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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격의 온라인 쇼핑 가구, 환불은 착하지 않다?

인터넷으로 무엇인가를 구매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 호황을 누리던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들이 실적악화에 허덕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곤 하는데요. 물론 장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영향도 있겠지만, 온라인과 모바일 유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쇼핑을 온라인에서만 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 제품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쇼루밍족’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월 22월 가구업계에 따르면, 온라인몰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0%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온라인몰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던 2008~2009년에 비해서 7~8배 가량 시장이 커진 것 이라는 군요.

 

 

해마다 늘어나는 온라인 구매가구 관련 피해 비율

이렇게 온라인 가구 유통 시장이 성장한 반면, 온라인 구매 가구 관련 피해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11건, 2012년과 2013년은 143건, 2014년 1월~9월은 184건으로 증가했는데요. 품질불만의 세부 유형을 보면 형태변형, 표면불량, 악취, 마감불량, 부식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품질에 대한 부분은 제품포장을 개봉한 후이거나 제품을 조립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 3개월 안에 환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가구 구매, 피해를 막기 위한 5가지 방법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할 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할 시 상품정보, 교환‧반품조건, 배송비 등의 거래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구매 가구는 배송비 분쟁이 많이 편이기 때문에 단초 책정된 배송비 및 추가 배송비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온라인상에 정보가 없다면 사업자와 통화하여 반품비, 반품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 전 또는 조립 전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제품을 사용하거나 조립한 이후 소비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훼손되었다거나 이미 제품이 조립되었다는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 수령 후 꼼꼼한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청약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의사표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제품 이상을 발견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사진촬영 등의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철회기간 이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피해구제 처리됨을 인지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여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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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유통시장이 확대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 편리함 등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률과 정책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판매자들도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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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지원부터 생활, 퇴역까지~! 여군 생활 A-Z

 

지상파 MBC에서 방송중인 ‘진짜사나이-여군특집’이 연일 화제입니다.

매회 등장하는 훈련들과 여군의 모습들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고,

시청률 역시 1위를 유지하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데요.

 

인기를 반영하듯 ‘여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여군의 지원 방법이나, 군 생활 면면을 알아보는 사람도 늘었고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역시 많은데요.

여성의 병역의무 여부와 여군 지원 방법, 그리고 군 생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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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인기프로그램 ‘진짜사나이-여군특집’(사진 출처 = MBC)

# 여성은 남성처럼 군대에 갈 수 있나?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요?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제1항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현역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된

장교 및 준사관‧부사관‧무관후보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성들은 사병생활을 하지 않고, 보통은 육해공군의 장교 및 부사관 지원을 통한 군복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여군의 부사관/장교 지원

 

1) 부사관

 

부사관은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여군 부사관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구분됩니다. 역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에 전투지휘자로서 부하를 이끌기도 하고,

평시 부하들의 전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교육을 지도합니다.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한 사람은 부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여성의 부사관 지원에 관해 각 군의 선발 규정이 모두 다르므로,

육해공군 각 사이트의 <여성 모집 및 선발 분야>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교

 

장교는 군대의 기간입니다. 그 책임이 가히 막중하므로 올바른 판단력과 신뢰성, 도덕성, 통찰력 등

다양한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데요. 여성들의 장교지원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관학교 입학을 통한 사관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군에서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 역시 국방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 자격에 해당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사관학교 졸업 및 정해진 훈련을 모두 이수하면 장교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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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보통 부사관과 장교로 지원하여 군 생활이 가능합니다.

각 군마다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체력검정, 면접 등을 통해 여군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MBC)

 

 

또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 대학 재학 중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과 군 생활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으로

소속된 학교에서 일정 기간 훈련과 함께 졸업까지 하게 되면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학사장교(사관후보생)도 가능한데요. 각 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여성의 사관후보생 제도를 통한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훈련을 이수하면 장교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남성의 경우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도 장교지원이 가능했는데요.

