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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미힐미, 환자가 정신병원을 탈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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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지성 씨가 무려 일곱 개의 인격을 연기하며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킬미, 힐미>인데요.

<킬미, 힐미>는 어릴 때 겪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충격과 상처를 대신 견딜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인격을 만들어낸 차도현(지성 분)이 정신과 의사 오리진(황정음 분)을 만나면서

여러 개의 인격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인 황정음 씨가 맡은 역할이 정신과 레지던트 1년차인 만큼 드라마 속에는 정신병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킬미, 힐미>속 강한병원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대망상증 환자 허숙희(김슬기 분)의 병동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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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을 탈출한 허숙희가 남겨놓은 메모 (킬미힐미 1화)

킬미힐미 1화에서는 과대망상증 환자인 허숙희(김슬기 분)가 “파라다이스로 난 지금 떠난다”, “나를 찾지 말아 달라”라는 메모만 남겨두고

오리진이 근무하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합니다.

허숙희의 주치의인 오리진은 회진을 돌던 중 허숙희가 침대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허숙희를 찾아 나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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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파라다이스에서 환자 허숙희를 발견한 오리진 (킬미힐미 1화)

허숙희는 클럽 파라다이스에서 우연히 만난 차도현에게 자신을 정신과 의사라 소개하며 접근해

과대망상증 환자인 오리진이 병동을 탈출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며 도움을 청합니다.

한편 겨우 허숙희를 찾아낸 오리진은 차도현의 방해로 허숙희를 놓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실제로 환자가 정신병원을 탈출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드라마처럼 주치의가 직접 발 벗고 나서서 환자를 찾아와야하는 걸까요?

§ 정신보건법 제38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
1. 퇴원등을 한 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3.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4. 보호의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성명·주소
②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색요청을 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내에서 당해인을 경찰관서·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등에 보호할 수 있다.

정답은 NO!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을 탈출한다면 주치의가 직접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2006년에는 살인피의자가 정신병원을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캡처2

*위 사례는 2006년 용인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해당병원은 가까운 거리에 경찰서가 있었음에도 피의자가 병원을 빠져나온 지 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병원의 관리 소홀과 늑장신고로 정신병원이 살인피의자의 탈출구가 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위 사례처럼 도주 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병동을 탈출한다면 그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편 2012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4층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탈출하던 중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해당 병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례의 정신병원 원장 홍○○씨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의 탈출이나 자살 시도에 대비하여

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의 창문은 사람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좁게 만들거나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춰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정신질환자(김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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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김우현 분) (킬미힐미 1화)

오리진은 앰뷸런스에 실려 오는 환자에게 말을 걸었지만 환자는 난동을 부리며 입원을 거부합니다.

그런 환자에게 오리진은 “내가 술 사줄게, 나 막걸리 맛있는 곳 안다”며 설득하는가하면

 침대에 올라간 환자를 엎어치기로 제압해 병실로 데려가기도 하는데요.

그 후 오리진은 병실로 끌려가는 환자를 보면서 “내가 꼭 술 사줄게”라며 안타까움의 눈빛을 보냅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웃어넘길 수 있을 만한 장면으로 연출되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의사들을 위협한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응급실 진료가 중단되거나 의료시설이 파손되는 등

응급실의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제천의 한 병원이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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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뉴스 캡쳐

이 같은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드라마 속의 환자는 정신질환자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인에 해당되므로 ​그 형을 감경 받을 수는 있겠네요.^^

병동을 탈출해 클럽 파라다이스로 갔던 허숙희를 찾는 과정에서 ​차도현과 그의 또 다른 인격들과 마주치게 된 오리진.

그 후 차도현이 오리진의 도움으로 일곱 개의 인격을 하나로 통합해간다니 병동을 탈출한 허숙희가 차도현에게는 은인이었네요!

앞으로 다중인격장애를 가진 차도현의 인격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방송을 지켜보며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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