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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생신날 식사를 하러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향하는 길에 할머니로부터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 왔다.

할아버지께서 운전하시고 약속장소로 가시는 길에 뺑소니 접촉사고를 당했다며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라고 말씀 하셨다.

식당 주차장에 가보니 할아버지 차 범퍼가 덜렁덜렁 떨어져 있었다.

주차장에 있는 주차 요원 아저씨께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해 보라 하셨다.

CCTV로 뺑소니를 잡을 수도 있다면서 말이다.

이렇듯 뺑소니를 당한 것으로 생각했던 상황에서 모든 게 엉켜버렸던 대물 뺑소니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서 사건 진술시간과 약간의 오차 있을 수 있다.)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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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로 맨 오른쪽 차선과 그 옆 차선에서 사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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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려는 차와 우회전 하려는 은색 할아버지 차

할아버지께서는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시면서 접촉사고가 났던 것이다.

잘 모르는 동네라 내비게이션 설명을 듣고 오느라 순간적인 판단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한 것보다 간발의 차이로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했다.

할아버지께서는 사고 후 가족모임에서 와인을 드셨지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와인은 선불 결재 후 마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영수증이 증거로 채택되어

음주운전은 쉽게 무혐의가 되었으나 접촉 사고 후 우회전후 즉시 차량 멈춰야 뺑소니가 아닌데

CCTV가 없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현장 조사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정황상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잘 처리는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뺑소니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측정 거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1. 교통사고 시 차량 운전자의 두 가지 의무

(1)구호의무

사고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신고의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 피해이건 물적 피해이건 간에 사상자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해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신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당황해한다.

 피해를 당한 입장이면서도 운전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거나 괜찮다며 자리를 뜨려는 경우가 많다.

2. 뺑소니란 ?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5조의 3에 규정에 있는 법에 따서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뺑소니는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로 나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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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뺑소니의 기준

(1)교통으로 인한 것 : 뺑소니에 해당하려면 그 사고가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차의 교통 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즉, 반드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한하지 않는다.

(2)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을 것 :

교통사고는 사고 운전자의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죄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것 :

- 사고 후 즉시 정차할 의무

- 사상자를 구호할 의무

- 신원확인 조치 의무

(4) 도주할 것 :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 이탈,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 나이가 어린 경우 괜찮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게

되면 뺑소니 사고 성립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이들은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건현장에서 보호자와 직접 통화하고 조취를 취해야 한다.

4. 음주운전 측정거부 -할아버지의 경우 사고 후 가족행사에서 약주를 하신 경우라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을 살펴보려한다.

음주 측정 거부시 처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시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 측정 거부를 원인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부 이유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 위드마크(Widmark) 공식 :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운전자의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의 음주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통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계속 상승해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뒤 그때부터 감소한다. 이 공식으로 유 무죄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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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 사고로 느낀 점

복잡한 강남 대로변의 퇴근시간 접촉 사고 후 가능한 빨리 차를 세워 피해차를 확인

하고자 했었던 할아버지의 노력은 CCTV가 없는 곳이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까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날 사건의 흐름과 정황 등을 맞춰봤을 경우

음주운전 대물사고 뺑소니의 혐의는 다행히 무혐의가 쉽게 입증됐다.

사고가 났을 경우 제일 먼저 구호와 신고를 하는 것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되며 또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사자이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한다.

교통사고 뺑소니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알면서 2008년 이후부터 뺑소니 교통

사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뺑소니 사고 검거율은 무려 90%가 넘으며

2012년 이후로는 93.8%가 검거되었다. 이런 수치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뺑소니는

절대 불가능한 범죄가 되어 가고 있으니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적어도 두가지 의무 신고의 의무, 구호의 의무를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뺑소니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생겼다고 한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목격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사고를 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차를 멈추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거나 파손 정도를 파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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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가 밝은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록 새해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2015년을 맞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올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부일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문이 <형법 제241조>인데요. 법조문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위의 법조문을 통해 간통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간통죄가 ‘친고죄’라는 것입니다. 친고죄는 당사자가 피의자를 고소해야 피의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간통죄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죄를 저지른 자신의 배우자 및 그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고소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비록 간통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지 않으면 아무에게나 함부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지만,

간통죄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격 때문에 간통죄의 존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유독 많았습니다.