육사, 학군단에 이어 육군 3사관학교도 올해부터,

47년 만에 금녀의 벽을 허물어 4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교한 여생도가 20명이나 됩니다.

 

# 일반 군인과의 특수한 복무 차이점은?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과 달리 특별한 대우가 있다거나, 훈련 강도가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일반 군인과 마찬가지로 여성 역시 복무 및 진급, 보수, 복지, 나아가 퇴역까지

거의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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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에게 남성과 다른 특별대우나, 현저한 훈련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사진 출처 = MBC)

 

다만, 여성의 경우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는 신체 특성상 남성과 다를 수밖에 없기에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해당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 4
② 허가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 중략 -
④ 허가권자는 여성 군인에 대하여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임신 중인 여성 군인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이처럼 여군의 경우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120일의 출산 휴가가 가능합니다.

또 ‘모성보호시간’을 두어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매월 생리기 등을 고려해 ‘여성보건휴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의 퇴역

 

여군으로서 현역 생활을 마친 장교 및 부사관은 퇴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군이 퇴역을 원치 않는 경우 군인사법 제41조에 의해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의 경우 남성과 동일합니다.

단기복무 및 중기,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혜택이 구분되며, 교육과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각 소속된 군에 문의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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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군들(사진 출처 = 국방부)

 

 

군대는 그 특성상 남성중심 문화가 자리잡혀 있지만 최근들어 개인의 육체적 능력 외에도

전략이나 특수정보를 통해 적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현대전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여군 활동은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을 돌아보면, 여군은 남성들의 전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곳곳에서 다양한 임무를 맡아 활약하고 있는 여군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성으로서 쉽지 않은 길을 택했을 그들에게 심심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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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는 90년대 추억의 가수들을 등장시켜 바쁜 현대인에게

아날로그 추억의 향수에 빠지게 만들었다.

90년대를 경험하지 못한 이에게도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남녀노소 가족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이 끝난 현재도 토토가 감동의 여운이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거리에는 90년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고 사람들은 그때의 감동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

여러 번의 가요제를 통해 증명된 무한도전이라는 브랜드마크가 시청자에게 주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이를 이용한 일부 업자의 상술에 의해 토토가 아날로그의 추억이 퇴색되고 있다.

MBC 무한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일명 토토가)의 본방송이 나가기 전인 지난 2014년 11월 24일과

12월 16일 MBC 문화방송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특허청에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콘서트’등의 이름으로 상표권 출원을 마쳤다.

유사상표 특허 출원이 방송직후에는 더욱 심해졌고,

최근 1월 2일 상표출원을 마친 MBC는 상표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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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등록된 토토가 상표등록 및 유사상표-사진출처(키프리스 화면캡쳐)]

모 여가수와 함께 토토가에 출연했던 백댄서가 ‘토요일 토요일은 가요다’(일명 토토가요)라는 클럽을

지난 1월 9일 강남에 오픈하면서 토토가 출연가수를 등장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MBC는 내용증명과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발표했고 주위 여론은 너무 과한 대응이라는 일부의견과

지적재산권 보호라고 MBC 측을 지지하는 일부의견 대립이 있었다.

현재 클럽사장이 토토가요 상호와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사태가 일단락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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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가 포스터와 유사 포스터 비교사진-사진출처(문화일보)재인용]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를 통하여 침해 죄를 주장할 수 있다.

특허 침해 죄의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특허법」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특허법」은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에 대해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법 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특허권 침해 구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침해금지청구권] §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신용회복청구권] §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난 1월 7일 특허청(김영민 청장)은 무한도전-토토가 상표선점 어림없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연예인 명칭 등을 노리는 상표브로커 근절 위해 상표심사기준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송콘텐츠가 방영되기 전에 상표를 선점하여 권리자의 이득을 빼앗아가는 상표브로커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권리자 이외의 제3자가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없도록

아래 보도 자료를 통해 상표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인 한류브랜드가 보호 받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표출원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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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재권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 캠프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이나 국가의 지식재산을 함부로 침해한 일부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주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정품을 사용해야만 생산자와 소비자·개인·기업·국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를 쓰면서 미래 사회의 리더인 청소년들에게 지재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방송프로그램·연예인 명칭 등을 노리는 상표브로커 근절 위해 상표심사기준 전면 개정안」이

앞으로 우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다.

