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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가 매우 복잡하고 힘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해야 하고, 모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 제57조에서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신고를 한 때에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따로 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내 자녀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부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미혼부가 아기를 키우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더군요. 출생신고만 되어도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당장 몇 시간 뒤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법률안 개정 전,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고 간 미혼부가 남긴 편지입니다. 위의 편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요. 내 자녀인데, 왜 법에 가로막혀 나의 자녀인 것을 수차례 확인받아야 하는 걸까요?

 

 

§ 가족관계등록법
제 46조 2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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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규정 때문에 미혼부가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자신과 같은 성(姓)과 본(本)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법원에 성본(姓本)의 창설 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청구할 수 없기에, 미혼부가 특별대리인으로 나서야 하고 특별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DNA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본 창설허가가 나오면 이번엔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구청에 가서, ‘내 자녀가 맞음을 인정해 달라’고 인지(認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에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고까지 마치면 마침내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이를 친자녀로 기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혼부가 법적으로 아빠임을 인정받기가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운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는 미혼부를 배려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미혼부가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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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률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 즉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해도 그 신고는 효력이 있고, 모의 기본정보를 모를 때에는 미혼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리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미혼부가 훨씬 쉽고 간단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속도에 따라 법의 변화속도도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미혼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나연(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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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를 통해 본 자전거 사고

자전거 이용자 1000만 시대! 하지만 자전거를 타면서나, 혹은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볼 때 위험한 순간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인식 속에는 차도 아닌, 걸어 다니는 보행자도 아닌 애매모호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죠.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나 자전거를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다소 부주의하게 여기게 되고, 그 결과는 참혹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고 유형이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것도 이 자전거 정체성의 모호함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과연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가 되는지, 책임은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지, 몇 가지 사례와 대략적으로 나눠진 유형을 통해 알아볼까요?

 

 

횡단보도를 지나던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의 충돌사고

나택시 씨는 전주시 한 동네의 일반도로에서 13:50 경 시속 약 96km 의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 앞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리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자전거를 들이받게 됐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위 피해자 너보행 씨는 자전거를 탑승한 채 가해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었습니다. 그 결과 너보행 씨는 뼈가 부러지고 몸 일부분에 마비가 오는 등 심하게 다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사이에 과실(책임)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 100% 자동차 과실이다.

2 80:20 혹은 70:30 정도로 자동차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100%까지는 아니다.

3 말도 안 된다. 자전거도 차(車) 아니냐. 50:50이다.

4 무슨 소리. 횡단보도는 사람만 지나갈 수 있다. 애초에 횡단보도를 건넌 자전거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100% 자전거 과실이다.

 

정답 : 2

 

원칙적으로 일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보행자의 특별한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 한 100% 자동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위 경우는 자전거 운전자가 (만약 자전거에서 내린 후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보행자로 간주가 됐겠지만)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주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 역시 횡단보도 좌우를 잘 살피고 지나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책임에 대한 부주의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80%, 자전거 운전자에게 20%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즉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을 경우의 일상수입과, 치료비라는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중 자동차 운전자가 80%, 자전거 운전자가 20%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참조)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의의 사고

해 지기 전 오후 430분 경 나시민 씨는 자전거를 타고 00구 천변 도로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바로 옆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김축구 씨가 동료에게 패스한다고 공을 찼는데 이게 그만 나시민 씨 자전거 페달에 박히게 됐습니다. 나시민 씨는 그대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다쳤고,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나시민 씨 사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 고의로 공을 자전거로 찬 것도 아닌데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2 공을 찬 김축구 씨가 지나가는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공을 찰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리 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애초에 공원을 조성한 00구의 책임이다. 울타리를 치는 등 시설물 관리를 통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했어야 했다.

4 김축구와 00구 둘 다 책임이 있다.

