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000, 재단법인 ***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냥 회사인가? NGO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법인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소개하기 전에 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법으로서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는데요.
법인 설립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오던 나성실양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모여 봉사를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선단체 설립을 계획하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법인을 만들기 위한 절차와 서류까지 모두 꼼꼼히 챙긴 나성실양! 이제 행정관청의 허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행정관청 법인 허가가 취소되어 결국 나성실양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법인 허가를 받지 못한 나성실양을 위해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을 변경한 민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우선 이번 민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법인의 ‘인가주의’입니다.
기존의 민법은 법인 설립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였는데요.
그렇다면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허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함.
인가: 어떤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것.
이처럼 허가는 허락을 받는 개념으로 어떠한 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와 달리 인가는 어떤 사람의 법률적인 행위를 동의해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인 설립은 허가가 필요해 국민들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번째! 기존의 허가주의는 행정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했을 때
신청인이 그것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허가를 위한 객관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막는 규제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3인 이상의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주무관청별 법령요건 준수,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의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행정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민법 개정을 통해 법인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부문화 확산과 학술 진흥 등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안 이외에도 총회의 의사록과 관련되어 개정이 되었는데요.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총회 의사록을 쓸 때 프린트나 자필 등 어떠한 방법에 상관없이 실명 또는 가명(별명, 예명 등)을 쓰고 도장을 찍는
기명날인 대신 자신이 직접 이름을 쓰는 서명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무부는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있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 이외에도 불합리한 규제들을 고쳐 국민들의 편의가 좀 더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