개인과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중한 지식재산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꼭 지켜야 하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사회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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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지성 씨가 무려 일곱 개의 인격을 연기하며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킬미, 힐미>인데요.

<킬미, 힐미>는 어릴 때 겪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충격과 상처를 대신 견딜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인격을 만들어낸 차도현(지성 분)이 정신과 의사 오리진(황정음 분)을 만나면서

여러 개의 인격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인 황정음 씨가 맡은 역할이 정신과 레지던트 1년차인 만큼 드라마 속에는 정신병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킬미, 힐미>속 강한병원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대망상증 환자 허숙희(김슬기 분)의 병동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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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을 탈출한 허숙희가 남겨놓은 메모 (킬미힐미 1화)

킬미힐미 1화에서는 과대망상증 환자인 허숙희(김슬기 분)가 “파라다이스로 난 지금 떠난다”, “나를 찾지 말아 달라”라는 메모만 남겨두고

오리진이 근무하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합니다.

허숙희의 주치의인 오리진은 회진을 돌던 중 허숙희가 침대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허숙희를 찾아 나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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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파라다이스에서 환자 허숙희를 발견한 오리진 (킬미힐미 1화)

허숙희는 클럽 파라다이스에서 우연히 만난 차도현에게 자신을 정신과 의사라 소개하며 접근해

과대망상증 환자인 오리진이 병동을 탈출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며 도움을 청합니다.

한편 겨우 허숙희를 찾아낸 오리진은 차도현의 방해로 허숙희를 놓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실제로 환자가 정신병원을 탈출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드라마처럼 주치의가 직접 발 벗고 나서서 환자를 찾아와야하는 걸까요?

§ 정신보건법 제38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
1. 퇴원등을 한 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3.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4. 보호의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성명·주소
②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색요청을 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내에서 당해인을 경찰관서·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등에 보호할 수 있다.

정답은 NO!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을 탈출한다면 주치의가 직접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2006년에는 살인피의자가 정신병원을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캡처2

*위 사례는 2006년 용인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해당병원은 가까운 거리에 경찰서가 있었음에도 피의자가 병원을 빠져나온 지 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병원의 관리 소홀과 늑장신고로 정신병원이 살인피의자의 탈출구가 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위 사례처럼 도주 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병동을 탈출한다면 그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편 2012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4층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탈출하던 중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해당 병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례의 정신병원 원장 홍○○씨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의 탈출이나 자살 시도에 대비하여

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의 창문은 사람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좁게 만들거나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춰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정신질환자(김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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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김우현 분) (킬미힐미 1화)

오리진은 앰뷸런스에 실려 오는 환자에게 말을 걸었지만 환자는 난동을 부리며 입원을 거부합니다.

그런 환자에게 오리진은 “내가 술 사줄게, 나 막걸리 맛있는 곳 안다”며 설득하는가하면

 침대에 올라간 환자를 엎어치기로 제압해 병실로 데려가기도 하는데요.

그 후 오리진은 병실로 끌려가는 환자를 보면서 “내가 꼭 술 사줄게”라며 안타까움의 눈빛을 보냅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웃어넘길 수 있을 만한 장면으로 연출되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의사들을 위협한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응급실 진료가 중단되거나 의료시설이 파손되는 등

응급실의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제천의 한 병원이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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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뉴스 캡쳐

이 같은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드라마 속의 환자는 정신질환자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인에 해당되므로 ​그 형을 감경 받을 수는 있겠네요.^^

병동을 탈출해 클럽 파라다이스로 갔던 허숙희를 찾는 과정에서 ​차도현과 그의 또 다른 인격들과 마주치게 된 오리진.

