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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유명 가수가 금연구역인 기내에서 흡연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기내흡연에 대한 내용이 법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항공보안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보안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다룰 내용은 기내흡연인데요,

기내흡연에 대한 내용은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1항의 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벌칙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3.7.16.>
3.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

 

기내흡연에 관한 법령은 제23조제1항제2호 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될까요?

일반 담배 같은 냄새도 아닌데 피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답은 No!

전자담배도 엄연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기내에서 피워서는 안 됩니다.

 

올해부터 금연하자며 계획하셨다가 실패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건강한 몸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다시 금연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금연을 하면 주변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행복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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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주차문제로 머리가 지끈합니다.

집 근처 주차공간은 항상 다른 차들이 점령하고 있으며,

그나마 빈 공간은 어김없이 타이어 등의 무단 적치물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공간을 두고 이웃과도 시비를 붙은 적이 있을 만큼 주차로 진절머리가 난 A씨,

우연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은 주차문제로 신경쓰는 일이 없어졌다는데요!

주차장확보 속도를 앞질러 급속도로 늘어나는 차량과,

주택가와 도로변에 넘쳐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시교통은 주차전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가 과밀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 서울특별시에서도 처음 실시된 이후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시민들에게 안정된 주차구역을 제공함으로써 안전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경기, 울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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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차량을 소유한자 -당해 동에서 상가 등 점포운영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소유자 -당해 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자 -타 시군 거주자 중 당해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신청제외대상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 (단, 개인택시, 1톤 이하 화물차 제외)-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2t 이상 화물자동차-법정주차장 (부설주차장 포함) 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 기능을 폐지한 자-그린파킹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건설기계 등 특수차량.-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료 체납자(단, 완납 시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 신청) 및 오프라인(공단 견인차량보관소 내방 신청)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제도는 위와 같은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어기고 주차를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새해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마음대로 주차하면 주차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주차 발견 시 계도 및 견인조치가 행해지고 최소 72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주차장 배정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주차장 위치와 주차 가능한 공유 시간대 등을 수시로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 희망자는 앱을 통해 현재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을 검색해 ‘주차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빈 공간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주차공간을 서로 공유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팽창하는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물량(공공 주차면 확보 등)으로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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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집 앞에서 어제까지 놀던 놀이터가 갑자기 폐쇄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1월27일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1,600여 곳이

폐쇄조치 되었습니다. 전국 놀이터의 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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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시스>

 

먼저, 놀이터가 이처럼 폐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2008년 어린이 시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놀이터관리법) 시행에 들어갔는데,

2012년에 검사 유예기간을 주고 3년을 더 연장해줬지만 아직도 검사를 받지 못한 곳이 많아서

이번에 1,600여 곳이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터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출입금지 표시와 함께

어린이들이 더 이상 놀지 못하도록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놀이터의 폐쇄를 가져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터 관리법)이란 무엇일까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폐쇄된 어린이 놀이터를 다녀왔습니다.

검사에 불합격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가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에 붙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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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촬영 사진>

 

 

그런데 이러한 사용금지를 기한 없이 공지하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놀이터가 수리 중임에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서 노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분명히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놀이터 설치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백번 옳은 일이지만

더 나아가 빠른 시일내에 안전한 놀이터로 재설치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생활공간인 놀이터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더 안전하게 설치되어서

더 이상은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폐쇄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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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가 되면 대한민국에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하신 분은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즉, 주민 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주소지를 둔 거주민임을 밝히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장 먼저 사진관을 가실 텐데요.

올해는 꼭 알아두시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먼저 OX퀴즈를 내겠습니다.

Q :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을 때 귀랑 눈썹이 보여야한다?

(힌트-아래 두 법률을 잘 읽어주세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4.11.19)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4.12.31)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제목을 보면 알다시피 O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개정되고 1월 22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해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찍으셔야합니다.

위에서 드린 힌트를 보시면 위에 있는 표는 작년 11월에 개정된 법이고 아래 표는 작년 12월에 개정된 법률입니다. 두 표의 차이로는 아래 표에만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전까지는 귀와 눈썹이 드러나게 사진을 찍어야하는 법률이 없었는데 일부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앞머리 있으신 분들께서는 특히 신경 쓰셔서 귀와 눈썹이 꼭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또 한 번 OX퀴즈가 나갑니다. (힌트-아래의 법률을 읽어주세요.)

