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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쥐가 나타났어요!!

한적한 농촌마을에 동화에나 나올 법한 강아지만한 크기의 쥐가 출몰하여

농가에 피해를 주자 주민들이 힘을 모아 괴물 쥐를 잡고 보니 괴물 쥐는 쥐가 아닌 뉴트리아라는 동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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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아 (출처 : KBS1 다큐멘터리)

뉴트리아는 원래 남아프리카에서 서식하던 외래종으로 모피를 얻기 위해

가축으로 수입된 동물이었는데 사육 과정에서 가치가 없어지자

일부 개체들이 방사되거나 탈출하게 되면서 국내생태계로 흘러들었는데요.

생태계에 천적이 없던 뉴트리아는 강력한 번식력으로 늘어나면서

지금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소개구리

▲MBC 뉴스 9월 29일자 보도

이와 유사하게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되었던 황소개구리 역시

판매가 지지부진해지자 무분별하게 자연에 방사된 후

엄청난 번식력과 왕성한 식욕으로 국내생태계를 파괴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여

한때 황소개구리 퇴치를 위해 정부가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외래동식물이 국내에 들어와 먹이사슬을 무시하고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서 토종동식물이 멸종하기도 하는데

비단 이 문제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어울러져 살아가야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1992년 뜻 있는 국가들이 모여

생물다양성협약이 만들어졌고, 우리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협약에 준하는 생태계보전을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 2014년 3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을 공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국내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기초조사를 통해 동식물의 목록을 구축하고 국내 서식분포현황을 파악한 후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보호하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동식물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파괴하는 동식물의 경우에는

다른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생태계교란종은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블루길), 큰입배스, 꽃매미, 돼지풀, 가시박 등 총 18종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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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법에 지정된 생태계교란종

다소 생소한 이름들이 많지만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동식물의 경우

허가 없이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외국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귀국 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동식물을 몰래 가져오지 않으셔야 합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을 한 자

끝으로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많은 동식물이 사라져가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과 생태계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할 터전으로서 잘 관리하고 보전하여 후세를 위해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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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들이 주목할 만 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차별금지 된 항목은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병력 이었는데요. 여기에 ‘학력’이 추가된 것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학력 속이고 입사했어도 해고사유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10여 년 전에 대학 졸업을 숨긴 채 고등학교 졸업사실만 기재하고 입사하여

노조활동을 주도하다가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회사 측이 해고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은 ‘부정해고’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력 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위업한 행위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청년실업률 증가 등으로 종래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던 직장에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고학력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요.

또한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기업이 생산직을 채용할 때 대졸자를 배제하고

고졸 위주로만 뽑는 것은 역(逆)차별”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저학력자 차별문화 타파 역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의 목적이었지만

이후 산업계의 쟁점은 ‘고학력자 우대에 따른 차별’보다 인권위의 권고를 촉발한 사례처럼

‘고학력자 배제로 인한 역차별’에 모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업종의 국내 대다수 기업들이 생산직을 뽑을 때 고졸·전문대 졸업자 등에 한정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지역, 국가가 도와줄게요! : 고용재난지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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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는 ‘근로자 채용 시 학력 차별 금지’ 조항 외에도

‘고용재난지역 제도’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지역은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행정·재정·금융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전까지 대규모 정리해고 지역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 지원금 등 지원, 정리해고 최소화 지원 등의 방식으로 관리를 해왔는데요.

2009년에는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로 인해 경기 평택시가 지정되었고,

2013년 초에는 조선업 불황으로 경남 통영시가 지정되었지만

당시 해당 지역에 고용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에 이 같은 개정안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난재난지역이 받게 될 지원>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지원

②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③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④ 고용·산재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납부기한의 연장

⑤ 국가가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그밖에 필요한 지원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일 – 사전 고용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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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제’는 정부 정책,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고용친화적 정책 입안 및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500억 원 이상 사업)의

주요평가 항목으로‘고용 효과’가 포함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정체 완화사업’,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각 부처와 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 권고를

수용하고,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제출․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 사업과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1.2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채용 시 학력, 무조건 안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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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금지’라는 제도를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연구소에서 석사·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해 인력을 뽑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력관리를 이유로 대졸 이상

또는 고졸 이하로 학력을 제한하는 관행은

불합리한 차별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더불어 처벌 조항이 없기에 강제력은 없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과 상당수 대기업은 채용 시

학력을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올해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 일대가

큰 혼란을 빚어 왔지만, 이번 ‘고용재난지역 제도’로 이런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전 고용영향평가제도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도 눈에 띕니다.