간통죄의 폐지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주로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간통죄는 피의자를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가 드문 유명무실한 법이다.” 등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통죄의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주로 “중혼죄가 없는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사실상 중혼(重婚)에 대한 처벌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보면 간통죄는 옳지 못한 일이며, 법의 실효성을 떠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등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 간통죄 존치와 폐지에 대해 서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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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통죄는 찬반이 엇갈리는 성격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헌 심판을 받았습니다.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네 차례에 걸쳐 이미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위헌 심판대에 올랐기에 지금까지 다섯 번째로 위헌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판결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2008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2008년 판결은 박철씨와 옥소리씨 부부의 사건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또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5명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위헌 판결은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기에

간통죄는 아슬아슬하게 합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통죄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한편으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고무적인 결과였기 때문에 간통죄는

다시 한 번 위헌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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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그러던 와중 2014년 5월 20일에 <헌법재판소법 47조>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47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고 있는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 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직접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11.4.5.]

위에 제시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대개 2014년 5월 20일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③항입니다.

③항을 살펴보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부분인데요.

간통죄의 경우는 2008년 10월 30일에 네 번째 합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간통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법조문으로 인해 혹여나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기존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에게서 대규모 재심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다섯 번째 위헌 심판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이번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개정으로 인해 간통죄는 합헌 판결을 받을지

아니면 위헌 판결을 받을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찬반의 논란과는 별개로 간통죄는 생각보다 그 역사가 오래된 형벌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간통죄를 명시한 것은 고조선의 팔조법(八條法)이며,

1905년 대한제국의 <형법대전>에서도 유부녀가 간통을 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12년에 일제가 만든 <조선형사령>에서도 유부녀가 간통을 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간통죄의 운명이 이번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개정이라는 변수를 맞아

합헌과 위헌의 기로에서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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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심 내에 위치한 팔달산의 등산로 입구에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질 검은 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봉지는 지난 12월 초,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두하여 조사한 결과 봉투 안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물체가 담겨있었습니다. 바로 머리, 팔이 절단된 상체 몸통뿐인 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심장, 간 등 주요 장기 대부분이 적출돼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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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캡쳐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의외의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팔달산 주변에서 검은 비닐봉지 4개가 경찰 수색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서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에 많은 제보 중 눈에 띄는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수원시 팔달구 한 시민이 ‘조선족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월세방 계약을 한 뒤 며칠 머물다

 보름정도 동네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민의 제보로 사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남성이 살았다는 방 안을 정밀 감식한 경찰은 팔달산에서 발견된 피해 여성의 것과 같은

 DNA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일부만 발견되면서 자칫 미제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이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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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캡쳐

공개수사 : 수사 과정에서 범인의 생김새 또는 몽타주 사진을 전국에 배포하여 널리 일반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는 경찰의 수사 방법

처음에는 경찰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로 ‘50대 중국동포 남성’이라는 신원만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거 이틀 만에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역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노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살인사건은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는 피의자 신원이 ‘김 모씨’, ‘이 모씨’로 알려지지만,

유영철, 오원춘, 강호순, 김길태, 박춘봉 등 경찰과 언론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세상에 실명과 얼굴이 모두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목은 똑같은데, 이렇게 다른 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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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뉴스캡쳐

위의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례와 공개하지 않는 사례처럼,

충격적인 흉악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팽팽하게 맞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익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부터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습법이나 총기난사범과 같은 ‘악랄한 범죄자에게는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없다.’ 는

 ‘Plaintiff Proof’ –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법상에서도 역시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피의자라고 해도 아직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고 해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상공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특정강력범죄법 ) 약칭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법 제 8조의 2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며,

②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③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상공개가 필요하며,

④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피의자를 공개할 때에도

신중한 결정이 다시 한 번 요구됩니다.

