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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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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끔씩 통장잔고를 확인하다보면 주인 없는 거액의 금액이 들어와 있는 행운은 바래본 적,

한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305명을 대상으로 월급을 모두 쓰는데 걸리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2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가는 줄줄이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이고,

그야말로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기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 로또 같은 뜻밖의 행운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내 통장에 알 수 없는 거액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다면 인생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돈을 냉큼 사용했다가는 행운이 아니라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의 경우 금액의 크기를 막론하고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그 전까지 잘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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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받아야할 거스름돈 보다 많은 돈을 거슬러 받은 적은 한번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거스름돈을 받았고, 그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눈 감고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나와 편의점 직원은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를 한 것이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거래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잔액을 더 받았다면, 올바른 매매거래 행위에 벗어난 것이 되는데요.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스름돈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예전에는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역으로 소비자가 기업의 취약한 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생계형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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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11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해

1만여 개의 계정을 생성해 쌓은 포인트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36)씨가 붙잡혔는데요.

 

피해 온라인 쇼핑몰은 퀴즈를 맞추거나 게임을 실행한 회원에게

하루 최대 3천 포인트(300원 상당)까지 적립해 주는

이른바 ‘리워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였습니다.

김씨는 스마트폰에 각종 프로그램을 깔면 쇼핑몰 어플리케이션의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고,

중고 스마트폰 공기계 9대를 추가 구입해 1만여 개의 계정을 생성해

포인트를 쌓는데 활용했습니다.

 

회원 수 2천만 명이 넘는 이 쇼핑몰이 운영하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리워드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약관에 1인당 1개 계정만 만들도록 제한한다고 명시해 놓았는데요.

 

김씨는 본인 인증 없이 단말기 번호인증만 한다는 취약점을 이용해,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이 등록된 단말기 번호를 초기화시킨 뒤 다시 등록하는 수법으로

스마트폰 1대당 1,000여개의 닉네임을 생성해 범죄에 사용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씨는 쇼핑몰 포인트 약 3억 5,000만 포인트(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온라인 결제 대행사들의 시스템 취약점을 노려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서울 소재 유명 대학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김모씨는 온라인 결제 대행사가 결제 취소를 요청을 받았을 때

취소 요청을 하는 가맹점이 원래 결제가 이루어진 가맹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사지도 않은 제품을 환불하며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은 고객이 반품을 요구할 경우 가맹점 주인이 알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결제 업무를 대행사가 실행하고 결제와 관련된 내용도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에 불과해

다른 가맹점에서 취소신청을 해도 대행사나 가맹점이 바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김모씨는 이 같은 취약점을 과거 홍콩 출장 때 알게 된 중국 조선족 프로그래머 이모씨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넘겨줬고,

이모씨가 취득한 7,000만원의 부당이득의 10%인 7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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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당이득’이라는 순간의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인한 결실만이 가치가 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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