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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전 부녀회장 윤모(50)씨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폭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반상회에서 난방비 비리문제로 시비가 붙은 주민을 폭행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조작하는 아파트 난방 비리 의혹을 구체적으로 폭로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배우 김부선씨는 ‘난방열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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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이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난방비 비리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아파트 관리비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폭로 사례처럼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관련 민원은 지난해에만 1만 1300건을 넘어섰고,

관리비 문제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3,00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9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접수창구 일원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설립한 후

접수된 신고건수는 9월 한 달 동안에만 100여건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에 거주 중인 국민들에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10월 28일~29일 양일간 아파트 등 공동 관리 형태의 거주 공간에 거주중인

전국 성인 남녀 787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8.1%가 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대해 ‘불만족’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국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대입니다. 아파트 생활에 대한 불만은 관리비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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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SBS 뉴스 화면 캡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최근 3년 10개월(11년 1월~14년 10월)간

국민신문고에 총 1,0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96.7%로 압도적이었는데요.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 장소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53.7%,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이 31.9%,

건물 밖의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가 12.6%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아파트 윗집 주민을 살해한 사건도

아파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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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헤럴드경제(www.news.heraldcorp.com)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들 중 절반이 이웃 간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아파트 내 흡연, 층간 소음 모두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거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아파트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과 정책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올해 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 등급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제도는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관리비 현황과 시설관리 등을 토대로 A부터 D까지

4단계 관리등급을 매기는 것인데요. 그간 주민들이 담당해온 아파트 관리·감독 업무에 공적 기관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 인증 심사는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1/5 이상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면

한국감정원 전문조사요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관리등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등급이 부여됩니다.

또한 내년 7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다른 가구에서 발생한 냄새나 연기 등이 배기관을 통해

집 안으로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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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MBC 8시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현재 아파트 배기설비는 가구별 배기 덕트(공기통로)가 하나의 공용덕트에 연결돼

한 집에서 발생한 냄새나 연기가 공용 덕트를 거쳐 옥상으로 배출되는 구조인데요.

공용 덕트의 배기 팬이 정지하거나 공기를 빨아들이는 압력이 약하면 공용 덕트로 배출됐던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일이 발생해 담배 연기 등이 다른 집으로 흘러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배기통에 연기나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역류방지 댐을 달거나

세대마다 전용 배기 덕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멀어진 아파트 이웃 간의 사이를 조금은 가깝게 해줄 수 있는 개정안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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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KBS1 뉴스 화면캡쳐

폐자전거 보관, 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방치되어 왔던 아파트단지 내 필로티(건출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통 방치되어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 2이상)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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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할 때면 어색함에 주뼛거리며

스마트폰을 만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까운 이웃사촌이 되는 세상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아파트 생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효과적인 정책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다가가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고, 가벼운 안부라도 묻는 따뜻한 아파트가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신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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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중에 결재를 하려면 꼭 설치해야 했던 Active-X !

설치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제대로 설치가 안될 때도 있어 많이 불편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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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사이언스 투데이 11월 13일 보도

하지만! 이렇게 얄미웠던 노란창도 내년 1월부터는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볼까요?

 개정 전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③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 후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개정 전에는 금융위원회 기준을 통해 보안프로그램의 기반으로 Active-X를 사용하게 했지만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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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위의 빨간 네모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없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 온라인 쇼핑몰등 에서는 Active-X의 사용의 거의 없으며,

더 나은 호환성에 보안성을 갖춘 여러 대체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도 어서 시행된다면 국내 인터넷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니 기대 해 볼만 하겠지요?

송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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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는 소싸움으로 유명한 경상남도 진주에 사십니다.

그래서 매번 할아버지 댁에 갈 때 마다 도로에서 소싸움 홍보 포스터를 볼 수 있지요.

늘 그냥 지나쳐 왔지만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닭싸움(투계)이나 개싸움(투견)은 막으면서 왜 소싸움은 금지하지 않는 걸까?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아닌가?’

동물보호법을 제8조 3항을 보면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소싸움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므로

동물학대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민속경기는 제외라는 조항이 보이는 군요.

소싸움은 지정된 민속경기이기 때문에 금지되지 않는 거랍니다.