그 후 차도현이 오리진의 도움으로 일곱 개의 인격을 하나로 통합해간다니 병동을 탈출한 허숙희가 차도현에게는 은인이었네요!

앞으로 다중인격장애를 가진 차도현의 인격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방송을 지켜보며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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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과 노란색 애벌레 두 마리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 있으신가요?

2011년 KBS를 통해 처음 방영되기 시작한 <라바>는 100초 남짓한 에피소드 속에 리듬감과 특유의 동작으로

웃고 구르고 몰려다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등 아주 심플한 내용과 단순한 구성의 슬랩스틱 애니메이션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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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투바앤 홈페이지

우리들에게 친근한 <라바>가 일본 애니멕스와 사업권 계약을 맺어 일본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캐릭터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이제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의 번화한 거리에서

빨갛고 노란 애벌레의 장난기 머금은 미소를 곧 보게 될 것 같아요.

<라바>는 해외 진출 6개월 만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 등 21개국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25개국에 이른다고 해요.

지난 3월 25일에는 진출이 쉽지 않은 일본과 계약을 마치고,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사업권 계약을 맺었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라바 시즌2’로 제19회 상하이 TV 페스티벌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니

정말 기특한 애벌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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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시즌 2’ 상하이 TV 페스티벌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 수상

그럼 라바는 해외에서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을까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라바>의 로열티 수입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2012년 20억 원에서 2013년 60억 원으로 3배나 늘었으며,

2014년에는 1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제작사 투바앤은 발표했습니다.

4▲ 출처: 중앙시사매거진

한국만화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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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명작 100선 (서울신문)

한국 만화(애니메이션) 2014년 1분기 수출규모는 약334억 원이며 캐릭터는 약1,272억 원으로

1분기 전년 동기대비 43.6% 증가 하였습니다.(자료: 2014년 1분기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동향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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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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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를 원작으로 한 OSMU 사례(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이렇듯 만화산업은 미래에 큰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바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만화진흥법은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만화가 양성에서부터 제작과정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완성된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원과 함께 해외진출 지원까지 명시하였습니다.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1호, 2012.2.1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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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공감)

1. 만화가 양성

9▲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 제5조(만화가 및 전문 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유통활성화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창작자보호를 위해‘표준계약서’기준이 마련되고,‘착한 만화 소비 캠페인’을 펼쳐,

불법복제시장 규모를 만화산업 매출 대비 10%에서 2018년까지 5%로 줄여 만화산업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 제8조(유통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불법 복제·유통 방지,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 만화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저작권보호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위원회와 만화유관기관, 권리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만화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4. 해외진출 지원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에서 만화 분야 단독 펀드를 구성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분야에 통틀어

총 250억 원 규모로 지원이 되며, 해외에 창작물 소개를 위한 엑스포 참여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만화진흥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만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화진흥법이 활성화 되어

많은 만화가,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며,

세계인에게 불고 있는 한류열풍에 한국만화 열풍까지 가세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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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하고 이치에 부합하면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22세 영국인 아서,

탈출 기질이 있는 16세 예술가 토미,

18세 사기꾼 앨런,

유고슬라비아인 이자 공산주의자 23세 레이건 바다스코비니치,

19세 여성 동성애자 아달라나…….

성별도 성격도 나이도 다른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요즘 MBC드라마 ‘킬미힐미’와 SBS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에서 다루고 있는

‘다중인격장애’, ‘해리성 정체감 장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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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 지킬, 나 (좌) 킬미힐미(우) 공식 포스터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 인격 장애)는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성장 시기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여 발생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5~10개의 인격을 가지고, 성격간의 이동은 때로는 매우 급작스럽고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각각의 성격에서 경험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성격의 존재를 완벽하게 인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이 아닌 친구 같은 남으로 경험하기도 한답니다.

성격은 성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원래 가족의 기원과 다른 인종과 나이를 가지기도 합니다.

