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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끔씩 통장잔고를 확인하다보면 주인 없는 거액의 금액이 들어와 있는 행운은 바래본 적,

한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305명을 대상으로 월급을 모두 쓰는데 걸리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2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가는 줄줄이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이고,

그야말로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기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 로또 같은 뜻밖의 행운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내 통장에 알 수 없는 거액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다면 인생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돈을 냉큼 사용했다가는 행운이 아니라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의 경우 금액의 크기를 막론하고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그 전까지 잘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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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받아야할 거스름돈 보다 많은 돈을 거슬러 받은 적은 한번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거스름돈을 받았고, 그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눈 감고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나와 편의점 직원은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를 한 것이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거래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잔액을 더 받았다면, 올바른 매매거래 행위에 벗어난 것이 되는데요.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스름돈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예전에는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역으로 소비자가 기업의 취약한 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생계형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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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11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해

1만여 개의 계정을 생성해 쌓은 포인트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36)씨가 붙잡혔는데요.

 

피해 온라인 쇼핑몰은 퀴즈를 맞추거나 게임을 실행한 회원에게

하루 최대 3천 포인트(300원 상당)까지 적립해 주는

이른바 ‘리워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였습니다.

김씨는 스마트폰에 각종 프로그램을 깔면 쇼핑몰 어플리케이션의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고,

중고 스마트폰 공기계 9대를 추가 구입해 1만여 개의 계정을 생성해

포인트를 쌓는데 활용했습니다.

 

회원 수 2천만 명이 넘는 이 쇼핑몰이 운영하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리워드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약관에 1인당 1개 계정만 만들도록 제한한다고 명시해 놓았는데요.

 

김씨는 본인 인증 없이 단말기 번호인증만 한다는 취약점을 이용해,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이 등록된 단말기 번호를 초기화시킨 뒤 다시 등록하는 수법으로

스마트폰 1대당 1,000여개의 닉네임을 생성해 범죄에 사용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씨는 쇼핑몰 포인트 약 3억 5,000만 포인트(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온라인 결제 대행사들의 시스템 취약점을 노려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서울 소재 유명 대학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김모씨는 온라인 결제 대행사가 결제 취소를 요청을 받았을 때

취소 요청을 하는 가맹점이 원래 결제가 이루어진 가맹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사지도 않은 제품을 환불하며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은 고객이 반품을 요구할 경우 가맹점 주인이 알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결제 업무를 대행사가 실행하고 결제와 관련된 내용도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에 불과해

다른 가맹점에서 취소신청을 해도 대행사나 가맹점이 바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김모씨는 이 같은 취약점을 과거 홍콩 출장 때 알게 된 중국 조선족 프로그래머 이모씨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넘겨줬고,

이모씨가 취득한 7,000만원의 부당이득의 10%인 7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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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당이득’이라는 순간의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인한 결실만이 가치가 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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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요즘 암시장에서 카드정보보다 값어치가 높은 정보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및 금융정보보다 값어치가 높은 정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시죠?

요즘 가장 ‘핫’한 건 바로 의료정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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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뉴스 캡처(news.jtbc.joins.com)

2013년에는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고,

지난달에는 SK텔레콤이 병원이 약국으로 전송한 처방전 정보를 회사 서버로 무단 전송해 보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지난 15일, 국내 모 의료정보 전문 업체가 서버에 담긴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복사해 빼돌려 의약품 컨설팅 업체에 비용을 받고 판매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부 등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필요로 업체에 업무 처리를 위탁하면 위탁자(의료기관)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의료정보 유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의료기관의 목적은 최선의 진료이고,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내원 환자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니 정보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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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며, 위 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처리하는 업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업체가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직원으로 보아 의료기관 또한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의 처방전 내역 등이 담긴 의료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관리·감독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정보는 개인의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내 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가 우선시 되어야 겠죠.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반국민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개인의료정보 보호 인식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즉 보통 수준보다 많이 알고 있는 일반국민은 16.4%, 의사는 32.4%로 많은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에 대해 대충 알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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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은 어쩌면 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개인정보 처리자중 하나입니다.

다루는 정보의 특성, 유출되는 경우의 높은 사회적 위험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것이죠.

의 료기록과 관련해 질병 정보 유출은 개인의 보험 가입,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잦아지는 이유는 처벌의 반대급부인 수익이 더 높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이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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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광역버스를 타면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안내멘트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안전띠를 착용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안전 불감증,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한 화재사건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올 겨울 유난히도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27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0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번진 불이 아파트 전체로 퍼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붙은 불은 아파트 옆 건물인

10층짜리 드림타운 아파트와 14층짜리 해뜨는 마을 아파트 그리고 4층짜리 상가 건물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130여명의 사상자와 90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이번 사건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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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정부화재의 초기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화(失火)로 밝혀졌지만

화재 확산의 원인은 건물 간격 및 스티로폼 마감재 사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따른 좁은 차량진입로,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

1층 주차장은 소방시설 미포함구역이라는 점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모두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화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재확산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화재확산원인1 : 건물간의 짧은 이격거리!

