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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2013년 3월에 있었던 가슴 아팠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당시 3살, 어린나이의 ‘세림’ 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마 유가족들이 느꼈던 슬픔은 이루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세림이 뿐만 아니라 전국 이곳저곳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 당시, 대통령께 보내는 세림이 아빠의 편지가 올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아이 이름을 딴 ‘세림이법’, 이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요.

올해 그 ‘세림이법’ 이 어떻게 제정됐고 시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린이 통학버스,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세림이법은 2015년 올해 1월 29일 첫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에 관련된 상황들이 어땠는지 표와 함께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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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작년까지의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현황과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입니다.

사고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슬프게도 사망은 13명에 부상은 무려 408명이나 됩니다.

또 통학차량은 44%, 꽤 많은 통학차량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비해 너무 아쉬운 현황인 것 같아요.

 

위 표를 보시면 어린이집은 거의 신고가 되어있는 반면에, 학원과 체육시설의 신고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작년, 통학차량의 운전자들과 운영자의 안전교육 수료가 아쉽게도 온전치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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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통학, 이제 세림이법이 나선다!

 

위에서 보셨듯이 어린이들의 통학버스에 관련된 몇몇 현황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을 든든함으로 선물하기 위해 ‘세림이법’ 이 만들어진거겠죠?

이제부터 찬찬히 세림이법을 살펴볼까요?

 

<u>1.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는 의무입니다!</u>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52조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고용주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은 9인이상 탑승 버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법이 시행된 1월 29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52조 4항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차는 운전하여선 안된다고도 나옵니다.

어린이 안전통학을 위해 ‘신고’ 꼭 잊지 말아야 겠죠?

 

<u>2. 출발전에 안전띠 착용과 어린이들의 도착 확인!</u>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거죠.

도로교통법 53조에서도 반드시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보면 어린이들이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꼭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도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u>3. 어린이 통학차량, 꼭 보호자 동승 해주세요!</u>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동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타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가 많으니까요.

보호자 동승으로 어린이들의 안전 승하차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부득이 하게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버스는 운전자가 직접내려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어길시에도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u>4.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자 모두 안전교육 받아야 되요!</u>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교육은, 위의 조항에서 본 것과 같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도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위에 표에서 본 것처럼 작년 안전교육 수료현황은 온전치가 않았는데, 올해 더욱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세림이법의 정착을 응원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림이법’ 은 아주 좋은 법이지만,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차량의 기준에 부합하게 관리하는 것에 드는 비용들과

아직 부족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인만큼 세림이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운전시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당연히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으로

세림이법의 시행이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림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더욱더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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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도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학벌 없는 시민모임’은 한 문구류 판매업체가

인권 침해적 요소의 문구를 넣어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문구이길래 판매 중지를 요청당하기까지 한 것일까요??

이 업체는 사진과 같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를 넣은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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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보도

 

좋게 본다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문구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문구들이기도 합니다.

 

‘학벌 없는 시민 모임’은 “공책 등에 쓰여진 문구는 성별·학력·직업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구업체는 성별, 학력, 외모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는 했지만,

이런 문구들을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접하게 된다면

이 문구류들의 주요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뇌리에 이런 생각들이 각인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문구업체는 성별, 학력, 외모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는 했지만,

이런 문구들을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접하게 된다면 이 문구류들의 주요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뇌리에

이런 생각들이 각인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 “이 같은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에 명시돼 있는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선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한 번 더 자세히 이 법률들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 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요약해 보자면, 이 문구들은 3항의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이라는 항목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 학력, 사회적 신분, 성별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구들을 넣어 놓았다는 점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에 이 문구 업체는 외모나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재치 있는 문구들을 사용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매출을 늘린다는 것도 이 회사의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구들을 보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될 정도로 인권을 비하하는 내용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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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은 가슴 뜨거운 연애를 기대하게 되고,

마음 맞는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보고 싶은 생각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할 때에도 그 절차에 맞춰서 해야겠죠?

사실혼, 법률혼, 동거, 약혼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약혼과 혼인(법률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절 약혼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보통 혼인의 성립 요건에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 : 법률에 따른 절차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실질적 요건 : 남녀 간의 의사합치와 기본적인 혼인 요건(근친x, 중혼x 등)을 갖추는 것

 

형식적 요건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만족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실질적 요건만 갖추었다면 그것이 바로 사실혼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두 가지 형식을 모두 갖추면 법률혼으로써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두 가지 형식 중 형식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사실혼으로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가족관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절 혼인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3조(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몇 달 전 사실혼과 법률혼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3명이 있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쌍방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동거를 시작했고,

그들만의 기념일을 정해서 챙겼다고 합니다. 서로의 가족에게 ‘처제’ 라고 부르거나 상대를 ‘배우자’라고 칭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부부인 듯 행동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날 A씨가 아파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왔고,

수술동의서를 받기 위해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야 했지만 평소 왕래가 없어서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B씨가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그 후 상태가 악화되자 B씨 혼자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다음날 A씨가 숨지자 이를 안 자녀들은

‘B씨에게 보험금을 타기위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판결은 과연 어떻게 나게 되었을까요?

B씨의 승소로 돌아가서 이 혼인신고를 무효화 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어졌습니다.

판결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1. 쌍방 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실제 결혼생활처럼 생활하였다.