드라마 ‘킬미힐미’에서 주인공 차도현은 본인과 악한 인격 신세기, 기계공출신 페리박,

쌍둥이와 7살 소녀 나나를 비롯해 7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인격 신세기는 주인공의 본래인격이 하는 일을 알지만,

주인공은 그 인격이 하는 행동을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에서는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한 사람 내에 두 가지 인격이 존재합니다.

까칠한 구서진과 착한 로빈 인데, 이 두 사람은 모두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갈등하게 됩니다.

재미있고, 모두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이 두 드라마는 같은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데요,

특히 나쁜 인격과 착한 인격의 대립이 있다는 공통점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드라마 속의 나쁜 인격이 등장할 때면, 상황은 완전 피비린내가 나는데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내 속의 다른 인격이 나와 있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나쁜 인격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인격이여도 같은 몸이니까 같은 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죄?? 궁금해요~!

시작 부분에서 나왔던 빌리 밀리건이 실제 사례인데요,

실제로 다중인격 장애자 빌리 밀리건은 3명의 여성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였지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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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빌리 밀리건, 스물 네게의 인격을 가진 사나이’ 데니얼 키스 저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은 빌리 밀리건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강간하고 무장 강도를 저질렀는데

재판에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있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1977년 수차례의 강간 사건과 무장 강도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무죄를 선고받은 후 정신병원 생활 10년만인 1988년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완치되어

석방된 후 1991년 영화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보통의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원인처럼 빌리 밀리건도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재혼 후 양아버지에게 받은 성적학대,

양아버지의 자살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해리성 정체감장애를 단순히 연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빌리 밀리건에게서는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에 따라 아랍어와 아프리카 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수학, 물리학, 의학을 전문가 수준으로 뽐내며, 크로아티아 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전자제품을 능숙하게 다루는 등

단순한 연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판례가 난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바로 형법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12.30.]

형법 제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심신장애에 해당됩니다~

심신장애자는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만 다중인격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심신상실자로 취급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무죄가 입증된 대법원의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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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도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모두에게는 다소 위험한 장애인데요. 장애를 숨기고 쉬쉬하다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변의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드라마의 소재가 된 만큼 심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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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But if you don’t let my daughter go,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Good Luck”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딸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널 찾아내서 죽일 거다.”

“행운을 빈다.”


다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테이큰의 명대사입니다.

딸의 납치범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 아버지와 이를 비웃으며 행운을 빈다는 납치범의 대화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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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화 <테이큰1>


납치당한 딸을 구하기 위한 전직 특수요원 아버지의 고군분투를 그린 영화 테이큰의 마지막 시리즈가

1월 1일,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납치 영화의 대표격으로 손꼽히는 테이큰은 특수요원 아버지의 부성애로 ‘테이큰 신드롬’까지 불러 일으켰는데요.

테이큰1은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인기몰이를 했고,

이어서 개봉한 테이큰2 역시 전편보다 더 큰 수익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국내에서도 테이큰1, 테이큰2 모두 500만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대한민국에서 테이큰3가 가장 먼저 개봉한 것입니다.


납치 영화의 대표격으로 손꼽히는 테이큰은 특수요원 아버지의 부성애로 ‘테이큰 신드롬’까지 불러 일으켰습니다.

리암 니슨 같은 아버지가 있다면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영화 속 납치범들이 대한민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장에서는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추행이나 간음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노동력 착취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또는 국외 이송이 목적이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요.


영화 속에서 납치된 딸 ‘킴’이 미성년자였고,

영화 속 납치범들은 납치한 사람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인신매매기 때문에 납치범들은 형법 제287조와 288조,

289조에 해당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인신매매를 위해 입찰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형법 289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특히 영화가 흘러가면서 납치된 여성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경우 형법 제290조와 291조에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했을 경우와 살해했을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살해했을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인신매매는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1장은 2013년‘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그 명칭을 확대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더불어 노동력 착취,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추가해서 처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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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화 <테이큰3>


비록 영화에서는 리암 니슨에 의해 심판되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형법 제31장에서 규정하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관련 조항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납치범들은

중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월 1일 개봉한 테이큰3에서는 리암 니슨이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가 되는 한편,

인신매매가 근절되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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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3일 방영된 드라마 ‘미녀의 탄생’에서는

여자 주인공 ‘사라’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라’의 전 남편이 ‘사라’의 어머니가 자신의 죄를 누설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지요.

