 적용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역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사망일시금 역시 20만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1등급에서 3등급가지의 서훈자일 경우  최대 49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8·15 광복 이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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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당시 참전용사들의 모습 -

이와 함께 6·25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개 이상의 복합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독거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도 강화되었는데요.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를 243명 증원하여 기존 주1~2회 방문하던 보훈섬김이가 주3회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을 돕게 됩니다.

군인이나 경찰을 포함하는 공무원 중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재해부상군경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3.5%에서 6%로 인상됩니다.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역시 대상별로 20만원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매월 지급 수당도 3.5% 인상되어 고도 장애 환자는 월 80만원,

고도 장애 2세 환자는 약 143만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지정된 19개의 질병 중 2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기존에는 장애 정도가 높은 질병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종합판정을 시행합니다.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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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새해를 맞이하여 개정된 내용 외에도 2006년부터 법무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락해왔는데요.

매년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지금까지 총 908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귀화 요건을 간소화했을 뿐 아니라 기술교육과 장학금 등을 제공하여 귀화 이후의 국내생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말씀인데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유공자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법률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역사의 일부가 되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 준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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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졸업시즌이 다가오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창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 전 대구 MBC에서 애교심이 아닌 편법으로 납부되는 동창회비에 대해 보도한 이후

뉴스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 동창회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실제 2011년 인천에서는 동창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본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3학년 지영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3*위 사례는 2011년 인천 △△여고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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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쓰일지도 모르고 왜 내야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동창회비 때문에 불이익을 보다니,

지영이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영이처럼 동창회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 동창회비, 꼭 내야하는 걸까요?

 

§ 초·중등 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서 학부모님들로부터 동창회비를 일괄적으로 받기 위해 졸업앨범비 고지서에

동창회비를 포함시키거나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발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동창회비를 직접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같은 동창회비는 불법찬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학부모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학교운영위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야하며

지영이의 사례처럼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관례적으로 받고 있는

동창회비에 대하여 “동창회장 명의로 졸업예정자에 대한 동창회비를

학교장이 대행해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북교육청은 대구MBC를 통해

“학교장은 법에 정한 세입금 외에는 징수할 수 없으며, 각 학교의 동창회비는 회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각출하고

징수•집행되어야 하며 학교 및 학교 관계자가 동창회비의 징수•집행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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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

▲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가정통신문

동창회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지만,

졸업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창회의 가입부터 학생들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동창회비 납부도 교사가 개입하여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30,000원까지. 동창회비는 학생 한 명당 1만원씩만 받아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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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민원조사 결과(서울시 교육청)

서울 ○○고등학교에서는 동창회비를 납부하라는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3학년 학생 509명으로부터 동창회비 15,270,000원(1인당 30,000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 학부모의 민원으로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학생들로부터 모금한 동창회비는 □□□ 교사가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학생들에게 반환 조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을 위해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비리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중징계하는 등 엄정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찬조금과 학교발전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불법찬조금
초·중등 교육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등),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경우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하는 경우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기부를 통해 조성, 홍보 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분야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출처 : 경기도 교육청

아하! 그렇군요~ 특히 학생 간식비 같은 경우는 저도 모금을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학교에서 학부모님들끼리 간식비를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기숙사 학부모회에서 학생간식비 명목으로 19,400,000원을 모금하여

15,750,000만원을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해당학교장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투명한 교육문화를 위해서는 불법찬조금에 대해 미리 숙지해두어

불법찬조금 모금을 요구하지도, 불법찬조금을 내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설렘을 간직하고 있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이 끝나고 대학생활에 대한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중3, 고3 여러분 졸업 축하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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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과 노란색 애벌레 두 마리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 있으신가요?

2011년 KBS를 통해 처음 방영되기 시작한 <라바>는 100초 남짓한 에피소드 속에 리듬감과 특유의 동작으로

웃고 구르고 몰려다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등 아주 심플한 내용과 단순한 구성의 슬랩스틱 애니메이션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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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투바앤 홈페이지

우리들에게 친근한 <라바>가 일본 애니멕스와 사업권 계약을 맺어 일본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캐릭터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이제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의 번화한 거리에서

빨갛고 노란 애벌레의 장난기 머금은 미소를 곧 보게 될 것 같아요.

<라바>는 해외 진출 6개월 만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 등 21개국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25개국에 이른다고 해요.

지난 3월 25일에는 진출이 쉽지 않은 일본과 계약을 마치고,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사업권 계약을 맺었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라바 시즌2’로 제19회 상하이 TV 페스티벌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니

정말 기특한 애벌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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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시즌 2’ 상하이 TV 페스티벌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 수상

그럼 라바는 해외에서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을까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라바>의 로열티 수입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2012년 20억 원에서 2013년 60억 원으로 3배나 늘었으며,

2014년에는 1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제작사 투바앤은 발표했습니다.