닭싸움과 개싸움은 민속경기가 아니므로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진주시가 열던 전국투계대회가 더 이상 개최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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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에 관한 법이 따로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보면 소싸움이 오히려 장려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원칙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아직도 소싸움을 두고 동물학대와 민속경기 사이에서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일단 소싸움이 열리고 있는 만큼 법에서도 알려주는 대로 소를 먼저 생각하는 소싸움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류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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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에서 6월부터 시작한 재판이 드디어 약 5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고인들 일부와 검사가 쌍방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뉴스 들으셨나요?

재판이 끝났는데 왜 또 재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항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소란?

항소란 확정되지 않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피고인 혹은 검사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선고가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이 됩니다.

선고를 받고 일주일이 지나면 확정이 되고 그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없게 되니까 항소를 하려면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항소 제기 그 이후?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는 항소장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고 나면

나의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으로 이동합니다.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내 사건에 불만족스러운 판결을 내렸다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지방법원의 본원합의부의 판사가 내 사건에 불만족스러운 판결을 내렸다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판사가 1명이라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판사가 3명이라면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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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에게 더 불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항소장을 내고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혹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혹시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에게 지방법원에서 받은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를‘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법에 규정한 이유는 불안해하는 여러분처럼

피고인이 무거운 형을 받을 걱정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함에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 원칙은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항소하는 경우

(가령, 무죄가 명백함에도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검사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항소? 상고? 항고? 상소? 무슨 말이야!

여러분은 이 4가지 용어들을 구별 할 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몹시 헷갈리는 이 4가지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소 = 내가 받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것

상고 = 항소를 통해 받은 판결이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것

상소 = 항소와 상고를 묶어서 상소라고 부름

항고 = 유죄/무죄를 따지는 판결이 아닌 것(결정,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지방법원보다 위의 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는 것

지금까지 항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항소라는 말을 들어도 왜 재판을 또 받는지 궁금해서 답답하지 않겠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항소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 바라봅니다!

김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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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대사!

한동안 유행어가 되어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인데요,

이 대사는 바로 ‘보이스 피싱’으로 잘 알려진 전화 금융사기에서 사기범이 쓰는 말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일명 ‘피싱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인데요.

각종 대중매체와 일상생활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있지만,

보이스 피싱 범죄자체는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다시증가 – 서민금융지원국 2014.09.05 보도자료’)

잘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당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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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와 A씨 자녀의 전화번호 등을 미리 알고 있던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하여 A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한 전화였는데요,

너무 놀란 A씨는 사기범에게 자금을 편취당한 후에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B씨는 얼마 전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 문자였는데요,

그 내용은 보안승급과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이었습니다.

금융기관으로 믿은 B씨는 피싱사이트로 유도당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그 정보로 B씨 명의의 대출을 받아 편취당하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뒤늦게 보이스피싱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나 이미 대출받은 돈은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기 때문에 위의 A씨와 B씨 사례처럼 순식간에 재산을 편취당하기 쉬운데요, ‘설마…’하는 마음에 방심하여 범죄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신고하면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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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12센터 연계 20개 은행(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이전에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112센터와 20개 은행 콜센터간에 전화금융사기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 나와 있는 20개 은행과 연계되어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최대한 막는 제도였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112센터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20개 은행뿐만 아니라 9개의 증권회사로 확대•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증권회사 콜센터에 대해서는 112센터와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회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0월 1일부터는 우선 9개 증권회사로 확대•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추후 나머지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대•시행되는 9개 증권회사부터 알아볼까요?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 확대•시행되는 9개 증권회사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자 그렇다면 증권회사 관련 전화금융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지급정지 요청방법

①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112’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②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다.

③ 지급정지를 요청한 증권회사의 지점에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사본, 피해신고서(각 지점에 비치된 서식)를 3일 이내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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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전화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위 세 단계만 실시하면 된다고 하니,

절대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증권회사의 통장을 지급정지 할 때에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112’를 통해서 쉽게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분 정도 걸리던 지급정지시간도

1분가량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나의 재산을 가져가버리는 ‘전화금융사기’. 사기를 당한 후에 대책만 강구해야 하는 걸까요?