그런데, 혹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닐까요? 한 사례를 보고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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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미녀의 탄생>

# 지난 해 7월, 이모씨는 아내와 딸의 동의하에 강제 입원을 당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저항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지요.

그래서 위의 이모씨는 전문의의 진단이 없이 정신병원에 이송 당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보호의무자의 판단만으로는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되거나 감금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미녀의 탄생’ 속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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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미녀의 탄생>

 

이 장면에서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사라’의 전 남편이 매수한 사람이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당연히 ‘사라’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겠지요?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물론 위의 정신보건법 제 26조에 의해 자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람의 경우엔 예외입니다.

하지만 ‘사라’의 어머니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더 자세히 알아보는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일단 정신보건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또한 이 법은 우리의 정신건강도 지켜주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보건법 제12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2.29., 2010.1.18.>

1.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수를 포함하여 300병상 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3.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수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번에 개정되는 정신보건법은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및 증설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제12조 2항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경제활동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밝혔지요.

 

나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정신보건법!!

우리는 존중받고 있습니다. 자유도 보장받고, 인권도 지켜지고 있지요.

이것은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보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정신건강과 그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정신건강도 지키며 다른 사람의 정신건강도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할 것입니다.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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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0%의 시청률을 훌쩍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끼리 왜 이래>인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인 차순봉은 자신의 자식인 차강심, 차강재, 차달봉을 상대로 불효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효소송, 실제로 가능할까요?
우선 차순봉이 불효소송을 제기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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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들을 부러워하는 차순봉

아버지 차순봉이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남매 중 누구하나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차순봉은 병원에서 홀로 쓸쓸히 식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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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봉의 재산을 요구하는 차강재

장모 허양금의 꾐에 넘어간 차강재는 아버지 차순봉에게 집과 두부가게의 명의이전을 요구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삼남매의 것이 되는 게 아니냐며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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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기일에 오열하는 차순봉

삼남매는 어머니의 기일에도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지각을 하고 이를 나무라는 고모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등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차순봉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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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탁 변호사에게 불효청구소송을 의뢰하는 차순봉

자식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참다못한 차순봉은 결국 법의 힘을 빌려 눈물겨운 회초리를 듭니다.
변우탁 변호사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불효청구소송을 의뢰하는데요.
차순봉은 삼남매에게 각자 20살 이후로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불효청구소송이라니, 참 생소한데요.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드라마 속에 나온 불효청구소송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순봉씨는 실제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볼까요?

민법에서 청구권, 즉 타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을 맺을 때,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리고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때 등에서 생깁니다.

변우탁 변호사가 말했듯이, 차순봉씨가 삼남매를 키우며 비용을 들일 때 특별한 조건을 걸지 않았기에
그가 삼남매에 대해 비용을 반환받을 청구권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순봉씨는 재판에서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순봉씨는 왜 자식들에게 불효소송을 제기했을까요?
3개월이라는 시한부 삶에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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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조정실에 출석한 아버지 차순봉과 삼남매

소송을 시작한 후 삼남매는 법원 내 조정실에서 판사의 질문을 받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직장 내 상사에게는 열과 성을 다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무심했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 인연을 끊자며 무심코 던진 말이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조정이란 실제로 재판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서로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을 말하는데요.
조정절차를 통해 서로 합의를 하면 재판상으로 화해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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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담당판사는 가족끼리 서로 합의를 할 때까지 몇 번이고 조정절차를 반복할 것이라 하며 가족끼리 화해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변우탁 변호사는 차순봉씨가 갖고 있던 ‘조건부 효도 동영상’을 삼남매에게 건네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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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효도 동영상