보통 ‘학력차별’이라 하면 ‘고학력자 우대’로 인한 차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고학력자 배제’로 인한 차별 문제도 이전부터 있어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조금 더 나은 고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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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법률 약칭, 이제는 하나로!

‘아청아청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지요?

아청법에서 나온 말로 야하거나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걸릴만한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쓰고 있지요.

뜻이 통하지 않게 축약해서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애매모호한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네요.

개특법, 경단녀법, 도정법 이런 법들이 무슨 내용의 법인지 아시겠는지요?

또한 제일 긴 법률명은 몇 자, 어떤 법인지 아시는지요?

무려 82글자나 되는 법률이 있답니다.

이렇게 법률명이 길다보니 축약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거나 음절을 단순히 축약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서 법제처에서는 지난 10월 8일,

10자 이상의 긴 법률명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명의 약칭 기준을 마련하여

660개 법률의 약칭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몇 가지 예를 알아볼까요.

■아청법

그동안 무슨 내용의 법인지 유추하기 힘드셨죠? 그래서 ‘청소년성보호법’으로 고치기로 했답니다.

■개특법

잘못 들으면 마치 ‘개떡법’으로 들리지 않으셨나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쓰이던 ‘개특법’은

어감이 마치 ‘개떡법’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발제한구역법’으로 바꾸기로 했고요.

■경단녀법

왠지 부정적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약칭으로 쓰이던 ‘경단녀법’은 ‘경력단절여성법’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도정법

처음 듣는 사람은 곡식을 도정하는 법으로 인식될 수 있겠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줄임말 ‘도정법’은 ‘도시정비법’으로 바뀝니다.

■단말법?, 단통법?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법이던데 서로 다른 법인가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단통법 또는 단말법 등으로 제각각 쓰였는데

‘단말기유통법’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법률명

약칭

제일 긴 법률을 간결하게 약칭(82글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국제대회지원법

(7글자)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약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경단법(X)

경력단절여성법(O)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X)

단말기유통법(O)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X)

청소년성보호법(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X)

도시정비법(O)

일반적 표현을 사용하여 약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에이즈예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생협법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약칭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방폐물유치지역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납북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도 아래 그림과 같이

법률의 약칭을 함께 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편리해 지겠네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자료실]을 방문하면 660개의 법률의 약칭 목록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개별 법률의 약칭 명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약칭 개선안을 해당 법률 소관부처와 언론 등에 적극 알려,

알기 쉽고 통일된 법률 약칭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동안 의미 없이 축약하여 법률명을 사용하여 무든 내용의 법인지 알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통일된 약칭이 마련되었으니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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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나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힘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사회에도 적용될 때가 있는데요.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원이 분배되는 일련의 과정에 제한을 거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에 대하여 헌법학자들의 많은 해석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헌재 2004.10.28. 2002헌마328).

헌법 제32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를 위한 물질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

헌법 제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물들 중 하나로써, 서울시는 지난 9월 2일 2015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하여 2017년에는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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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이 201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가계지출 148만 9천 원의

68%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생활임금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 부부 2인+자녀 1인)의 평균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는데,

2014년 기준 시급은 6582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인 5210원의 126% 수준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민들의 평균적인 주거비, 식료품비, 사교육비, 평균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안된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현재 노원구와 성북구의 조례를 통해서 입법화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노원구 출자‧출연기관소속 근로자

2.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완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임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제6조(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준수 등)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투자‧출연기관 소속의 직접고용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서울시가 체결하는 민간위탁, 공사, 용역계약 시에도 체결하는 업체소속 근로자와

하수급인까지 적용하는 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권고방식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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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생활임금제가 민간영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원구와 성북구 조례에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생활임금제에 입법화된 권고방식이 아닌,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은

민간업체와의 계약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인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사적 고용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위헌적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생활임금제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하려 한 의도는 환영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 바람직한 생활임금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정부는 2011년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하였고,

2014년 현재 단순노무원 시중노임단가는 시급 7,916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은

이것의 83%에 불과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전술한 정부방침은 단순한 행정적 방침이어서 행정부 소속 기관들에게

직접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생활임금제 또한 조례나 법률 등 입법을 통하여 필수적으로 행정부가 따라야할 기속행위로 만들지 않는다면

허울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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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만족의 다른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그 만족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화가 진행 될수록, 자본과 기술력 등 부가가치를

새로이 창출할 수단은 기존에 그것을 가졌던 자들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부의 편중은 많은 재화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창출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부의 창출이 사회적 약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물질적 상황을 되돌아보았을 때 박탈감을 넘어선 절망감을 유발한다면, 이 또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 이외의 사회구성원들이 박탈감과 불행함을 느끼길 원하는 사회에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된 생활임금제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대안들 중 하나가 되길 더욱 기대해 봅니다.

