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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공룡’ 이케아, 의무휴일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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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일 경기도 광명 KTX역에 스웨덴의 홈퍼니싱(Home-Furnishing, 가구를 비롯한 여러 소품으로 집안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것) 가구 브랜드 ‘이케아’ 한국 1호점이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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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기존에 한국시장을 점유하던 국내기업들과는 달리, 아기자기한 북유럽풍 스타일의 가구들과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DIY 형식의 제품들이 특징적인 이케아는 개장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케아는 색다른 가구 뿐만 아닌 훌륭한 서비스와 화끈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나 가입만 해도 무료 ·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패밀리,

웩더독(Wag The dog,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뜻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을 이끄는 이케아 푸드 등

국내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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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코리아의 저렴한 아침식사 메뉴(이케아 제공)

2년 전부터 국내의 80여 가구를 방문 조사하여

적은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 한국 국민들만의 가구 선택 성향을 파악하는 등,

소비자 맞춤 마케팅으로 가구업계에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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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2014-11-18

자사 생산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개장 초기 소비자들의 반응을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케아의 거침없는 한국시장 공략에 광명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명시는 성공적으로 한국시장을 공략중인 이케아가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일제를 적용시켜야 한다며

12월 30일 산업통산자원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이케아는 가구와 잡화의 비율이 4대 6으로 거의 대형마트(법적 용어 대규모점포)가 맞지만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전문유통사(가구전문점)로 분류돼 이마트·홈플러스 등 기존 종합유통회사(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제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케아를 비롯하여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장,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중고 상공인 모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체적인 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산업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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