이번 피의자 박춘봉의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위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한다는 판단 하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흉악범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다른 재범의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또한 모방범행의 가능성도 낮아지며, 사람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알권리’를 위해서도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적 개념에 의하여,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중요한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시켰던 끔찍한 살인사건들.

이제는 더 이상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만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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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은 ‘로켓배송’, ‘총알배송’ 등의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셜커머스나 인터넷쇼핑몰을 자주 접하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말일텐데요.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인터넷상이라 그런지 ‘빠른배송’ 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을 위해

중요한 약속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한 소셜커머스업체는 2014년부터 지역들을 선택해서 상품배송을 직접하는

‘로켓배송’ 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소셜커머스 업체를 빛내줬던 그 ‘로켓배송’ 에 대한 문제들이 최근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갑의 횡포? 노예 계약?

한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시행했던 로켓배송을 하기 위해 택배기사님들이

“오전 8시 출근에 11시, 12시 퇴근… 월급은 260만∼350만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6개월 근무 후 업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을 연장하지만 내규에 따라 계약 연장 횟수는 세 번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면 퇴사 처리된다.’ 등의 생활들이 최근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의 이런 근로조건들은 법으로 어떤 적용을 받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부당함과 근로자가 초과근로 요구에 거부했을 때 불리한 처우를 못한다고 합니다!

▶ 로켓배송 서비스, 택배사업 vs 단순 배송?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로켓배송 서비스 때문에 위법 논란에 싸였습니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붙었는데요, 바로 자가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는 택배사업이라는 것과

단순한 배송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자가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이 될까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 이외에 개인차량으로는 배송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하여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합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경우는, 택배기사님들에게 개인트럭을 한 대씩 주는 1인 1차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위법행위라고 꼬집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화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 소셜커머스업체는 사전에 대량으로 구입한 제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즉각 배송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과 편리를 주는 소셜커머스와 인터넷 쇼핑!

거기에도 많은 문제들과 힘든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요즘에야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젠 배송이 하루 늦어도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빠른배송도 물론 좋지만

소비자들에게 무엇보다 정직한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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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는 90년대 추억의 가수들을 등장시켜 바쁜 현대인에게

아날로그 추억의 향수에 빠지게 만들었다.

90년대를 경험하지 못한 이에게도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남녀노소 가족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이 끝난 현재도 토토가 감동의 여운이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거리에는 90년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고 사람들은 그때의 감동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

여러 번의 가요제를 통해 증명된 무한도전이라는 브랜드마크가 시청자에게 주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이를 이용한 일부 업자의 상술에 의해 토토가 아날로그의 추억이 퇴색되고 있다.

MBC 무한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일명 토토가)의 본방송이 나가기 전인 지난 2014년 11월 24일과

12월 16일 MBC 문화방송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특허청에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콘서트’등의 이름으로 상표권 출원을 마쳤다.

유사상표 특허 출원이 방송직후에는 더욱 심해졌고,

최근 1월 2일 상표출원을 마친 MBC는 상표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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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등록된 토토가 상표등록 및 유사상표-사진출처(키프리스 화면캡쳐)]

모 여가수와 함께 토토가에 출연했던 백댄서가 ‘토요일 토요일은 가요다’(일명 토토가요)라는 클럽을

지난 1월 9일 강남에 오픈하면서 토토가 출연가수를 등장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MBC는 내용증명과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발표했고 주위 여론은 너무 과한 대응이라는 일부의견과

지적재산권 보호라고 MBC 측을 지지하는 일부의견 대립이 있었다.

현재 클럽사장이 토토가요 상호와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사태가 일단락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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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가 포스터와 유사 포스터 비교사진-사진출처(문화일보)재인용]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를 통하여 침해 죄를 주장할 수 있다.