Q :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 개정 2014.12.31)
제14조(등록신고서식)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 너무 쉬우셨나요? 정답은 X입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해

이제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추가된 제 14조 2항에 의해

반드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마지막 OX퀴즈 나갑니다.

Q :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힌트-아래의 두 표를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 개정 2014.11.19)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마지막까지 쉽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합니다.

작년 12월 31일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져서

재외국민에 관련된 법조항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마지막 OX퀴즈였던 것도 마찬가지고 재외국민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의 표와 아래 표의 차이는 아래 표에는 12월에 개정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 일에 대한 법률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의사항 잘 살펴보셨나요?

잊지 말고 위의 세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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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시청연령등급”이라는 말을 들어들 보셨을 텐데요.

TV에서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 영화 등에는 특정 나이 이상만 관람하게끔 지정을 해주는데

이를 시청연령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시청연령등급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라 지정이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심의규정에 의해 시청연령등급이 매겨지게 되는 걸 까요? 이 부분이 법률에도 잘 명시되어 있는데요. 한 번 보실까요?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중략)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에서 정의하는 심의규정인데요.

사실 위에서는 너무 많아 3가지만 적었는데, 실제로는 16가지의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규정들에 의해 시청연령등급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참고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청연령등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시청연령등급이 적절치 않다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연령등급을 조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5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케이블 채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SNL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시청등급 수준을 일부 넘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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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VN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청자 또한 방송을 제보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법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방송법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시청자 또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시청자의 청원사항으로도 방송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제보를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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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2-개그콘서트]

KBS2에서 방영하는 개그콘서트에서 개그맨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청자가 불편했다는 제보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및 검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 심의규정만 잘 지키면 해결될 일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방송 사업자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바로 시청연령등급 고지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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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TV를 켜면 항상 볼 수 있는 마크들인데요.

아동이나 청소년을 폭력성향이나 음란성향의 매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등급 분류 마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한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 조항에 나와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③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3항에

시청연령등급을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모든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하여 전 연령대가 알맞은 방송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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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소송 소식이 들려오는 연예가.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골소재는 소속사와 소속연예인의 갈등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속사와 유명 여자연예인의 분쟁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분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소재가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예가 분쟁 속 법률정보,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우편물을 주고받는 보편적 우편역무 외에 선택적 우편역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편법」제15조제3항). 선택적 우편역무의 구체적인 종류는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이름 그대로 해당 내용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발송했다는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하며,

추가적으로 언제 배달했는지를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우편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재된 내용의 진실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등본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문서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준비합니다.

원본을 수취인에게 전달한 뒤, 등본 2통 중 하나는 우체국에서 나머지는 발송인에게 다시 보냅니다.

수취인과 발송인, 우체국이 문서를 하나씩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체국에서는 수취인에게 원본을 전달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등본을 보관합니다.

따라서 발송 이후 3년까지 수취인과 발송인은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재증명이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으로 계인(契印)하여야 한다.
③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천공(穿孔)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원본과 등본을 준비했으면, 접수우체국에서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부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 각 통에 발송연월일을 비롯한 내용증명우편물이라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내용문서의 원본과 각 등본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되며,

해당 문서가 2매 이상 합철되거나 정정‧삽입‧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도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기재가 완료된 문서는 우체국 직원이 지켜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봉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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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해서도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우체국>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

http://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Cont.postal

그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만큼, 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최근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내용증명 문서는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되어 3년 내에 인터넷으로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내용증명이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은 주로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용되는데요. 채권자의 청구에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우체국이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로

소멸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연예인과 소속사의 공방에서는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근거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어서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다양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소송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평화로운 연예계를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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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서울메트로(1~4호선)가 2만2,420건,

서울도시철도공사(5~9호선)가 3만8,401건이었습니다.

2012년 대비 서울메트로는 66.2%인 8,928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41.8%인 1만1,206건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아래에 부정승차를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 두더지(남·14)군은 친구 거머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기로 하였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며 둘이 나란히 붙어서 교통카드 하나로 태그를 하고 게이트를 통과하였습니다.

회사원 개구리(남·28)씨는 담배 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철 게이트를 폴짝 뛰어넘으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발될 것을 걱정하며 긴장하기도 하였지만,

단속에 걸린 적이 없어 남 몰래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사람은 어떤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 할 수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부정승차를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 제27조(부가금)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회수하였을 때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5.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6.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7.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만약,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는다고 하니 안심하세요.