전화금융사기를 당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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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예방 주요제도

①비대면인출제한제도

: 피싱사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급정지요청이 있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교환하여 사기에 이용되지 않은 다른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를 제한

②지연인출제도

: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

③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한 금융소비자가 대출사기 등의 금융사고를 우려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보호조치를 제공받고자 할 때,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 시 타 금융회사도 동시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고객님을 당황하게 만들던 보이스피싱 범죄! 112센터와 연계가 되어있지 않던 증권회사에도 연결고리가 생겨

1분 안에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에 부랴부랴 대책을 찾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것 모두 아시죠?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에는 일절 응대하지 말고,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는 등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A씨의 사례처럼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서 평소에 자녀의 담임선생님이나 친구 등의 연락처는

미리 확보해두세요. 또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하세요.

스스로가 내 정보를 미리 지키고, 범죄를 예방한다면

피땀 흘려 번 내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허무하게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박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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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오면 어김없이 화제가 되는 불우이웃돕기!

그런데, 법무부의 특별한 불우이웃돕기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인데요.

법무부의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부서 차원에서 서민 결손가정과 1 : 1 결연을 맺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경제적 지원금을 충당하며, 다양한 후견인(멘토) 역할에 중점을 두어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 가장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관심 속에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돕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자발적 봉사활동이자 맞춤형 사랑나눔 실천운동이랍니다.

■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 경과와 추진 실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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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무부의 본부 51개 부서, ‘1과 1결손가정’ 결연, 지원활동 개시를 시작으로

법무부 산하 228개 소속기관으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또 공동 캠페인 협약 체결 및 여러 행사 개최를 통해 결연가정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려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개 시설, 12개 가정에 약 89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올해의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올해도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계속되었는데요.

특히 수원구치소는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전개했답니다.

이 기간 중 구치소 직원들은 9개의 과별로 조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5곳, 독거노인 등 12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청소와 말벗 봉사를 하고 십시일반 모은 성금 170만원과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추석 당일에는 모범수형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차례를 지내기도 했답니다.

■ ‘사랑의 손잡기 운동’으로 따뜻한 법치에 한 발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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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돕기는 고위공무원들이 명절 또는 연말연시에 사회복지시설에 선물을 증정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형식적인 행사로 진행된 것의 관행화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사랑의 손잡기’는 다릅니다.

도움을 주는 편은 늘 시혜적 입장이고 도움을 받는 편도 ‘도움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을 탈피,

법무부 직원들이 솔선하여 수행업무와 관련 있는 소외계층들,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 가정, 수형자 가정,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가정, 보호소년 및 보호관찰대상자 가정 등을 보듬는 취지를 가집니다.

이로서 법무부의 소외 계층을 감싸 안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 ‘사랑의 손잡기 운동’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법무부의 ‘따뜻한 법치’로 가는 길을 한걸음 더 가깝게 만들어준 ‘사랑의 손잡기 운동’!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 보다 많은 소외계층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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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초등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데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3번이나 받았습니다.

소방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주로 시행하는데요,

직접 찾아가는 소방교육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구미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지난 23일 구미 문장초등학교(고아읍 소재) 학생 및 교사 등 470여명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앞두고 도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각종 예방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14년 10월 31일자 소방방재신문)

위 기사와 같이 소방관이 직접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안전 의식에 대해 알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소방교육에 관한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소방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 소화기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화재 발생시 소화기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시 119 신고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참고

저도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나면 안전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받는 소방교육이지만 받을 때마다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과 또 행동요령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크고작은 안전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꾸준한 안전교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났으면 합니다.

남은 11월 달도 안전하게 보내세요!!

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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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000, 재단법인 ***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냥 회사인가? NGO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법인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소개하기 전에 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법으로서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는데요.

법인 설립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오던 나성실양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모여 봉사를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선단체 설립을 계획하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법인을 만들기 위한 절차와 서류까지 모두 꼼꼼히 챙긴 나성실양! 이제 행정관청의 허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행정관청 법인 허가가 취소되어 결국 나성실양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법인 허가를 받지 못한 나성실양을 위해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을 변경한 민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우선 이번 민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법인의 ‘인가주의’입니다.

기존의 민법은 법인 설립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였는데요.

그렇다면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허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함.

인가: 어떤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것.

