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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 사건, 이제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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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 모녀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제가 사는 대전에서 백화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전서부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자신이 산 옷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고 직원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수일 전 옷을 사간 A씨가 이날 점원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매장 여직원이 물건에 결함이 없고 립스틱도 묻어 있어 환불이 안 된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계산대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며 항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온 남자 직원의 뺨까지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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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얼마전, 한 매채는 서울 중구의 대형마트 로비에서 30대 여성이 보안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여성은 마트 안 휴대전화 매장에서 기기에 열이 나고 작동이 안 된다며 막무가내식 교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서비스센터로 가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본인이 수 억ㅌ 원을 쓴 VIP 고객이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고

자신을 말리는 보안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가하면서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근래 자주 보도되고 있는 ‘갑질‘사건의 대부분이 환불이나 교환규정에 대한 숙지 부족이거나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환불규정과 함께 민폐고객이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제10조, 제12조)

 제10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피해보상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제10조관련)
1.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하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마. 할인판매된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발생과 관계없이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하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바.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또,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비자 법령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중략)

매장에 방문해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 환불에 관하여 사업자가 정한 표준화된 조항을 따르기 때문에,

매장마다 환불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물건을 구입하기 전 미리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불규정들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매장에서 민폐를 피우는 고객들은 그 행위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의 종업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26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와 같은 사례에서 보안업체 직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떄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거나 다쳤다면,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거나 다쳤다면,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행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말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나 이 백화점/마트 VIP 고객이야~“등 자신의 지위를 들먹이면서 마치 보안업체 직원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고용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구입할 때 환불규정을 미리 확인해서 다툼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은 점원은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폭행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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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도 소비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아름다운 소비 판매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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