한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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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던 계약직 여직원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은 성희롱 대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아래의 사건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한국인씨는 직장 상사로 부터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핸드폰으로 받았습니다.

싫다고 하면 직장에서 따가 될 것 같고, 인간관계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싫고 무서웠습니다.

=> 한국인씨는 우선 과장에게 성희롱 행위를 중단할 것을 더욱 분명하게 요청한 뒤,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하여

회사의 고충 처리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사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 성희롱 행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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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발언을 하거나 육체적인 접촉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받게 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발간한 ‘성희롱 진정 사건 백서’에 성희롱의 유형에 대해 사례별로 제시를 했습니다.

① 육체적 성희롱회식 자리 등에서 입맞춤을 하거나 포옹하는 등 신체적 접촉 행위,

안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② 언어적 성희롱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③ 시각적 성희롱외설적인 사진이 담긴 달력을 게시하거나 야한 사진을 컴퓨터 배경 화면 등으로

보여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초래하고 그러한 감정을 표현했음에도 그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등 섹시한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무심코 빤히 바라보거나 훑어보는 행위가 상대 여성에게 불쾌감을 초래했다면 성희롱에 해당

 법사랑 사이버랜드 (http://cyberland.lawnorder.go.kr/)

우리나라의 성희롱과 관련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제11조 제1항(국민의 평등)제32조 제4호(여자의 근로보호)

§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형법제297조∼제302조 강간, 강제추행등 처벌규정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제307조(명예훼손)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 2(성희롱 방지 등)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법 주체가 다르고, 그 유형 등은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범죄가 성립 되는 경우가 많지만

노동 관련법에서는 강제력이 없어도 성희롱이 적용됩니다.

직장은 생계를 위한 일터일 뿐만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이라면 어려움을 혼자서 견디기 보다 법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성희롱이 근절된 살맛나는 직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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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내에서의 자전거는 보행자보호의무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난 9월 24일 해질 무렵 수도권의 한 아파트 사거리가 술렁거렸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모여들었고 평소에 장난기 가득 했던 초등학생들의 얼굴이 긴장과 놀라움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아파트 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와 초등학생이 나뒹굴고 있었고

붉은 피로 얼룩진 횡단보도는 흰색의 선과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그 옆에는 마을버스가 멈춰있었고 마을버스의 기사 분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어디엔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횡단보도에서 초록색 보행신호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이를 본 3학년정도 되 보이는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탄 채 건너려던 찰나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와 부딪쳐 깔린 후 1~2미터 앞으로 밀려 크게 다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온 동네가 잘잘못을 따지며 여러 가지 풍문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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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의 사고를 놓고 가해자, 피해자간에 잘잘못을 가리는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실랑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현행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여부에 따라

가해운전자의 처벌이 달라지고, 피해자도 따로 가해운전자로부터 이른바

‘형사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 시 운전자의 과실여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마을버스 기사는 비록 횡단보도의 초록 등이 점멸상태이더라도 빨간 등이 아니므로 신호위반을 한 것이다.

신호위반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하여도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11대중과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전문개정 2011.4.12 ]

하지만 초등학생이 자전거에서 내려 걷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가다 발생한 사고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비록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자전거를 탑승한 채 사고가 나면 이는 횡단보도 상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험처리만으로 종료되는 사안이 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주행 중인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서 두 대의 차가 부딪친 걸로 보는 것이다.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의 중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가해 마을버스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벼워진다.

횡단보도에서 특별보호를 받는 보행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등 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한해 평균 천 건이 넘고,

지난 5년간 6천4백여 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겠다.

1.양옆을 보고 건너야 한다.

2.초록불이 깜빡거리면 건너지 않고 다음을 기다린다.

3.뛰어 건너지 않는다.

4.차가오는지 보고나서 건넌다.

