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초등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데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3번이나 받았습니다.
소방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주로 시행하는데요,
직접 찾아가는 소방교육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구미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지난 23일 구미 문장초등학교(고아읍 소재) 학생 및 교사 등 470여명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앞두고 도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각종 예방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14년 10월 31일자 소방방재신문)
위 기사와 같이 소방관이 직접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안전 의식에 대해 알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소방교육에 관한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소방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 소화기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화재 발생시 소화기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시 119 신고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참고
저도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나면 안전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받는 소방교육이지만 받을 때마다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과 또 행동요령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크고작은 안전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꾸준한 안전교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났으면 합니다.
남은 11월 달도 안전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