4▲ 출처: 중앙시사매거진

한국만화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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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명작 100선 (서울신문)

한국 만화(애니메이션) 2014년 1분기 수출규모는 약334억 원이며 캐릭터는 약1,272억 원으로

1분기 전년 동기대비 43.6% 증가 하였습니다.(자료: 2014년 1분기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동향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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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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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를 원작으로 한 OSMU 사례(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이렇듯 만화산업은 미래에 큰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바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만화진흥법은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만화가 양성에서부터 제작과정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완성된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원과 함께 해외진출 지원까지 명시하였습니다.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1호, 2012.2.1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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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공감)

1. 만화가 양성

9▲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 제5조(만화가 및 전문 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유통활성화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창작자보호를 위해‘표준계약서’기준이 마련되고,‘착한 만화 소비 캠페인’을 펼쳐,

불법복제시장 규모를 만화산업 매출 대비 10%에서 2018년까지 5%로 줄여 만화산업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 제8조(유통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불법 복제·유통 방지,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 만화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저작권보호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위원회와 만화유관기관, 권리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만화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4. 해외진출 지원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에서 만화 분야 단독 펀드를 구성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분야에 통틀어

총 250억 원 규모로 지원이 되며, 해외에 창작물 소개를 위한 엑스포 참여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만화진흥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만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화진흥법이 활성화 되어

많은 만화가,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며,

세계인에게 불고 있는 한류열풍에 한국만화 열풍까지 가세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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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하고 이치에 부합하면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22세 영국인 아서,

탈출 기질이 있는 16세 예술가 토미,

18세 사기꾼 앨런,

유고슬라비아인 이자 공산주의자 23세 레이건 바다스코비니치,

19세 여성 동성애자 아달라나…….

성별도 성격도 나이도 다른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요즘 MBC드라마 ‘킬미힐미’와 SBS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에서 다루고 있는

‘다중인격장애’, ‘해리성 정체감 장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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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 지킬, 나 (좌) 킬미힐미(우) 공식 포스터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 인격 장애)는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성장 시기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여 발생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5~10개의 인격을 가지고, 성격간의 이동은 때로는 매우 급작스럽고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각각의 성격에서 경험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성격의 존재를 완벽하게 인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이 아닌 친구 같은 남으로 경험하기도 한답니다.

성격은 성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원래 가족의 기원과 다른 인종과 나이를 가지기도 합니다.

드라마 ‘킬미힐미’에서 주인공 차도현은 본인과 악한 인격 신세기, 기계공출신 페리박,

쌍둥이와 7살 소녀 나나를 비롯해 7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인격 신세기는 주인공의 본래인격이 하는 일을 알지만,

주인공은 그 인격이 하는 행동을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에서는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한 사람 내에 두 가지 인격이 존재합니다.

까칠한 구서진과 착한 로빈 인데, 이 두 사람은 모두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갈등하게 됩니다.

재미있고, 모두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이 두 드라마는 같은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데요,

특히 나쁜 인격과 착한 인격의 대립이 있다는 공통점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드라마 속의 나쁜 인격이 등장할 때면, 상황은 완전 피비린내가 나는데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내 속의 다른 인격이 나와 있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나쁜 인격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인격이여도 같은 몸이니까 같은 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죄?? 궁금해요~!

시작 부분에서 나왔던 빌리 밀리건이 실제 사례인데요,

실제로 다중인격 장애자 빌리 밀리건은 3명의 여성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였지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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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빌리 밀리건, 스물 네게의 인격을 가진 사나이’ 데니얼 키스 저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은 빌리 밀리건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강간하고 무장 강도를 저질렀는데

재판에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있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1977년 수차례의 강간 사건과 무장 강도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무죄를 선고받은 후 정신병원 생활 10년만인 1988년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완치되어

석방된 후 1991년 영화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보통의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원인처럼 빌리 밀리건도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재혼 후 양아버지에게 받은 성적학대,

양아버지의 자살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해리성 정체감장애를 단순히 연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빌리 밀리건에게서는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에 따라 아랍어와 아프리카 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수학, 물리학, 의학을 전문가 수준으로 뽐내며, 크로아티아 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전자제품을 능숙하게 다루는 등

단순한 연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판례가 난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바로 형법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12.30.]

형법 제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심신장애에 해당됩니다~

심신장애자는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만 다중인격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심신상실자로 취급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무죄가 입증된 대법원의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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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도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모두에게는 다소 위험한 장애인데요. 장애를 숨기고 쉬쉬하다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변의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드라마의 소재가 된 만큼 심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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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헌혈을 해보셨나요?

헌혈은 혈액을 받게 될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1일부터 ‘헌혈실명제’를 실시하여

헌혈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헌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에서 학생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대신에 여권, 청소년 증 등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서류를 새로 발급하는 동시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12일 부터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헌혈을 원하는 학생들이 학생증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 그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혈액수요량이 증가하는 반면,

혈액의 주요 공급원인 청장년층은 줄어들어 혈액부족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현상에 반하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혈액폐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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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대한적십자사

 

혈액이 부족한 시점에서 관리 부족으로 상당한 양의 혈액을 폐기하는 것은

혈액원의 행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규칙개정에는 혈액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혈액원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도 명시되었습니다.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 제20조(규제의 재검토)관련 1차 위반-시정명령, 2차 위반-업무정지 6개월, 3차 이상위반-허가취소
라. 혈액원에 대한 법 제13조체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 무가 부적절하였음이 발견된 경우
1차 위반-시정명령, 2차 위반-업무정지 3개월, 3차 이상위반-업무정지 6개월