특허 침해 죄의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특허법」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특허법」은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에 대해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법 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특허권 침해 구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침해금지청구권] §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신용회복청구권] §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난 1월 7일 특허청(김영민 청장)은 무한도전-토토가 상표선점 어림없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연예인 명칭 등을 노리는 상표브로커 근절 위해 상표심사기준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송콘텐츠가 방영되기 전에 상표를 선점하여 권리자의 이득을 빼앗아가는 상표브로커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권리자 이외의 제3자가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없도록

아래 보도 자료를 통해 상표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인 한류브랜드가 보호 받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표출원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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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재권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 캠프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이나 국가의 지식재산을 함부로 침해한 일부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주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정품을 사용해야만 생산자와 소비자·개인·기업·국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를 쓰면서 미래 사회의 리더인 청소년들에게 지재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방송프로그램·연예인 명칭 등을 노리는 상표브로커 근절 위해 상표심사기준 전면 개정안」이

앞으로 우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다.

개인과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중한 지식재산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꼭 지켜야 하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사회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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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법 스토리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 점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보도를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통 저같은 초등학생들은 가을에 수학여행을 유스호스텔로 떠나는데요.

유스호스텔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해당되는지.. 과연 안전하게 관리될 지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위의 법조항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특화시설과 야영장, 그리고 제가 갈 유스호스텔도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국회를 통과했다는 그 개정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이 수련시설들은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수해야할 곳들을 미리 확인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겠죠?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련시설의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를 해도 단체로 모인 수련장에서는 크고작은 부상을 당하기 쉬운데요.

만약 수련시설에서 다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청소년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었군요!!

2015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사고소식이 들려오질 않기를 바라며…

수련시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안전요원(교관)의 말에 잘 따르고,

개인행동을 하지 않으며,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수련시설에서 재미있는 수련활동을 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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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지성 씨가 무려 일곱 개의 인격을 연기하며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킬미, 힐미>인데요.

<킬미, 힐미>는 어릴 때 겪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충격과 상처를 대신 견딜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인격을 만들어낸 차도현(지성 분)이 정신과 의사 오리진(황정음 분)을 만나면서

여러 개의 인격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인 황정음 씨가 맡은 역할이 정신과 레지던트 1년차인 만큼 드라마 속에는 정신병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킬미, 힐미>속 강한병원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대망상증 환자 허숙희(김슬기 분)의 병동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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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을 탈출한 허숙희가 남겨놓은 메모 (킬미힐미 1화)

킬미힐미 1화에서는 과대망상증 환자인 허숙희(김슬기 분)가 “파라다이스로 난 지금 떠난다”, “나를 찾지 말아 달라”라는 메모만 남겨두고

오리진이 근무하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합니다.

허숙희의 주치의인 오리진은 회진을 돌던 중 허숙희가 침대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허숙희를 찾아 나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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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파라다이스에서 환자 허숙희를 발견한 오리진 (킬미힐미 1화)

허숙희는 클럽 파라다이스에서 우연히 만난 차도현에게 자신을 정신과 의사라 소개하며 접근해

과대망상증 환자인 오리진이 병동을 탈출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며 도움을 청합니다.

한편 겨우 허숙희를 찾아낸 오리진은 차도현의 방해로 허숙희를 놓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실제로 환자가 정신병원을 탈출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드라마처럼 주치의가 직접 발 벗고 나서서 환자를 찾아와야하는 걸까요?

§ 정신보건법 제38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
1. 퇴원등을 한 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3.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4. 보호의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성명·주소
②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색요청을 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내에서 당해인을 경찰관서·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등에 보호할 수 있다.

