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나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힘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사회에도 적용될 때가 있는데요.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원이 분배되는 일련의 과정에 제한을 거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에 대하여 헌법학자들의 많은 해석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헌재 2004.10.28. 2002헌마328).
헌법 제32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를 위한 물질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
헌법 제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물들 중 하나로써, 서울시는 지난 9월 2일 2015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하여 2017년에는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이 201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가계지출 148만 9천 원의
68%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생활임금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 부부 2인+자녀 1인)의 평균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는데,
2014년 기준 시급은 6582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인 5210원의 126% 수준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민들의 평균적인 주거비, 식료품비, 사교육비, 평균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안된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현재 노원구와 성북구의 조례를 통해서 입법화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노원구 출자‧출연기관소속 근로자
2.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완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임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제6조(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준수 등)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투자‧출연기관 소속의 직접고용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서울시가 체결하는 민간위탁, 공사, 용역계약 시에도 체결하는 업체소속 근로자와
하수급인까지 적용하는 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권고방식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생활임금제가 민간영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원구와 성북구 조례에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생활임금제에 입법화된 권고방식이 아닌,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은
민간업체와의 계약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인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사적 고용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위헌적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생활임금제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하려 한 의도는 환영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 바람직한 생활임금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정부는 2011년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하였고,
2014년 현재 단순노무원 시중노임단가는 시급 7,916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은
이것의 83%에 불과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전술한 정부방침은 단순한 행정적 방침이어서 행정부 소속 기관들에게
직접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생활임금제 또한 조례나 법률 등 입법을 통하여 필수적으로 행정부가 따라야할 기속행위로 만들지 않는다면
허울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행복은 만족의 다른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그 만족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화가 진행 될수록, 자본과 기술력 등 부가가치를
새로이 창출할 수단은 기존에 그것을 가졌던 자들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부의 편중은 많은 재화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창출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부의 창출이 사회적 약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물질적 상황을 되돌아보았을 때 박탈감을 넘어선 절망감을 유발한다면, 이 또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 이외의 사회구성원들이 박탈감과 불행함을 느끼길 원하는 사회에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된 생활임금제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대안들 중 하나가 되길 더욱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