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들이 주목할 만 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차별금지 된 항목은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병력 이었는데요. 여기에 ‘학력’이 추가된 것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학력 속이고 입사했어도 해고사유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10여 년 전에 대학 졸업을 숨긴 채 고등학교 졸업사실만 기재하고 입사하여
노조활동을 주도하다가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회사 측이 해고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은 ‘부정해고’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력 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위업한 행위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청년실업률 증가 등으로 종래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던 직장에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고학력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요.
또한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기업이 생산직을 채용할 때 대졸자를 배제하고
고졸 위주로만 뽑는 것은 역(逆)차별”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저학력자 차별문화 타파 역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의 목적이었지만
이후 산업계의 쟁점은 ‘고학력자 우대에 따른 차별’보다 인권위의 권고를 촉발한 사례처럼
‘고학력자 배제로 인한 역차별’에 모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업종의 국내 대다수 기업들이 생산직을 뽑을 때 고졸·전문대 졸업자 등에 한정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지역, 국가가 도와줄게요! : 고용재난지역 제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는 ‘근로자 채용 시 학력 차별 금지’ 조항 외에도
‘고용재난지역 제도’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지역은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행정·재정·금융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전까지 대규모 정리해고 지역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 지원금 등 지원, 정리해고 최소화 지원 등의 방식으로 관리를 해왔는데요.
2009년에는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로 인해 경기 평택시가 지정되었고,
2013년 초에는 조선업 불황으로 경남 통영시가 지정되었지만
당시 해당 지역에 고용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에 이 같은 개정안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난재난지역이 받게 될 지원>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지원
②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③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④ 고용·산재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납부기한의 연장
⑤ 국가가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그밖에 필요한 지원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일 – 사전 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영향평가제’는 정부 정책,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고용친화적 정책 입안 및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500억 원 이상 사업)의
주요평가 항목으로‘고용 효과’가 포함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정체 완화사업’,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각 부처와 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 권고를
수용하고,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제출․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 사업과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1.2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채용 시 학력, 무조건 안보나?>
앞서 말씀드린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금지’라는 제도를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연구소에서 석사·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해 인력을 뽑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력관리를 이유로 대졸 이상
또는 고졸 이하로 학력을 제한하는 관행은
불합리한 차별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더불어 처벌 조항이 없기에 강제력은 없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과 상당수 대기업은 채용 시
학력을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올해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 일대가
큰 혼란을 빚어 왔지만, 이번 ‘고용재난지역 제도’로 이런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전 고용영향평가제도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도 눈에 띕니다.
보통 ‘학력차별’이라 하면 ‘고학력자 우대’로 인한 차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고학력자 배제’로 인한 차별 문제도 이전부터 있어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조금 더 나은 고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