5.자전거를 타면서 건너지 말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6.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모를 착용한다.

7.교통안전 프로그램 등을 견학하여 수시로 안전 의식을 고취시킨다.

지난 주 본 기자의 주거지역에서 일어난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의 피해자는 왼쪽 다리에 장애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사고 다음날 재학 중인 본교에서 한통의 가정통신문이 배부 되었다.

자전거 탈 때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등교하라는 내용이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 졌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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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8회째를 맞는 ‘201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가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배석규 YTN 사장, 김교준 중앙일보 부발행인 겸 편집인,

최삼규 법사랑 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위원과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서 ‘법사랑위원’으로 새로 태어난 법사랑위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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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전국 58개의 지역연합회로 이루어진 13,800여명의 법사랑 위원과,

2,000여명의 소년보호위원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한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식전행사로는 고봉문화예술 봉사단과 법사랑위원 두 분의 색소폰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통해 지난 1년간의 법사랑위원들의 노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법사랑위원들은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구조대원과 유가족들에게 구호물품을 가져다주며

마지막까지 그들 곁에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법사랑위원 안양지역 연합회에서는 형식적인 전도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교도소 출소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음악, 심리, 미술 예술 치료를 통하여 교화한 결과 단순 기소유예를 한 경우,

재범률이 27%인 반면에 예술 치료를 한 경우의 재범률은 0%인 기적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사랑위원들의 노력으로 맺어진 결실입니다. 보호관찰협의회에서도 법사랑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결연 등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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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관에게 상을 수여받는 법사랑 위원의 모습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상한 추기엽 위원(80세)은 38년 동안 활동하면서 비행청소년 100여명을 직접 선도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 1,3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청소년, 불우이웃 및 갱생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총 22억 2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범죄예방과 재범방지에 평생 헌신하여 오셨습니다.

훈장 추기엽, 최형근, 연광영, 최희지
포장 김춘곤, 노동식, 이정복, 전용갑, 이태호, 곽병두
대통령표창 이인규, 이정배, 양재승, 고중오, 최월열, 박재희, 김수왕, 조병두
국무총리표창 박관숙, 도인태, 김태기, 송병섭, 박건택, 최대건, 김춘섭, 손화현, 최수천
자원봉사상 박상규, 허영인, 정선례, 박수옥, 신혜성, 홍효기, 이종민, 송진실, 남남선, 박철규, 심재승
우수단체포상 서울서부, 안양, 속초, 포항, 해남

<2014 정부포상 및 자원봉사상·단체표창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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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와 기념사진

장관님께서는 격려사를 통해

“존경받을 만한 국격을 갖추어야 진정한 선진 국가이며 그러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랑위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주신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달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시는데 함께 해주시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도자이신 위원님들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법무부에서도위원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범죄예방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며 그동안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범죄 없이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법사랑위원들의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정경은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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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큰 질병에 걸릴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아프기 전에 건강관리를 더 잘 할 것이고 교통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그 장소는 피하거나 주의를 기울이겠지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생기면 우리들의 생활은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만든 이것은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 : 우발적 사고나 병 따위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의 정의는 위와 같은데요, 특히 요즘은 누구나 보험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TV광고나 인터넷 등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해 보험광고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보험광고 많이 보셨죠?

그런데, 보험광고를 볼 때마다 이상한 점 느끼지 않으셨나요?

해당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특정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그 점인데요. 해당 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보험을 들 경우에 내가 보험금 지급을 꼭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인 만큼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보험

보험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빠르게 읽거나,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게 했던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10월 16일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10.16.]

제42조의4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법 제95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조 제2항제5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가 비슷할 것

4. 보험회사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게재할 것

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가 서로 비슷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보험 상품을 광고한 경우에는 광고한 날부터 15영업일(토·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와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하는데요,

개정된 시행령과 더불어,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이 바뀐 이유도 알아볼까요?

개정이유는 조문 상단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를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비슷하게 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그 동안 너무 빨리 지나가버려서 놓칠 수밖에 없었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10월 16일부터 바뀌는 시행령을 통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보장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보험광고를 볼 때 목소리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험광고에서 정확히 듣지 못하고 놓친 부분은 ‘광고한 날부터 15영업일(토·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와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는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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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보험가입에 대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안전장치인 만큼 대충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험 약관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조금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내 미래를, 내 생명을 위한 일인 만큼 신경 써서 꼭 확인해 주세요~

박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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