이처럼 허가는 허락을 받는 개념으로 어떠한 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와 달리 인가는 어떤 사람의 법률적인 행위를 동의해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인 설립은 허가가 필요해 국민들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번째! 기존의 허가주의는 행정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했을 때

신청인이 그것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허가를 위한 객관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막는 규제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3인 이상의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주무관청별 법령요건 준수,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의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행정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민법 개정을 통해 법인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부문화 확산과 학술 진흥 등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안 이외에도 총회의 의사록과 관련되어 개정이 되었는데요.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총회 의사록을 쓸 때 프린트나 자필 등 어떠한 방법에 상관없이 실명 또는 가명(별명, 예명 등)을 쓰고 도장을 찍는

기명날인 대신 자신이 직접 이름을 쓰는 서명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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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무부는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있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 이외에도 불합리한 규제들을 고쳐 국민들의 편의가 좀 더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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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블로그나 트위터와 같은 각종 SNS로 많은 정보들을 나누곤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옷이나 가방을 살 때, 유명한 맛집을 찾을 때,

심지어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도 사람들의 후기를 참고하기도 하는데요.

상품의 좋은 점만 열거해놓은 광고가 아니라, 직접 먹어보거나 사용해 본 솔직한 후기를 보면

상품 구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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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캡쳐

그런데, 최근에 몇몇 블로거들이 블로그의 후기를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써 줘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깐 알아볼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블로그 운영자들(블로거)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글을 게재하면서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의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와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릴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이 사업체들은 해당 글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부와 직장인 등 일반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상품 이용 후기는 정직하게 작성됐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블로거들이 사업자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고 광고 대가가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해, 블로거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 출처 : MBC 뉴스 11월 3일자

그렇군요. 그런데, 저렇게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한 사업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도 있다니 갑자기 궁금해지는걸요? 어떤 법률인지 다같이 알아볼까요?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아하,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도, 순수하게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솔직한 상품 후기를 쓴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1호, 2호에 해당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Ⅲ.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원칙

7.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광고주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살펴보면, 단순히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마치 순수하고 솔직한 사용후기처럼 작성했을 때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공개해야된다는 걸까요?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아래 표준문구의 형식대로 게재하여야 한다.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예시와 같이 그 사실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히는 표준문구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문구>

1.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표준문구1> 저는 위 00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ㅇㅇ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표준문구2>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 (글자 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참고로 이러한 표준문구를 표시할 때에는 글자색을 본문과 다르게 하거나,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해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법률과 지침들은 앞서 소개된 블로그의 사례뿐만 아니라,

방송을 비롯해 인터넷 뉴스나 신문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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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고 나니, 법률이 우리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큰 피해뿐만 아니라,

블로그 후기를 보고 상품을 구입해 입을 수 있는 사소한 피해까지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되고, 이용되는데요.

정보를 공유해주는 사람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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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행법이는 동네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법이에게는 풀리지 않는 큰 고민이 있는데요. 그 고민은 바로 편의점 봉투값 20원에 있습니다.

20원 가지고 도대체 뭐가 고민이냐고요? 20원을 받지 않으려니 법에도 어긋날뿐더러,

잘못해서 신고가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20원을 받자니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법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년 남성이 편의점에서 비닐 봉투값 20원을 더 달라는 직원의 얼굴을 구둣발로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유포되어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었는데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던 A씨에 따르면 중년남성은 봉투값을 더 받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편의점 점주와 전화통화를 했고, 전화통화 이후 자신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중년남성은 직원의 손과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급기야 구둣발로 직원의 안면을 차기까지 합니다. 이에 A씨는 도저히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마저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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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2013년 4월 3일 보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봉투 값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자니 걸리는 일도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봉파라치(봉지+파파라치)’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봉파라치란 1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업소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고에 걸리게 되면 수백 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어 심지어는 10원짜리를모아 놓고

손님 대신 봉투값을 내 주는 가게 주인도 있다고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체에서 봉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환경보호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상점 등에서 물건을 판매 할 때 봉투 값을 받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 값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 직원들은 처벌 조항조차 알지 못해 해당 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니 더더욱 걱정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모(여·22)씨는 “일회용 봉투를 20원에 판매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가격표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요구하면 자연스럽게 담아서 줬다”고 했습니다.

봉투 값을 받아온 편의점들도 20원에 불과한 봉투 값을 받기도 안 받기도 애매한 상황에 처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10원짜리 동전을 거스름돈으로 받기 싫은 손님과 봉투 값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회용 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현금환불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아서 20원의 봉투값을 냈다면 다음 방문 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더불어 장바구니의 생활화로 환경도 아끼고 불필요한 감정소모도 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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