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던 계약직 여직원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은 성희롱 대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아래의 사건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한국인씨는 직장 상사로 부터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핸드폰으로 받았습니다.
싫다고 하면 직장에서 따가 될 것 같고, 인간관계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싫고 무서웠습니다.
=> 한국인씨는 우선 과장에게 성희롱 행위를 중단할 것을 더욱 분명하게 요청한 뒤,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하여
회사의 고충 처리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사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 성희롱 행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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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발언을 하거나 육체적인 접촉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받게 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발간한 ‘성희롱 진정 사건 백서’에 성희롱의 유형에 대해 사례별로 제시를 했습니다.
① 육체적 성희롱회식 자리 등에서 입맞춤을 하거나 포옹하는 등 신체적 접촉 행위,
안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② 언어적 성희롱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③ 시각적 성희롱외설적인 사진이 담긴 달력을 게시하거나 야한 사진을 컴퓨터 배경 화면 등으로
보여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초래하고 그러한 감정을 표현했음에도 그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등 섹시한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무심코 빤히 바라보거나 훑어보는 행위가 상대 여성에게 불쾌감을 초래했다면 성희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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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희롱과 관련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제11조 제1항(국민의 평등)제32조 제4호(여자의 근로보호)
§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형법제297조∼제302조 강간, 강제추행등 처벌규정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제307조(명예훼손)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 2(성희롱 방지 등)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법 주체가 다르고, 그 유형 등은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범죄가 성립 되는 경우가 많지만
노동 관련법에서는 강제력이 없어도 성희롱이 적용됩니다.
직장은 생계를 위한 일터일 뿐만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이라면 어려움을 혼자서 견디기 보다 법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성희롱이 근절된 살맛나는 직장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