정답은 NO!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을 탈출한다면 주치의가 직접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2006년에는 살인피의자가 정신병원을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캡처2

*위 사례는 2006년 용인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해당병원은 가까운 거리에 경찰서가 있었음에도 피의자가 병원을 빠져나온 지 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병원의 관리 소홀과 늑장신고로 정신병원이 살인피의자의 탈출구가 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위 사례처럼 도주 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병동을 탈출한다면 그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편 2012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4층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탈출하던 중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해당 병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례의 정신병원 원장 홍○○씨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의 탈출이나 자살 시도에 대비하여

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의 창문은 사람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좁게 만들거나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춰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정신질환자(김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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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김우현 분) (킬미힐미 1화)

오리진은 앰뷸런스에 실려 오는 환자에게 말을 걸었지만 환자는 난동을 부리며 입원을 거부합니다.

그런 환자에게 오리진은 “내가 술 사줄게, 나 막걸리 맛있는 곳 안다”며 설득하는가하면

 침대에 올라간 환자를 엎어치기로 제압해 병실로 데려가기도 하는데요.

그 후 오리진은 병실로 끌려가는 환자를 보면서 “내가 꼭 술 사줄게”라며 안타까움의 눈빛을 보냅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웃어넘길 수 있을 만한 장면으로 연출되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의사들을 위협한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응급실 진료가 중단되거나 의료시설이 파손되는 등

응급실의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제천의 한 병원이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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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뉴스 캡쳐

이 같은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드라마 속의 환자는 정신질환자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인에 해당되므로 ​그 형을 감경 받을 수는 있겠네요.^^

병동을 탈출해 클럽 파라다이스로 갔던 허숙희를 찾는 과정에서 ​차도현과 그의 또 다른 인격들과 마주치게 된 오리진.

그 후 차도현이 오리진의 도움으로 일곱 개의 인격을 하나로 통합해간다니 병동을 탈출한 허숙희가 차도현에게는 은인이었네요!

앞으로 다중인격장애를 가진 차도현의 인격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방송을 지켜보며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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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일부 은행의 횡령사건 소식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돈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은행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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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 캡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불과 이주 전, 경남 하동경찰서는 농협에서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모씨는 10개월 동안 236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망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횡령” 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관련 법조항 살펴보시죠.

§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5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56조에 의해 업무상의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위의 법조항에 횡령과 함께 제시된 “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대게는 횡령과 배임을 묶어서 보는데

쉽게 말해서 횡령은 자기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이나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은행원이었던 이모씨가 고객의 돈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으니..

그런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에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지점장이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불량 대출을 해주는 등의 일이 배임죄에 해당되지요.

위 사건의 이모씨가 수 백 번에 걸쳐 공금을 횡령했는데도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때 발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 체계가 느슨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만일 구매기록이 사실인지 한번만이라도 돌아봤다면 이와 같은 피해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횡령사건은 비일비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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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 캡쳐

2013년 11월에는 2건의 대형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통영의 한 섬마을에 있는 사량수협 직원 안씨가 마른멸치 주문 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금 190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연 안씨는 이모씨와 같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 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닙니다! 안씨는 190억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를 횡령한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협중앙회는 4년 동안 두 번이나 정기 감사를 했었지만

장부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무려 5배나 되는데도 감사는 무사히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허술함이 낳은 피해는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맞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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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 캡쳐

다음사건은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밀양경찰서는 94억 원의 고객 돈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밀양 SM새마을금고 부장 B씨를 구속했습니다.

B씨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컴퓨터 스캔 등으로 잔액 증명서를 교묘하게 위조하는 치밀한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씨는 형법 제231조인 사문서등의 위조 및 변조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네요.

액수가 94억이나 되는 만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역시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은행 횡령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탐욕을 억제하지 못한 피의자들의 잘못이 크지만

제때에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은 은행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중은행에서 일어난 횡령 및 유용사건 173건이고

금액으로는 105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금액은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큰 피해가 일어나지 전, 미리미리 감시하고 경계하여

서로가 신뢰하는 투명한 우리나라의 금융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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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새벽, 부산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과 충돌하고 침몰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구조요청 및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도주했던 대형 컨테이너선의 항해사와 조타수가 17일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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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충돌사고 용의 선박 (출처: 연합뉴스)

이번 사건을 통해 선박 간 운항사고 시 적용되는 법을 알아보고,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의 경우 어떤 처벌조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바다 위 교통사고, 해사안전법!