이번 화재가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와 그 바로 옆 드림타운아파트의 거리는 불과 1.6m,

그 옆 해뜨는마을 아파트의 거리는 1.8m에 불과합니다.

일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은 이웃 건물과 2~6m을 띄어야 합니다. 화재가 난 건물이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상업지역에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기에 간격이 50cm이상이면 허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2항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화재확산원인2 : 드라이비트 공법(스티로폼마감재) 사용!

드라이비트는 철근콘크리트나 벽돌 등으로 건물의 구조를 완성한 후에 그 외벽에 단열 등의 목적으로 덧 시공되는데,

보통 드라이비트는 단열재, 접착몰탈, 유리망섬유, 마감재 등의 요소가 결합된 단열 시스템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경제성을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드라이비트의 문제는 단열재인 발포폴리스티렌폼이다.

모 대학교에서 실시한 실물화재시험에서 착화 및 상층부로의 연소 확대에 걸린 시간이 2~3분으로

상층부로 급격하게 번져나가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재나 공법이 단열에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해도

화재 발생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 아닌 저층 건물에 대한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정부에서는 외벽 단열재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기존에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마감 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화재확산원인3 : 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좁은 차량진입로!

300가구 미만 기존 공동주택의 진입 도로는 폭 6m 이상으로 설치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연면적 660㎡ 이하 건물의 경우 4m 이상이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25조(진입도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11.5, 2010.7.6]

 

화재확산원인4 : 경보 및 스프링클러 미 작동!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법 규정 탓에 10층짜리 대봉그린과 드림타운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화재확산원인5 : 사고당시 주차장은 소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 건물의 주차창은 20대미만 규모의 매우 작은 필로티 구조로 소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법에 따라 소방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결과적으로 주거난 해소와 바꾼 안전 불감증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고 만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안전 의식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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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 모녀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제가 사는 대전에서 백화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전서부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자신이 산 옷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고 직원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수일 전 옷을 사간 A씨가 이날 점원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매장 여직원이 물건에 결함이 없고 립스틱도 묻어 있어 환불이 안 된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계산대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며 항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온 남자 직원의 뺨까지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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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얼마전, 한 매채는 서울 중구의 대형마트 로비에서 30대 여성이 보안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여성은 마트 안 휴대전화 매장에서 기기에 열이 나고 작동이 안 된다며 막무가내식 교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서비스센터로 가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본인이 수 억ㅌ 원을 쓴 VIP 고객이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고

자신을 말리는 보안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가하면서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근래 자주 보도되고 있는 ‘갑질‘사건의 대부분이 환불이나 교환규정에 대한 숙지 부족이거나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환불규정과 함께 민폐고객이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제10조, 제12조)

 제10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피해보상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제10조관련)
1.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하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마. 할인판매된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발생과 관계없이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하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바.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또,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비자 법령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중략)

매장에 방문해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 환불에 관하여 사업자가 정한 표준화된 조항을 따르기 때문에,

매장마다 환불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물건을 구입하기 전 미리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불규정들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매장에서 민폐를 피우는 고객들은 그 행위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의 종업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26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와 같은 사례에서 보안업체 직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떄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거나 다쳤다면,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거나 다쳤다면,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행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말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나 이 백화점/마트 VIP 고객이야~“등 자신의 지위를 들먹이면서 마치 보안업체 직원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고용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구입할 때 환불규정을 미리 확인해서 다툼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은 점원은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폭행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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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도 소비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아름다운 소비 판매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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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이가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행법이를 반기는 할아버지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여쭤보니 행법이네 할아버지께서는 얼마 전 휴대폰 ‘요금폭탄’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도 사용하시지 않는 할아버지께서 휴대전화 요금을 이렇게나 많이 내야 한다니….

통신사에서 요금을 빨리 내라며 재촉해대는 탓에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집에 와서 알아보니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노인 등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여 외국에 팔아넘긴 일당이 잡혔다고 하네요.

할아버지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약 6,000대의 휴대전화를 불법개통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불법개통을?

여러분, 혹시 스팸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팸문자가 개인정보 불법적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스미싱〈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수법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스팸문자도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쓰여 진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법이 할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일당은 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위의 법률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럼 행법이 할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일당도

위의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 텐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일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네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범죄에 이용하였으니 가중된 처벌을 받겠죠?

▣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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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는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지만,

사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술, 담배 등의 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도 합니다.