그런데 만약, 30배의 부가운임을 낼 수 없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의 39호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이와 같은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승차, 절대 하면 안되겠죠?

대표적인 5가지 부정승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어린이 교통카드로 성인 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어린이는 450원, 청소년은 750원, 성인은 1,050원)

②앞사람과 뒷사람이 나란히 붙어서 태그하고 가는 경우

③장애인 또는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발권해서 승차하는 경우

④승차권 없이 게이트를 넘거나 비상게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비상게이트에 있는 벨을 누르면 열어주는 점)

⑤타인의 신분증 이용,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해서 승차하는 경우

부정승차자는 남을 속이면서 자신의 양심을 버린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돈을 내고 승차하지만 부정승차자는 남들에게 배려는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겨가기 때문이죠.

또한, 상습적인 부정승차자 수송과 연료비 증가 등에 따른 비용 손실로

서울시의 지하철 적자가 연평균 5,000억 원까지 더해지며 재정난을 키우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승차는 범죄’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고취와 집중적인 부정승차 단속을 위해

해당 기관 및 종사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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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나라에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의사당 폭파 협박 사건 과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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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월7일 한남성이 국회의사당 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16분 만에 검거하였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TV)

 

국회의사당 폭파협박의 경우 지난 1월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3분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

소방당국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즉각 출동해 국회의사당 인근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했지만 곧 허위신고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 만인 오후 12시39분쯤

이 남성을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검거하고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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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17일 한남성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라는 메시지 를 SNS과 ARS에 남겼고,

결국 프랑스에서 부모의 설득으로 검거되었다. (이미지 출처: MBC)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의 경우 한남성이 ARS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남겼고,

지난 17일에도 SNS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한 남성이 다섯 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오늘 정오까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라고 협박해

군경이 비상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SNS 를 올렸을 때 IP를 분석하여,

프랑스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결국 부모의 설득을 통해 용의자를 검거 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을 폭파 하겠다는 두 용의자! 과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제시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데,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을 폭파한다는 협박을 전화,SNS를 통해 통보하여,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군. 경 이 비상출동 으로 경계를 강화하였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까지 출동 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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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월7일 한남성이 국회의사당 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특공대가 출동 하였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TV)

 

이는 국가적인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허위 전화 때문에 경찰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 두 용의자는 지적장애. 정신적 병력 을 가지고 있어,

정신질환 으로 인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허위전화(장난전화)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이고,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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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생신날 식사를 하러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향하는 길에 할머니로부터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 왔다.

할아버지께서 운전하시고 약속장소로 가시는 길에 뺑소니 접촉사고를 당했다며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라고 말씀 하셨다.

식당 주차장에 가보니 할아버지 차 범퍼가 덜렁덜렁 떨어져 있었다.

주차장에 있는 주차 요원 아저씨께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해 보라 하셨다.

CCTV로 뺑소니를 잡을 수도 있다면서 말이다.

이렇듯 뺑소니를 당한 것으로 생각했던 상황에서 모든 게 엉켜버렸던 대물 뺑소니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서 사건 진술시간과 약간의 오차 있을 수 있다.)

분홍색

2

-위 도로 맨 오른쪽 차선과 그 옆 차선에서 사고 남

 3

-직진하려는 차와 우회전 하려는 은색 할아버지 차

할아버지께서는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시면서 접촉사고가 났던 것이다.

잘 모르는 동네라 내비게이션 설명을 듣고 오느라 순간적인 판단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한 것보다 간발의 차이로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했다.

할아버지께서는 사고 후 가족모임에서 와인을 드셨지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와인은 선불 결재 후 마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영수증이 증거로 채택되어

음주운전은 쉽게 무혐의가 되었으나 접촉 사고 후 우회전후 즉시 차량 멈춰야 뺑소니가 아닌데

CCTV가 없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현장 조사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정황상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잘 처리는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뺑소니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측정 거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1. 교통사고 시 차량 운전자의 두 가지 의무

(1)구호의무

사고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신고의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 피해이건 물적 피해이건 간에 사상자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해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신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당황해한다.

 피해를 당한 입장이면서도 운전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거나 괜찮다며 자리를 뜨려는 경우가 많다.