 

정답 : 1

 

먼저 김축구 씨는 직접 나시민 씨에게 공을 찬 것이 아니라 동료에게 패스를 한다는 것이 그만 잘못 전달돼 피해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김축구 씨가 뒤이어 발생할 상황까지 예측해서 공을 찰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원 관리의 경우는 원체 시설물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례적인 경우까지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홍수로 인한 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에 장애가 되는 울타리를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은 00구에게 관리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11. 선고 2006가합127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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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자전거 사고는 보행자와의 사고, 자동차와의 사고, 자전거 간의 사고로 나뉩니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자전거가 자동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행자만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일단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 과실이며,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쳤을 경우에도 자전거 과실입니다. 한편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도로 상에서 원칙적으로 맨 오른쪽 차선 우측통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전거 과실이 늘어나고, 더불어 속도도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급하게 줄이면 자전거 과실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타야한다는 것이겠죠? 같은 사안이라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지면 그만큼 보상을 덜 받게 되고, 도로 규칙을 위반해서 난 사고이면 더더욱 자전거 과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자전거는 도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시 역주행으로 간주되는데 그 결과 발생한 사고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은 사례(자동차20%, 자전거80%)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위험하게 탔으면 그만큼의 위험과 함께 책임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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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자전거 교통사고의 유형이 있습니다. 많은 유형들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각 사고 유형과 과실여부를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모든 과실여부가 절대적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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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여부를 떠나서 자전거는 자동차만큼 매우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단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삶을 잔인하게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모두 조심, 또 조심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현익 (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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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부터 뉴스에 떠들썩하게 등장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정부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 중순, 각 지역의 관광수요와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각 곳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중략)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

 

아마 ‘법정공휴일과 차이점이 뭐지?’라며 궁금증을 갖고 계실 분들도 계실 듯한데요. 법정공휴일은 ‘법으로 나타나 있는 휴일’을 말합니다. 3.1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우리나라의 명절(추석 및 설날) 등을 말하죠. 그와 달리 임시공휴일은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의 지정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인사혁신처로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는 8월 15일 전일이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의 절차를 거칩니다.

 

 

* 최근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 2006년 5월 31일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2005년 11월 18일 : 부산 APEC정상회의 개최일(부산광역시)
- 2002년 7월 1일 : 2002한일월드컵경기대회 폐막일 등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축일 관련 임시공휴일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13년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에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70주년 맞아 다양한 면제·할인혜택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니다. 8월 14일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은,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마 여름방학 기간인 요즘, 대학생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여러 청년들은 ‘내일로(*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 만 28세 이하 구입대상, 패스를 통해 거의 모든 기차에 탑승할 수 있다.)’ 여행도 많이 떠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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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로망! 내일로 티켓이 이달 말까지 반값 할인됩니다!

 

‘내일로’ 티켓은 8월 8일부터 31일까지 무려 24일간 50% 할인됩니다.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실제 이번 여름, 내일로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던 정택현(24·경기) 씨는 “임시공휴일 지정이라고 해서, 직장인이 아닌 우리는 뭔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았어요. 공휴일이 됐지만, 어차피 저희 같은 대학생들은 방학이라 이미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많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쓴다는 방침인데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8월 14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본 행사는 외국인 대상 쇼핑축제로, 국내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 등 150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니 기대해 봐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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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민의 피로감을 격려하고, 침체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4대 고궁 등 다양한 문화시설 관람 무료

여러 문화시설을 무료로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볼 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4대 고궁!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은 물론, 종묘와 조선왕릉(15개 기관), 41개 국립자연휴양림이 전체 무료로 개방됩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민 누구나 방문만 하시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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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공휴일부터 주말까지(14~16)

경복궁을 포함한 4대 고궁 등 다양한 문화시설 관람이 무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민생경제는 악화되었고, 국민들은 휴가철인 듯 휴가철 같지 않은, 그런 휴가기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근로자의 사기를 늘리고,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청년들, 자영업자들까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임시공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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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더위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힘이 빠지고 몸이 축 늘어지는 여름입니다. 서울에서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막바지 더위가 절정에 다하고 있습니다. 각자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 두거나, 물놀이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없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여름, 바닥분수 위생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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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무더위를 날려 보내기 위해한 아이들의 놀이터! 바로 바닥분수대입니다.