동영상에는 과거 차순봉의 생일에 삼남매가 그에게 남겼던 말이 있었습니다.
차강심은 돈을 많이 벌면 차순봉을 호강시켜주겠다고 말했고 차달봉 역시 돈을 많이 벌면 10배 아니 100배로 갚겠다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했으며 무뚝뚝한 차강재 역시 끝까지 공부를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삼남매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과거에 효도를 하겠다고 다짐했던 것과는 달리
차순봉에게 지금까지 불효를 한 것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차순봉과 결국 합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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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조건과 이행조건을 설명하는 변우탁 변호사

합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함께 할 것
* 하루에 한 번 차순봉에게 안부전화를 할 것
* 차강심: 차순봉이 정해주는 남자와 일주일에 한 번 맞선을 볼 것
차강재: 아내인 권효진과 차순봉의 집에서 3개월간 같이 살 것
차달봉: 한 달에 백만원 씩 차순봉에게 입금할 것

합의조건 모두 3개월 후 차순봉 자신이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식들과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변우탁 변호사는 합의조건을 설명하며 이를 어길 시에 경고를 받을 것이고 합의가 파결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합의를 한 후 삼남매 중 처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차강재를 제외하고는 합의 조건을 모두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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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원판

차순봉씨는 자식들이 합의조건을 지킬 때 마다 소원판에 스티커를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3개월간 그가 빈칸에 모든 스티커를 다 붙일 수 있을지 방송을 보며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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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들의 ‘폭풍 공감’을 얻으며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tvn 드라마 <미생>인데요.

<미생>은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장그래(임시완 분)가 프로 입단에 실패한 후,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동명의 웹툰 ‘미생’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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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 드라마 <미생> 1화 화면 캡쳐

이 드라마가 직장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생활을 하며 겪는 처절한 현실을 리얼하게 표현해

‘내 이야기’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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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 드라마 <미생> 5화, 8화 화면 캡쳐

종합상사 윈인터내셔널에서 12년째 일해 온 선 차장의 모습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의 워킹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고,

인턴 시절 자신의 엉덩이와 가슴에 뽕을 넣고 신개념 속옷을 팔았던 엘리트 인턴 안영미는

입사 직후부터 남성 중심적 조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불평등과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성희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력, 자격증, 어학점수 등 ‘스펙’만을 중요시하는 요즘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치열한 취업 현장을 그리기도 하며, 회사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되는 사회생활의 여러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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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 드라마 <미생> 8화 화면 캡쳐

지난 8화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감내해야만 하는 오과장의 고민이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오과장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부장은 오과장에게 300만불짜리 아랍 메카폰 아이템을 건냅니다,

문제는 계약 상대인 문대표는 술자리에 이은 2차 접대를 해야만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바이어였던 것인데요.

문대표의 접대를 오과장이 맡게 되자 각종 유흥업소 마담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파트너스 코퍼레이션 미쉘장이라는 인물은 회사까지 찾아와 자신들의 업소 브로셔까지 건내며 다양한 접대에 대해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회사의 이익을 위한 영업활동 중 성매매 접대는 현행법상 범법행위인데요.

오과장은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 불법인 2차 접대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과장은 영업3팀원들과 작전을 통해 자신의 신념도 지키고 계약도 체결하기 위해

1차 접대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오과장은 문대표의 아내에게 연락해 범법 행위를 범하지 않고 계약에 성공하게 되는 반전을 만들어 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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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 드라마 <미생> 8화 화면 캡쳐

결과는 드라마틱 했지만, 접대를 위해 바지 위로 신었던 검은 양말, 술을 따르느라 굽은 등,

술에 취해 나약하게 비틀거리는 발걸음의 오과장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애달픈 직장인들의 일상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쳇바퀴 굴러가는 듯한 단조로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쳇바퀴가 멈추게 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 이름, 바로 직장인입니다.

때로는 자존심과 신념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야근으로 몸이 망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장인들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도 살만한 인생’을 사는 직장인들을 응원합니다!

신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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