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지원부터 생활, 퇴역까지~! 여군 생활 A-Z
지상파 MBC에서 방송중인 ‘진짜사나이-여군특집’이 연일 화제입니다.
매회 등장하는 훈련들과 여군의 모습들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고,
시청률 역시 1위를 유지하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데요.
인기를 반영하듯 ‘여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여군의 지원 방법이나, 군 생활 면면을 알아보는 사람도 늘었고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역시 많은데요.
여성의 병역의무 여부와 여군 지원 방법, 그리고 군 생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C의 인기프로그램 ‘진짜사나이-여군특집’(사진 출처 = MBC)
# 여성은 남성처럼 군대에 갈 수 있나?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요?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제1항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현역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된
장교 및 준사관‧부사관‧무관후보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성들은 사병생활을 하지 않고, 보통은 육해공군의 장교 및 부사관 지원을 통한 군복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여군의 부사관/장교 지원
1) 부사관
부사관은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여군 부사관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구분됩니다. 역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에 전투지휘자로서 부하를 이끌기도 하고,
평시 부하들의 전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교육을 지도합니다.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한 사람은 부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여성의 부사관 지원에 관해 각 군의 선발 규정이 모두 다르므로,
육해공군 각 사이트의 <여성 모집 및 선발 분야>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교
장교는 군대의 기간입니다. 그 책임이 가히 막중하므로 올바른 판단력과 신뢰성, 도덕성, 통찰력 등
다양한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데요. 여성들의 장교지원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관학교 입학을 통한 사관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군에서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 역시 국방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 자격에 해당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사관학교 졸업 및 정해진 훈련을 모두 이수하면 장교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보통 부사관과 장교로 지원하여 군 생활이 가능합니다.
각 군마다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체력검정, 면접 등을 통해 여군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MBC)
또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 대학 재학 중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과 군 생활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으로
소속된 학교에서 일정 기간 훈련과 함께 졸업까지 하게 되면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학사장교(사관후보생)도 가능한데요. 각 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여성의 사관후보생 제도를 통한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훈련을 이수하면 장교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남성의 경우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도 장교지원이 가능했는데요.
육사, 학군단에 이어 육군 3사관학교도 올해부터,
47년 만에 금녀의 벽을 허물어 4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교한 여생도가 20명이나 됩니다.
# 일반 군인과의 특수한 복무 차이점은?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과 달리 특별한 대우가 있다거나, 훈련 강도가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일반 군인과 마찬가지로 여성 역시 복무 및 진급, 보수, 복지, 나아가 퇴역까지
거의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합니다.
여군에게 남성과 다른 특별대우나, 현저한 훈련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사진 출처 = MBC)
다만, 여성의 경우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는 신체 특성상 남성과 다를 수밖에 없기에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해당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② 허가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 중략 -
④ 허가권자는 여성 군인에 대하여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임신 중인 여성 군인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이처럼 여군의 경우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120일의 출산 휴가가 가능합니다.
또 ‘모성보호시간’을 두어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매월 생리기 등을 고려해 ‘여성보건휴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의 퇴역
여군으로서 현역 생활을 마친 장교 및 부사관은 퇴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군이 퇴역을 원치 않는 경우 군인사법 제41조에 의해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의 경우 남성과 동일합니다.
단기복무 및 중기,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혜택이 구분되며, 교육과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각 소속된 군에 문의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군들(사진 출처 = 국방부)
군대는 그 특성상 남성중심 문화가 자리잡혀 있지만 최근들어 개인의 육체적 능력 외에도
전략이나 특수정보를 통해 적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현대전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여군 활동은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을 돌아보면, 여군은 남성들의 전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곳곳에서 다양한 임무를 맡아 활약하고 있는 여군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성으로서 쉽지 않은 길을 택했을 그들에게 심심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