그런데 이 분수대 속에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답니다. 우선 도심 공원에 있는 바닥 분수는 대부분 밖으로 분출되는 물이 안으로 흡수되어 재활용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분수대 296곳의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7~8월에는 저수조 물을 주 3회 이상 전면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질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3회 이상 물 교체는 오염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도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더불어 여름철에는 매월 2회 보건소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매일 자체 장비 등으로 수시 검사를 해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면 가동을 멈추고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닥분수의 특성상 외부 환경에 따라,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신발을 분수대에 가져다 대는 행위 등을 통해 수질이 쉽게 악화될 수 있고, 각종 오염물질과 분수물이 섞여 각종 유해 세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군요. 따라서, 분수대에서의 물놀이 후에는 바로 깨끗한 물에 몸을 씻어야 하고, 분수대 물을 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터에서의 여름, 기상청 예보에 귀 기울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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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도 밖에서 몸으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더위에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또는 일사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열사병과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일기예보와 폭염 특보, 경보, 주의보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6~9월에 낮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정도 지속될 때는 폭염주의보가,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특보’가 발효된다고 합니다.

 

폭염 특보나 주의보가 발효되었다면, 볕을 피해 자주 쉬거나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더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설마 내가 쓰러지겠어?’라는 생각으로 땡볕 아래 묵묵히 일만 하다가는 정말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번 날씨를 확인할 수 없다면, 안전처의 안전디딤돌 앱을 미리 깔아두고, 긴급 재난문자와 알림을 수시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1. 폭염

 

반대로 내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냉방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안과 밖의 온도차를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사무실에서는 적정온도를 25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에어컨 근처에 자리가 있다면 긴팔 옷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의 여름, 재난 도우미를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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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은‘폭염 위험군’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더운 여름에 갑자기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 하나 없이 홀로 더위와 싸우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마을에서 ‘재난도우미’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요. 재난도우미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을 에어컨 시설이 갖춰진 무더위 쉼터로 모시기도 한답니다.

 

또한 도우미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기도 한다는데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도우미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늘 반복되는 여름이지만, 매번 무더위로 인한 피해자는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위로부터 내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늘 숙지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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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다녀온 분이라면 누구나 출입국심사를 받습니다. 출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는 그 시간은 죄 지은 게 없는데도 괜히 부담되고, 긴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지난 2008년,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출입국심사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7세 이상의 국민이거나, 14세~17세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통해 간편하게 해외를 오갈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08년부터 시작 된 자동출입국심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 수 3,3665만 명(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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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8년,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자 수는 3만 8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5년 2월에는 228만 명이 등록하여 인원이 약 60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의 양적인 성장은 단순히 등록된 사람의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83만 명이던 이용자 수가, 2015년 현재는 3,366만 명이 되었다고 하니, 이용자가 약 40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로, ‘편의성’을 들 수 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①자동출입국심사대 앞에 있는 여권인식기에 본인이 직접 여권의 인적사항란을 접촉시켜 출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②자동심사대 내부에 있는 지문인식기에 양손 검지를 대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③얼굴을 촬영하면 출입국 심사를 마치게 되는거죠.

단,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천공항 3층에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여권만 가지고 등록센터를 찾아가면 아주 쉽고 빠르게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신속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면 출입국시간이 약 12초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줄 서서 기다렸다가 심사관과 눈 마주치고, 질문이 오가는 모든 시간을, 단 12초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하니 자동출입국심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입국 심사관과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을 부담이 없다는 것 또한 사람들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자동출입국심사, 미국·홍콩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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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자 수와 등록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질적인 성장도 이뤄졌는데요. 그 중 가장 반가운 소식은 미국 및 홍콩에서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홍콩 간의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우리나라 자동출입국심사에 사전등록 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후 홍콩 입경사무처 자동심사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mmd.gov.hk)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에 6개월 이내에 홍콩 공항의 등록센터를 방문해서 정식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한국-미국 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역시 비슷하게 진행되는데요. 홍콩 및 미국의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기 위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출입국심사(SES) 홈페이지(http://www.ses.go.kr/)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변화하는 자동출입국심사,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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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설치를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인천공항 38대를 비롯해 총 45대가 있었지만, 2013년 5월 기준으로 총57대로 12대가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제주와 인천항에 새롭게 설치되면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향상되어 더욱 편리하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외에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다양한 곳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등록할 수도 있으니, 필요한 곳에서 쉽게 자동출입국심사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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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한민국 출입국의 자랑! 자동출입국심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심사관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 보다, 미리 등록된 정보로 출입국을 진행하는 게 보다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가 쉽고 빠르다는 장점도 있지만 확실하게 출입국 보안을 지켜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머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한다면 보다 철저한 출입국 보안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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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임대한 원룸, 딴 사람에게 재 임대 했더니, 이런 일이!!

