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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도 동물학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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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는 소싸움으로 유명한 경상남도 진주에 사십니다.

그래서 매번 할아버지 댁에 갈 때 마다 도로에서 소싸움 홍보 포스터를 볼 수 있지요.

늘 그냥 지나쳐 왔지만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닭싸움(투계)이나 개싸움(투견)은 막으면서 왜 소싸움은 금지하지 않는 걸까?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아닌가?’

동물보호법을 제8조 3항을 보면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소싸움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므로

동물학대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민속경기는 제외라는 조항이 보이는 군요.

소싸움은 지정된 민속경기이기 때문에 금지되지 않는 거랍니다.

닭싸움과 개싸움은 민속경기가 아니므로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진주시가 열던 전국투계대회가 더 이상 개최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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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에 관한 법이 따로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보면 소싸움이 오히려 장려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원칙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아직도 소싸움을 두고 동물학대와 민속경기 사이에서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일단 소싸움이 열리고 있는 만큼 법에서도 알려주는 대로 소를 먼저 생각하는 소싸움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류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