위조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크기나 재질로 보아서는 청소년들이 평소 휴대하는 학생증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여 범죄에 사용한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내 명의의 휴대폰이 나도 모르게?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금폭탄’, 말 그대로 폭탄 맞은 듯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에게 ‘요금폭탄’을 맞게 한 주범들, 어떤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하, 이 경우에도 사기에 포함이 되는군요!

사기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지만, 개인정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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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새로이 시작된 청양의 해, 2015년을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새해를 맞이해 마음먹고 즐거운 계획도 짜보고 올 한해를 더욱 뿌듯하게 보내기 위해

금연이나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새해를 맞아 새로워진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새로워진 ‘아동복지정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5년에 이 정책들이 어떤 혜택들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법과 함께 알아볼까요?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 된대요! 2

먼저 어린이 예방접종이 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보면,

국민들은 몇 가지 질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도 절대 예외는 아니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꼭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은 가격에 조금 머뭇하신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 간염’ 이 포함되어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A형 간염은 12~36개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고,

올해 A형 간염 항목이 추가됨으로서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에서 총 14종의 백신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2. 보육비 · 교육비 지원카드가 편리하게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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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보육지원 카드통합과 관련된 법이 있냐구요? 당연히 있죠! 같이 <영유아보육법>을 확인해 봅시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6.4>

<영유아보육법> 제 34조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정이나,

몸이 불편한 아이나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의 보육을 무상으로 지원과 보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육과 교육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카드!!

바로 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각각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부모님들은

카드를 일일이 바꾸는 번거로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에는 그 두 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을 하게 된답니다.

7개의 카드사(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에서

폭넓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카드교체의 불편함도 없어지게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3. 아이를 혼자 외롭게 두지 마세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시간제보육서비스(일시보육서비스)란,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한번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법도 알아봐야죠! <영유아보육법>, 살펴봅시다!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2014년 7월에 처음 시작해 시범사업으로 전국 9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201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추진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수를 2배 이상 늘린 230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의 사용료가

있고요.(보육료 4,000원 중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 지원이 되어 2000원의 사용료가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그 외의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유익한 정책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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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15년의 새로워진 아동복지정책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전보다 더 나아지고 보완되어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에 시선을 맞추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새로워진 정책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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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라는 말을 아시나요? 해외직접구매의 줄임말인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해외직구 구매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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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여신금융협회, 국내 거주자 해외카드 이용실적, 제작: 이대중]

최근 국내외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A회사의 TV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해외에서 구매할 땐 운송료를 포함해도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해외 직구를 통해 소비자가 알뜰하게 물건을 구매를 했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품을 직구를 통해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직구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해외 직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답니다.

해외 직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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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TV-2014.11.17]

오늘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외직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입부터 구매, 통화(수수료)문제 까지 여간 까다롭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해외직구대행”입니다. 말 그대로 해외직구를 대행해주는 사이트인데,

소비자는 금액만 지불하면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에서 직구를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에서 피해를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한 번 보실까요?

직구 대행 사이트에서 구입한 제품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해요!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해외직구라는 이름만 들어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직구 대행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는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법을 적용 받는다면 어떤 법 조항에 나와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해외직구일지라도 대행사이트에서 주문을 했을 때에는 17조(청약철회등)에 의해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이번 사례는 직구 대행이 아닌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옷을 구매 했는데 사이즈가 잘못 와서 환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이미 지불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물건을 구매 했는데 사이즈가 틀려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려고 할 때 관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는데요.

관련 조항을 통해 알아볼까요?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관세법 106조의 1항에 따라 주문한 사이즈와 실제로 받은 사이즈가 틀리면

계약 내용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년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사례를 함께 볼께요! 이번에는 판매자가 잠적한 경우인데요.


해외 직구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판매자와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는 국내법을 적용받는다고 말했었죠?


§전자상거래법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센터(www.kca.go.kr)에서는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직구, 피해를 당하는 것보단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죠?

해외직구 피해 예방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해외 직구를 이용하실 때에는 환불이나 교환 규정에 대한 것을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2. 되도록 기록이 남는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타 구매자의 리뷰 등을 참고해 피해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한 후 신중히 생각하고 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와는 달리 소비자가 국내법으로 보호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쇼핑몰이 안전한가에 애해 먼저 알아본 후에 물건을 구매해야 해외직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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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일 경기도 광명 KTX역에 스웨덴의 홈퍼니싱(Home-Furnishing, 가구를 비롯한 여러 소품으로 집안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것) 가구 브랜드 ‘이케아’ 한국 1호점이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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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기존에 한국시장을 점유하던 국내기업들과는 달리, 아기자기한 북유럽풍 스타일의 가구들과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DIY 형식의 제품들이 특징적인 이케아는 개장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케아는 색다른 가구 뿐만 아닌 훌륭한 서비스와 화끈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나 가입만 해도 무료 ·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패밀리,