서울 A 대학로 주변에서 원룸 생활을 하고 있던 대학생 갑순이는 방학을 맞아 2달간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룸 집주인(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 반년이 남은 상태. 갑순이(임차인)는 집을 비운 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원룸에 월세 50만원을 2달 동안 꼬박꼬박 주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 이대로 100만원을 날려야 돼?” 억울한 생각에 갑순이는 인터넷 복덕방 사이트에 자신의 방을 내놓기로 합니다.

 

두 달만 사실 분 찾아요, 보증금x. 40. 기본적인 생필품 다 마련돼 있고요, A대학 걸어서 5분 거리, B역도 바로 옆이라 역세권입니다.”

 

다행히 갑순이 집에 두 달 간 살게 될 새로운 세입자 을동이를 금방 구했습니다. 갑순이는 오히려 80만원을 벌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두 달 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갑순이는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갑순이 집 화장실 변기는 막힌 채 온 집안엔 악취가 진동하고, 하얬던 벽지는 새까맣게 그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허전한 느낌에 주위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원룸 세입 당시 비치돼 있던 냉장고도 사라져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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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동이는 번호를 바꿨는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입금돼야 했던 월세도 처음 한 번만 들어왔고 남은 40만원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즉 여행을 가기 전, 갑순이가 원룸에 살도록 한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집을 빌려준 집주인은 임대인, 집을 빌려 쓴 갑순이는 임차인입니다. 이후, 갑순이가 여행을 간 동안 을동이에게 집을 빌려준 계약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재임대’, 혹은 ‘전전세’라고도 합니다. 이 때 갑순이는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 을동이는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 민법
제629조 ⓵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⓶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인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 ⓵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할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대차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민법 제62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관련된 계약을 모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1차적으로 전대차 계약은 앞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돼 전차인은 당장 집을 비워야 하고, 2차적으로 임대차 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임차인도 집을 비우라면 비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갑순이나 을동이나 앞으로 당장 살 집을 구하기 전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계약이 끝이니, 당연히 집주인과 갑순이 사이의 보증금은 이제 주택임대차계약의 보호를 받는 보증금이 아닌 단순 채권·채무의 대상으로 남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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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전대차 계약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상적인 전대차 계약이었다면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을동이)이 임대인(집주인)에게 기물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의가 없는 계약이므로 모든 책임에 대해 당장은 임차인인 갑순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막힌 변기도 뚫어야 하고, 오염된 벽지도 새로 발라야 하고, 잃어버린 냉장고를 찾든지 아니면 새로 냉장고를 임대인에게 사줘야 할 것입니다. 100만원 아까워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게 됐습니다.

 

만약 갑순이가 을동이를 찾았다 해도 여기서 (냉장고)절도죄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어떤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계약에 관한 민사상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전차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임차인보다 전차인에게 더 위험한 계약이 전대차 계약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극단적인 전차인(을동이)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전대차계약은 대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에 여유가 있다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것이고, 더 있다면 직접 자기 집을 사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계약서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임대차 계약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서야 전대차 계약임을 알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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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를 들어 사는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을 같습니다. 이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마음대로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자 해도,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며 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불어 나중에 임대인이 큰 빚을 져 부도가 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다른 채권자들 중에서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은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2년이란 기간을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일방적으로 2년 미만의 계약을 억지로 하게 됐더라도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임차인은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전대차와 임대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대차로 들어간 전차인은 2년 살기도 전에 쫓겨나도 구제받기 힘들고, 혹여 보증금도 맡겼을 경우 송두리 채 잃어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앞서 민법 제630조 제1항의 두 번째 문장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전대차 계약을 했을 지라도 임대차가 아니므로 다달이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것!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되도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대차 계약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셔서 제목과 내용에 혹시라도 ‘임대차’가 아닌 ‘전대차’란 용어가 쓰여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등기와 비교해 등기에 기명된 집주인과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따져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인 ‘나’도 모르는 집주인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전대차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면 꼭 두 가지 서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전대차 계약서이고 다른 하나는 전대차 동의서입니다. 이 동의는 계약 시기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받아도 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동의 받은 전대차 계약’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받고, 확실하게 명시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는 몸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갑자기 잠 잘 공간이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읽으시고 전대차 계약이 무엇인지, 어떤 걸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아시고 피해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현익(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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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에,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먹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족이 아닌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바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법적 처벌 보다는 훈육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죠.

