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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를 세계로! 만화진흥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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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과 노란색 애벌레 두 마리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 있으신가요?

2011년 KBS를 통해 처음 방영되기 시작한 <라바>는 100초 남짓한 에피소드 속에 리듬감과 특유의 동작으로

웃고 구르고 몰려다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등 아주 심플한 내용과 단순한 구성의 슬랩스틱 애니메이션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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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투바앤 홈페이지

우리들에게 친근한 <라바>가 일본 애니멕스와 사업권 계약을 맺어 일본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캐릭터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이제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의 번화한 거리에서

빨갛고 노란 애벌레의 장난기 머금은 미소를 곧 보게 될 것 같아요.

<라바>는 해외 진출 6개월 만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 등 21개국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25개국에 이른다고 해요.

지난 3월 25일에는 진출이 쉽지 않은 일본과 계약을 마치고,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사업권 계약을 맺었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라바 시즌2’로 제19회 상하이 TV 페스티벌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니

정말 기특한 애벌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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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시즌 2’ 상하이 TV 페스티벌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 수상

그럼 라바는 해외에서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을까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라바>의 로열티 수입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2012년 20억 원에서 2013년 60억 원으로 3배나 늘었으며,

2014년에는 1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제작사 투바앤은 발표했습니다.

4▲ 출처: 중앙시사매거진

한국만화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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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명작 100선 (서울신문)

한국 만화(애니메이션) 2014년 1분기 수출규모는 약334억 원이며 캐릭터는 약1,272억 원으로

1분기 전년 동기대비 43.6% 증가 하였습니다.(자료: 2014년 1분기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동향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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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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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를 원작으로 한 OSMU 사례(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이렇듯 만화산업은 미래에 큰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바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만화진흥법은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만화가 양성에서부터 제작과정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완성된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원과 함께 해외진출 지원까지 명시하였습니다.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1호, 2012.2.1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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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공감)

1. 만화가 양성

9▲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 제5조(만화가 및 전문 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유통활성화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창작자보호를 위해‘표준계약서’기준이 마련되고,‘착한 만화 소비 캠페인’을 펼쳐,

불법복제시장 규모를 만화산업 매출 대비 10%에서 2018년까지 5%로 줄여 만화산업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 제8조(유통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불법 복제·유통 방지,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 만화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저작권보호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위원회와 만화유관기관, 권리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만화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4. 해외진출 지원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에서 만화 분야 단독 펀드를 구성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분야에 통틀어

총 250억 원 규모로 지원이 되며, 해외에 창작물 소개를 위한 엑스포 참여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만화진흥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만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화진흥법이 활성화 되어

많은 만화가,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며,

세계인에게 불고 있는 한류열풍에 한국만화 열풍까지 가세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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