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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왜이래, 불효소송 실제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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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0%의 시청률을 훌쩍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끼리 왜 이래>인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인 차순봉은 자신의 자식인 차강심, 차강재, 차달봉을 상대로 불효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효소송, 실제로 가능할까요?
우선 차순봉이 불효소송을 제기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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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들을 부러워하는 차순봉

아버지 차순봉이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남매 중 누구하나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차순봉은 병원에서 홀로 쓸쓸히 식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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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봉의 재산을 요구하는 차강재

장모 허양금의 꾐에 넘어간 차강재는 아버지 차순봉에게 집과 두부가게의 명의이전을 요구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삼남매의 것이 되는 게 아니냐며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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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기일에 오열하는 차순봉

삼남매는 어머니의 기일에도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지각을 하고 이를 나무라는 고모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등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차순봉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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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탁 변호사에게 불효청구소송을 의뢰하는 차순봉

자식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참다못한 차순봉은 결국 법의 힘을 빌려 눈물겨운 회초리를 듭니다.
변우탁 변호사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불효청구소송을 의뢰하는데요.
차순봉은 삼남매에게 각자 20살 이후로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불효청구소송이라니, 참 생소한데요.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드라마 속에 나온 불효청구소송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순봉씨는 실제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볼까요?

민법에서 청구권, 즉 타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을 맺을 때,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리고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때 등에서 생깁니다.

변우탁 변호사가 말했듯이, 차순봉씨가 삼남매를 키우며 비용을 들일 때 특별한 조건을 걸지 않았기에
그가 삼남매에 대해 비용을 반환받을 청구권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순봉씨는 재판에서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순봉씨는 왜 자식들에게 불효소송을 제기했을까요?
3개월이라는 시한부 삶에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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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조정실에 출석한 아버지 차순봉과 삼남매

소송을 시작한 후 삼남매는 법원 내 조정실에서 판사의 질문을 받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직장 내 상사에게는 열과 성을 다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무심했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 인연을 끊자며 무심코 던진 말이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조정이란 실제로 재판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서로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을 말하는데요.
조정절차를 통해 서로 합의를 하면 재판상으로 화해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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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담당판사는 가족끼리 서로 합의를 할 때까지 몇 번이고 조정절차를 반복할 것이라 하며 가족끼리 화해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변우탁 변호사는 차순봉씨가 갖고 있던 ‘조건부 효도 동영상’을 삼남매에게 건네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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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효도 동영상

동영상에는 과거 차순봉의 생일에 삼남매가 그에게 남겼던 말이 있었습니다.
차강심은 돈을 많이 벌면 차순봉을 호강시켜주겠다고 말했고 차달봉 역시 돈을 많이 벌면 10배 아니 100배로 갚겠다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했으며 무뚝뚝한 차강재 역시 끝까지 공부를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삼남매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과거에 효도를 하겠다고 다짐했던 것과는 달리
차순봉에게 지금까지 불효를 한 것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차순봉과 결국 합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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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조건과 이행조건을 설명하는 변우탁 변호사

합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함께 할 것
* 하루에 한 번 차순봉에게 안부전화를 할 것
* 차강심: 차순봉이 정해주는 남자와 일주일에 한 번 맞선을 볼 것
차강재: 아내인 권효진과 차순봉의 집에서 3개월간 같이 살 것
차달봉: 한 달에 백만원 씩 차순봉에게 입금할 것

합의조건 모두 3개월 후 차순봉 자신이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식들과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변우탁 변호사는 합의조건을 설명하며 이를 어길 시에 경고를 받을 것이고 합의가 파결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합의를 한 후 삼남매 중 처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차강재를 제외하고는 합의 조건을 모두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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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원판

차순봉씨는 자식들이 합의조건을 지킬 때 마다 소원판에 스티커를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3개월간 그가 빈칸에 모든 스티커를 다 붙일 수 있을지 방송을 보며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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