 

어릴 때 천 원, 이천 원 슬쩍 하는 것은 눈물 찔끔 흘리게 혼난 에피소드에 그칠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이나 형제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경우라면, 그것은 진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 대상임에도 가족이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법이 최소한만 개입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일어난 범죄는 아예 처벌하지 않느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재산 범죄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또는 배임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 처벌을 하지 않고 살인, 강도, 손괴 등의 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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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를 몇 가지 풀어볼까요?

 

퀴즈1) 자신의 자녀가 자녀의 친구와 공모하여 자신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갔을 경우, 두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퀴즈1>의 예시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데요. 먼저 자녀의 친구는 친족이 아니므로 처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친구가 “나랑 같이 우리 엄마 지갑을 훔치자!”라고 해도 절대 공모하지 마세요. 친구는 자기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댄 것이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가족의 판단에 따라 처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신은 바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퀴즈2) 친동생이 형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다가 망가트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친동생은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생이 단순히 형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기만 했다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의 판단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단순 절도가 아닌 상태에서 물건을 망가트려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퀴즈3) 자신의 부모에게 위협적인 협박을 하면서 돈을 가져갔을 경우, 아들은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이런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폭행이나 위협적인 협박을 하고 돈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하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도죄 역시 손괴죄와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아들은 처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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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친족상도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내가 먼저 챙기고 아껴야 할 가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건강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하고 밝아지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 (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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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는 엄마랑 살아야 할까요, 아빠랑 살아야 할까요?

이혼을 앞둔 부부끼리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잘 않는다면 법원은 각 부모의 양육능력이나 양육 태도, 이혼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아이는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최종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누가 가지게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나머지 한 부모는 평생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면접교섭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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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는 부모 중 일방에 의해서만 양육되기 때문에 이별하게 된 후 계속 못 보는 부모 일방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민법 제837조에 규정되어 있는 면접교섭권입니다.

 

그렇다면 면접교섭권은 어떠한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면접교섭권이 아이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당사자 중 일방을 못 본채 자라게 될수록 아이가 상실감과 그리움으로 인해 정서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못 보는 부모 일방과의 지속적인 정서 교류 및 공감대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이 민법상의 엄연한 권리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부 또는 모가 특별히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아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제한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미 이혼한 상대를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혼한 부모는 이 일로 다시 다투는 일이 발생하고, 아이들은 자연스레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그리운 부 또는 모에 대한 속내를 감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해도 부모는 싸우고 아이들은 계속 상처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가 이어줍니다!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다시 불화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음누리’라는 이름의 면접교섭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음누리’는 원활한 면접교섭을 통하여 자녀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로, 서울가정법원 1층에 문을 열었는데요. 부부 간 갈등이 심화돼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못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중립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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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센터에서는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위원의 지도하에 센터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시 자녀를 인도할 때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아이를 인도받고 인도하는 정거장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셈이지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아이들이 헤어졌던 부 또는 모를 만났다가 더욱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면접교섭센터에서는 건강한 면접 교섭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아이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비양육권자는 사전 교육을 통해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이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헤어졌던 부모 일방과 부담 없는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면접교섭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법원이 제공하는 무료서비스이며 접수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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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아마 자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면접교섭센터가 헤어진 부 또는 모를 만날 수 있는 편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서,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재훈(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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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7월 바캉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모두들 피어오르는 웃음을 쉽게 참지 못하는데요. 휴가를 어디로 가서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휴가철 피서객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자가 맘대로 뽑아 본 ‘휴가철 무심코 저지르는 범죄행위 best 5’를 알려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은 분들만은 법을 어기는 일 없이 안전하고 유익한 휴가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하나! 뒷자리 안전벨트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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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또 하나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인데요. 도로교통법 제67조에도 자동차 안에서는 모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①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실제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와 매고 있었을 때의 사고를 실험해 보니, 뒷좌석의 경우 중상을 입을 확률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95%로, 맸을 경우 보다 무려 1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2015. 07. 08. MBC뉴스데스크 보도) 안전을 생각한다면 뒷좌석 안전벨트는 필수겠죠?