웩더독(Wag The dog,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뜻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을 이끄는 이케아 푸드 등

국내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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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코리아의 저렴한 아침식사 메뉴(이케아 제공)

2년 전부터 국내의 80여 가구를 방문 조사하여

적은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 한국 국민들만의 가구 선택 성향을 파악하는 등,

소비자 맞춤 마케팅으로 가구업계에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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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2014-11-18

자사 생산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개장 초기 소비자들의 반응을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케아의 거침없는 한국시장 공략에 광명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명시는 성공적으로 한국시장을 공략중인 이케아가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일제를 적용시켜야 한다며

12월 30일 산업통산자원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이케아는 가구와 잡화의 비율이 4대 6으로 거의 대형마트(법적 용어 대규모점포)가 맞지만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전문유통사(가구전문점)로 분류돼 이마트·홈플러스 등 기존 종합유통회사(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제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케아를 비롯하여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장,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중고 상공인 모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체적인 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산업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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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나요?

가까운 거리라면 직접 만나서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바로 ‘택배’인데요.

택배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 거리에서 물건을 주고받을 때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구입한 물건을 택배서비스로 받기도 합니다.

택배서비스는 물건의 종류나 무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택배기사님의 배달 시간에 맞추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요, 받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부재 시에 놓고 간 택배는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사례 : 집에 물건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택배 기사가 특정장소에 물품을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특정장소에 가보니 물품이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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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A씨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호에 협의가 있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받는 사람이 부재 시에 택배기사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경우와,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으나 분실된 경우로 나뉘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택배를 받을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 택배기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을까요?

수하인 부재 시의 조치에 대해 행정규칙인 [택배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3조(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위의 택배표준약관 제13조 1항과 같이 택배 회사에서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는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원래 택배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택배물품을 대신 받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받는 사람과 약속 후에는 제 3자에게 전달 될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3조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또한 택배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재중 방문표 작성인데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와 문의할 연락처, 그 밖의 운송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 후 택배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하는 것인데요.

다음으로는 택배 분실 시의 책임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상호에 협의가 있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언급하였는데요.

① 받는 사람 부재시 택배 기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에 분실 되었다면?

⇨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② 받는 사람 부재시 택배 기사와 수하인 간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으나 분실 되었다면?

⇨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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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재중 택배기사가 놓고 간 택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상호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택배를 받을 시간에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경비실, 이웃집 등 물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택배 기사에게 미리 알려서 택배가 분실되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직접 제작한 포토에세이를 통해 부재중 잃어버린 택배의 보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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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But if you don’t let my daughter go,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Good Luck”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딸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널 찾아내서 죽일 거다.”

“행운을 빈다.”


다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테이큰의 명대사입니다.

딸의 납치범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 아버지와 이를 비웃으며 행운을 빈다는 납치범의 대화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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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화 <테이큰1>


납치당한 딸을 구하기 위한 전직 특수요원 아버지의 고군분투를 그린 영화 테이큰의 마지막 시리즈가

1월 1일,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납치 영화의 대표격으로 손꼽히는 테이큰은 특수요원 아버지의 부성애로 ‘테이큰 신드롬’까지 불러 일으켰는데요.

테이큰1은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인기몰이를 했고,

이어서 개봉한 테이큰2 역시 전편보다 더 큰 수익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국내에서도 테이큰1, 테이큰2 모두 500만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대한민국에서 테이큰3가 가장 먼저 개봉한 것입니다.


납치 영화의 대표격으로 손꼽히는 테이큰은 특수요원 아버지의 부성애로 ‘테이큰 신드롬’까지 불러 일으켰습니다.

리암 니슨 같은 아버지가 있다면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영화 속 납치범들이 대한민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장에서는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추행이나 간음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노동력 착취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또는 국외 이송이 목적이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요.


영화 속에서 납치된 딸 ‘킴’이 미성년자였고,

영화 속 납치범들은 납치한 사람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인신매매기 때문에 납치범들은 형법 제287조와 288조,

289조에 해당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인신매매를 위해 입찰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형법 289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특히 영화가 흘러가면서 납치된 여성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경우 형법 제290조와 291조에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했을 경우와 살해했을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살해했을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인신매매는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1장은 2013년‘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그 명칭을 확대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더불어 노동력 착취,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추가해서 처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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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화 <테이큰3>


비록 영화에서는 리암 니슨에 의해 심판되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형법 제31장에서 규정하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관련 조항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납치범들은

중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월 1일 개봉한 테이큰3에서는 리암 니슨이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가 되는 한편,

인신매매가 근절되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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