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중에 결재를 하려면 꼭 설치해야 했던 Active-X !
설치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제대로 설치가 안될 때도 있어 많이 불편 하셨죠?
▲ YTN 사이언스 투데이 11월 13일 보도
하지만! 이렇게 얄미웠던 노란창도 내년 1월부터는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볼까요?
개정 전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③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 후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개정 전에는 금융위원회 기준을 통해 보안프로그램의 기반으로 Active-X를 사용하게 했지만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위의 빨간 네모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없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 온라인 쇼핑몰등 에서는 Active-X의 사용의 거의 없으며,
더 나은 호환성에 보안성을 갖춘 여러 대체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도 어서 시행된다면 국내 인터넷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니 기대 해 볼만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