 

! 고속도로 과속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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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떠나시는 분들 대부분은 고속도로를 통해 목적지로 향할 텐데요. 바로 이곳, 고속도로에서도 많은 분들이 쉽게 저지르시는 경범죄가 있답니다. 바로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입니다. 특히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무심코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도로교통법’을 통해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비가오거나 할 경우를 제외한 평소 고속도로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편도 1차로는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50 km/h로 정해져 있고, 편도2차로 이상에서의 최고제한 속도는 100km/h로 정해져있습니다(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 제외). 단,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최고속도를 매시 120킬로미터, 최저 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에 맞춰 모든 여행객 분들이 안전운전 하신다면, 즐거움과 더불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단취사 및 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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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과 계곡으로 휴가를 떠난 피서객 분들이 급증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크게 대두된 문제는 ‘무단 취사 및 야영 문제’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등에서 휴양객들이 무단으로 취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랍니다.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제86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의 무단 취식, 야영은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고 싶다면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국립공원 내 취사 · 야영 지정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정장소를 제외한 국립공원 내 전 지역은 금지장소이며, 금지장소에서 야영행위를 했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산에서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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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산불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산에서의 흡연, 취사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랍니다.

 

 

§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제5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제57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무단 투기, 오물 및 쓰레기 무단 투기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 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나 하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연이 오염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휴가지에서는 내가 만든 쓰레기는 더 철저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섯! 자연 관광지 내 불법 채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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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떠나시는 분들, 모두 주목! 혹시나, 스킨스쿠버 자격증이나 스킨스쿠버 장비가 있어서 직접 해산물을 잡아 해물탕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꿈은 고이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산에서 직접 산나물을 캐내어 웰빙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분들도 자제해 주세요. 이러한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제57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다나 산의 자원을 임의로 채집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고, 불법으로 채집하는 사람들로 인해 바다나 산림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나 하나의 이기심으로 우리의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휴가철에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보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단속을 피해 불법을 저지르는 위험한 휴가 말고, 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즐기는 휴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선진 국민의식이 아닐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신기철(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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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면 안돼요!

올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2만 500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2,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국민안전처, 2015. 07.발표) 공장 등 재산피해가 큰 화재사고도 문제지만, 집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많은 화재가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항상 조심하고 안전을 중요시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에 대비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코드를 꽂지 않기, 쓰지 않는 전기제품은 코드를 뽑기,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벨브 잠그기, 비상 통로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기 등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비상계단이 아닌 복도에 물건을 내어 놓지 않는 것도 사실은 화재를 대비하는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분들 많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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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

 

위 사진처럼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나 재활용 박스 등을 내놓고 사용하는 집들이 많은데요. 평소에는 편리하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아파트 복도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사용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비상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 복도에 물건을 내어놓는 것 모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랍니다. 비상계단이나 복도에 물건이 많으면 비상 시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어려울뿐더러,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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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의 비상통로(경량칸막이, 세대 간 경계벽)를 비워두세요!

아파트 내부에서 화재 발생시,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비상통로로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란다인데요. 집의 구조마다 좀 다르지만, 복도식 아파트 또는 두 집 이상의 세대가 나란히 붙어 있는 구조의 아파트에는 세다가 붙어 있는 베란다 쪽에 경량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는 비상시에 몸으로 밀어서 뚫을 수 있는 세대 간 경계 벽인데요. 그 벽을 뚫으면 옆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몸을 피할 수 없을 때 옆집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첩첩이 물건을 쌓아놓는 집이 많습니다. 실제로, 옆집과 통하는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몰라서 참사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제신문 2013.12.12. 옆집과 통하는 베란다 석고 칸막이만 알았더라면…(기사보기 클릭)

 

아파트 복도를 비워두는 것이나, 베란다의 비상통로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화재 등의 비상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늘 생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면, 옆집으로 통하는 베란다의 비상통로가 있는지, 있다면 어딘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규리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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