또한 특정 비상상황에 한해, 혈액 선별검사 결과가 다 나오기 전 수혈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응급상황 시, 병원에서의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혈액선별검사 중 HBV·HCV·HIV 핵산증폭검사 및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혈 후에 확인할 수 있다.
1. 도서(島嶼)지역에서 긴급하게 수혈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또는 기상악화 등으로 적격 여부가 확인된 혈액·혈액제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2. 성분채혈백혈구 또는 성분채혈백혈구혈소판을 수혈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한 만큼 지속적인 헌혈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날을 가장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의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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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용인시 에버랜드내 놀이기구 ‘오즈의 성’안에서 5살 어린이의 손가락이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위법 여부를 조사한 뒤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관계법령과 안전규칙 등을 조사,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정확한 의미와

관련된 사건 등을 중심으로 법과 적용 범위를 알아보자 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다.

‘과실’ 이란 실수로 했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일부러 죽이려고 했다면 고의 살인이지만 실수로 죽이게 된 것은 과실에 의한 치사라고 한다.

그리고 ‘치상’이란 다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러 다치도록 한 뜻의 ‘상해’와는 다른 말이다.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치게 한 것이 ‘치상’이다.

즉 일부러 남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상해’ 지만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경우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해를 가한 경우는 ‘치상’죄가 된다.

‘업무상 과실 치상’에 대한 사건을 정리해보았다.

<사건1 – 목포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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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4월 6일자 보도

2014년 4월 2일 목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폐지를 줍던 이모씨(75.여)씨가

주차장 붕괴로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11월 10일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김모씨(43세)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무너진 주차장 바로 옆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흙막이 공사를 설계도와 달리 부실하게 시공하고

붕괴 위험에 직면한 주차장 안전 조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목포지청의 한 검찰관계자는”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주차장의 균열과 지반침하가 눈으로 봐도 심각한 상태였고,

행정기관에서 수차례 걸쳐 안전조치에 대한 공문을 발송 받고도 공사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이 크다”고 밝혔다.

<사건 2 – 쓰레기보관소 자동문 고장으로 다친 주민 >

2013년 6월경 아파트 입주민(여·46)이 쓰레기보관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가

보관소 출입문의 유압기 고장으로 출입문이 급속히 닫히면서

오른쪽 발뒤꿈치가 끼여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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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 다른 입주민(여·53)도 쓰레기를 버리다가 유압기 고장으로 출입문이 급하게 닫히면서

왼쪽 발뒤꿈치가 끼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박찬우)은 최근 서울 광진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아파트 쓰레기보관소 출입문 개폐기의 유압기가 고장이 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이를 수리해

입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향후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 사건3 – 보행 중 5m 맨홀 추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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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 주변 왕복 10차로 횡단보도 위 맨홀에 40대 보행자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6m 아래로 추락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건설은 지하철 마무리 공사 과정에서 지난달 23일 400㎏짜리 1개로 돼 있던 공동구 연결통로 철판 뚜껑을 3개로 분리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H건설 측은 지자체 ‘협의 없이’ 철판 뚜껑 3개로 분리했다고 한다.

    차량이 통행하면서 철판이 조금씩 움직여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철판을 분리하지 않았다면 추락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한 뒤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사건 4 – 수영장 바닥매트에 손이 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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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한 실내수영장에서 현장학습을 온 초등학생 이 모군이

물에 허우적대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해운대경찰서는 수영장 바닥에 수심을 줄이기 위해 가로 2m, 세로 1m, 높이 45cm인 깔판 25개가 설치됐으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깔판들은 대형 고정핀 12개와 소형 고정핀 23개로 연결해야 틈이 생기지 않는데

대형 고정핀 1개와 소형 고정핀 2개만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군의 손이 틈에 끼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으며 이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수영장 관리 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위의 사례 처럼,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 위반이다.

주의 의무 위반여부는 업무의 성질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준수 하고 일을 함에 있어

주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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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에 기상(동절기에는 6시 30분), 9시에 취침,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야외활동,

식사는 하루 세끼 1식3찬(국포함), 외부사식 금지, 목욕은 주 1회 공동목욕탕에서… ’

이 일과는 일명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으로서 지냈던 일과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작년 12월 30일, 법원은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보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어서

혹시 구치소 내에 특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미결수용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현재 미결수용자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결수용자란 무엇일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30일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기 때문에 미결수로 수용되어 있습니다.미결수는 수형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결수는 변호인 접견 시간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시간과 횟수에 제한받지 않고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혼거실?! 독거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혼거실로 배정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혼거사용이 법적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수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혼거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로 예를 들면 정원 1600명을 초과한 인원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구치소 측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고,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 할 수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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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최고 근본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에 기재되어 있을 만큼 평등은 매우 중요한 법률조항입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재벌가 기업인이어서 ‘혹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과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은 재벌가 딸들 중 첫 번째여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혹시 재벌가 기업인이어서 구치소 생활 내에도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대우 받지 않고 특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도 일반 미결수용자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논란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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