선박의 통행 및 그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은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선박 간 충돌사고는 해사안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을 살펴보면,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항로를 지정하거나(제31조), 어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제12조),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제14조)

그리고 제41조에는‘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금지’조항을 두어,

바다에서도 음주운전은 금지사항임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제105조)을 두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17., 2014.3.24., 2014.11.19.>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바다 위 뺑소니,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강력대응!!

해난사고는 사고 장소가 해상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될 가능성이 높아

즉시 신고와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2013년 10월31일 개정 선포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함을 명시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난구호법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선장과 승무원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며,

이외에도 선장은 선원법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12조(선박 충돌 시의 조치)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2조(벌칙) 제12조 본문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장: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 2015.7.7.]

또한 항해사와 선장은 각각 해사안전법 제66조와 제43조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10조 3백만원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이나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④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1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게을리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22.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제70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96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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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의 선박도 처벌한다!!

외국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에 통항할 수 있으며(해사안전법 제32조),

제3조 1에 따라 대한민국 영해 안의 외국선박은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사안전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의 영해,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항(港)과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
나.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선체용선(船體傭船)으로 차용한 선박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살인입니다.

사고 후 인명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사고현장에서의 구조는 기본이며, 의무입니다.

앞으로 기본과 의무가 우선이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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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5년 새해의 첫 달이 지나갔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해의 출발을 성공적으로 하셨나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새해를 맞은 설렘과 함께 행한 일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곤 하지요.

올해 수능을 본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졸업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년 동안 학교에서 동고동락을 함께한 친구들과 같이 떠났던 여행이었기에,  짧았지만 무척이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의 여행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가져간 카메라가 고장나버리고 만 것인데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데다가, 제가 무척이나 아끼던 것이었기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었기에 카메라정도야 고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집에 돌아와 카메라 제조사의 A/S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니, 카메라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당 기사님은 이미 해당 모델이 단종되었기 때문에, 수리할 부품이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직 구입한 지 3년밖에 안 된 카메라를 작은 고장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생각에, 크게 상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카메라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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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고장난 카메라를 수리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장 카메라를 이용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새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런 일은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날 도와줘!

앞서 제시한 상황처럼,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인데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해결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제시한 제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크게 ‘일반적 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통령령 상의 조문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살짝 볼까요?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일반적 분쟁해결기준은 구체적인 내용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세워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카메라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자가 분쟁해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일반적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부품 보유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4.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위의 조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을 따릅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광학기기에 속하는 카메라의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보증기간은 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입니다.

그런데 만약 7년으로 정해진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선하여 환급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정액감가상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를 쉽게 풀어보면,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남은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환급하라‘는 것인데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잔존 가치액은 ‘구매가-감가상각비(사용년수÷내용연수1×구입가)’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연수가 60개월이고 내용연수가 84개월인 카메라를 200만원에 구매했다면,

감가상각비는 (60÷84×200)만원으로 계산되어 142만원정도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200만원에서 142만원을 뺀 58만원에, 구매가의 5%인 10만원을 가산한 68만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상당한 금액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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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있는 법률이 아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기에

보장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침으로 내규를 만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말이지요.

■ 소비자와 기업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상의 감가상각 방법을 통하여, 꽤나 만족할 만한 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와 제조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악용하여 제품에 대한 A/S 책임을 돈으로 때우려는 탓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제품을 얼마 사용하지 못한 채, 정당한 보상 없이 버리게 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의 이익이 동시에 지켜지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소비자들은 ‘화이트 컨슈머’로서 똑똑한 소비를 할 때에,

우리 경제 또한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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