2. 뺑소니란 ?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5조의 3에 규정에 있는 법에 따서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뺑소니는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로 나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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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뺑소니의 기준

(1)교통으로 인한 것 : 뺑소니에 해당하려면 그 사고가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차의 교통 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즉, 반드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한하지 않는다.

(2)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을 것 :

교통사고는 사고 운전자의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죄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것 :

- 사고 후 즉시 정차할 의무

- 사상자를 구호할 의무

- 신원확인 조치 의무

(4) 도주할 것 :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 이탈,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 나이가 어린 경우 괜찮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게

되면 뺑소니 사고 성립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이들은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건현장에서 보호자와 직접 통화하고 조취를 취해야 한다.

4. 음주운전 측정거부 -할아버지의 경우 사고 후 가족행사에서 약주를 하신 경우라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을 살펴보려한다.

음주 측정 거부시 처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시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 측정 거부를 원인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부 이유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 위드마크(Widmark) 공식 :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운전자의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의 음주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통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계속 상승해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뒤 그때부터 감소한다. 이 공식으로 유 무죄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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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 사고로 느낀 점

복잡한 강남 대로변의 퇴근시간 접촉 사고 후 가능한 빨리 차를 세워 피해차를 확인

하고자 했었던 할아버지의 노력은 CCTV가 없는 곳이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까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날 사건의 흐름과 정황 등을 맞춰봤을 경우

음주운전 대물사고 뺑소니의 혐의는 다행히 무혐의가 쉽게 입증됐다.

사고가 났을 경우 제일 먼저 구호와 신고를 하는 것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되며 또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사자이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한다.

교통사고 뺑소니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알면서 2008년 이후부터 뺑소니 교통

사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뺑소니 사고 검거율은 무려 90%가 넘으며

2012년 이후로는 93.8%가 검거되었다. 이런 수치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뺑소니는

절대 불가능한 범죄가 되어 가고 있으니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적어도 두가지 의무 신고의 의무, 구호의 의무를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뺑소니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생겼다고 한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목격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사고를 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차를 멈추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거나 파손 정도를 파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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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가 밝은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록 새해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2015년을 맞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올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부일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문이 <형법 제241조>인데요. 법조문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위의 법조문을 통해 간통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간통죄가 ‘친고죄’라는 것입니다. 친고죄는 당사자가 피의자를 고소해야 피의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간통죄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죄를 저지른 자신의 배우자 및 그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고소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비록 간통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지 않으면 아무에게나 함부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지만,

간통죄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격 때문에 간통죄의 존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유독 많았습니다.

간통죄의 폐지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주로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간통죄는 피의자를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가 드문 유명무실한 법이다.” 등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통죄의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주로 “중혼죄가 없는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사실상 중혼(重婚)에 대한 처벌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보면 간통죄는 옳지 못한 일이며, 법의 실효성을 떠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등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 간통죄 존치와 폐지에 대해 서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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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통죄는 찬반이 엇갈리는 성격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헌 심판을 받았습니다.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네 차례에 걸쳐 이미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위헌 심판대에 올랐기에 지금까지 다섯 번째로 위헌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판결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2008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2008년 판결은 박철씨와 옥소리씨 부부의 사건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또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5명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위헌 판결은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기에

간통죄는 아슬아슬하게 합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통죄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한편으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고무적인 결과였기 때문에 간통죄는

다시 한 번 위헌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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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그러던 와중 2014년 5월 20일에 <헌법재판소법 47조>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47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고 있는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 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직접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11.4.5.]

위에 제시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대개 2014년 5월 20일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③항입니다.

③항을 살펴보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부분인데요.

간통죄의 경우는 2008년 10월 30일에 네 번째 합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간통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법조문으로 인해 혹여나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기존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에게서 대규모 재심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다섯 번째 위헌 심판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이번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개정으로 인해 간통죄는 합헌 판결을 받을지

아니면 위헌 판결을 받을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찬반의 논란과는 별개로 간통죄는 생각보다 그 역사가 오래된 형벌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간통죄를 명시한 것은 고조선의 팔조법(八條法)이며,

1905년 대한제국의 <형법대전>에서도 유부녀가 간통을 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12년에 일제가 만든 <조선형사령>에서도 유부녀가 간통을 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간통죄의 운명이 이번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개정이라는 변수를 맞아

합헌과 위헌의 기로에서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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