2. A씨와 B씨는 사실혼을 해소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3. A씨가 의사 무능력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혼인 의사가 추정된다.

 

 

다음과 같은 요점들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되었습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혼인이라는 법률적 요건에 성립시킨 것 같습니다.

법률적 요건에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가족’이란 것의 의미를 되새김질 해준 판결 같네요

당사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추어 적용되는 법률, 참 신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판결들을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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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주목받는 과자를 하나 고르라면 단연 달콤한 감자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존 감자칩의 특징이 짭짤한 맛이라면,

이 과자는 감자칩에서 달달한 맛이 나는 등 소비자에게 신선함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인기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자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물건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한편으론 지나친 품귀현상과 더불어 이 과자와 일부 다른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끼워팔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인질마케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끼워팔기가 뭐기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일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인 끼워팔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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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로고 (그림출처=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

 

사실 끼워팔기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있어온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윈도우 제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주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규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것을 끼워팔기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에서는 익스플로러와 미디어 플레이어가 제거된 윈도우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끼워팔기는 특정 제품이 시장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물건을 강매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지목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중략)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 (이하 생략)

 

 

위에서 제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률은 너무 법령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는데요.

제23조 ①항의 3번을 보시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명시하였고, 이를 통해 끼워팔기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법률의 ③항을 살펴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법률에서 대통령령(법률 시행령)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헌법이고 그 밑으로 법률과 명령이 있는데요.

법률로 전부 정하기에는 법조문의 내용이 너무 많거나 법조문을 자세하게 나타내야 할 경우에는

법률에 모두 명시하기 보다는 법률의 하위에 있는 명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곤 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살펴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아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인용하였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5.14., 2014.2.1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위에서 인용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위임한 부분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위임한 부분을 시행령에서 자세히 명시하지는 않고 이를 별침으로 넘겼습니다.

끼워팔기에 대해 법에서 정확히 뭐라고 명시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법조문을 하나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이하 생략)

 

위에서 인용한 별침을 보면, 정상적인 관행으로 볼 때

개별적으로 판매해야 할 제품을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인

끼워팔기를 분명히 거래강제의 한 부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침을 통해 끼워팔기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정확하게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독과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끼워팔기를 통해 부당한 이윤을 남기려는 행위를 법적인 근거를 통해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끼워팔기와 이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끼워팔기는 판매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과점의 지위를 남용하여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물건의 구매를 유발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끼워팔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소비자와 다른 생산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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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우리나라의 출입국자가 6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입국자만 약 1426만 명으로 2013년에 비해 16.9%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수많은 입국자들 중 국내 체류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3.5%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요.

2014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1개 국가 1,797,618명으로

사상 처음 180만 명에 육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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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출입국자 연도별 증감추이(승무원 포함)) 법무부 세로 만 명 (단위: 명)

외국인 입국자 국적별 현황(승무원 제외) (2013년, 단위 : 명)

 

구 분

중 국 일 본 미 국 타이완 홍 콩 기 타
2014년 입국자 12,682,019 5,663,482 2,254,307 798,858 666,805 550,268 2,748,299

비율

(증감)

100%(↑18.8%) 44.7%(↑44.4%) 17.8%(↓17.0%) 6.3%(↑7.5%) 5.3%(↑17.8%) 4.3%(↑40.6%) 21.7%(↑17.5%)
2013년 입국자 10,678,334 3,923,190 2,715,451 743,017 566,200 391,340

2,339,136

비율 100% 36.7% 25.4% 7.0% 5.3% 3.7%

21.9%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가 2013년에 비해서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데요.

그 중 중국이 5,663,482명으로 총 입국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외국인이 그냥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입국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입국절차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입국을 할 때에는 여권과 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증이란 영어로는 visa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뜻풀이를 하게 된다면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증입니다.

사증이 없이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입국이 허용될까요?

아닙니다. 입국의 혀용이 있다면 입국의 금지가 있겠죠? 입국의 금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입국 금지령이 있습니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국금지를 하기도 하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국가 국민 등 해당 지역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입국 때 열 감지 카메라를 통한 발열 감시를 실시하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확인되면 입국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발병국가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외교·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지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사증과 여권을 심사하는 단계가 바로 입국심사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입국 심사를 거쳐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답니다.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해 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넓은 마음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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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진 ‘해외 직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이 만약 위조상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명품에 관심이 많은 나반짝양은 오늘도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구경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었던 물건을 찾은 나반짝양!

“이건 꼭 사야해!!”라고 외치며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주문한 나반짝 양은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는데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나반짝 양이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반짝 양은 택배를 받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나반짝 양이 구매한 상품이 위조상품, 즉 짝퉁으로 판정되어 통관과정에서 폐기되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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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A, 보도일자: 2015.02.12.

 

지난 2월 6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으로 나반짝 양과 같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한다면

국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발송지로 다시 발송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건이 통과하는 절차인 ‘통관’은 무엇일까요?

 

§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수출 · 수입되는 통관과정에서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랍니다!

 

§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기존에는 위조상품이라고 해도 우편물로 반입되는 개인용도의 제품은

관세법 제23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품목 당 1개씩, 총 2개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단 한 개의 짝퉁도 통관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위조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대량으로 개인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을 밀반입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했다가

상품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다면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매하는 신중함이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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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지원부터 생활, 퇴역까지~! 여군 생활 A-Z

 

지상파 MBC에서 방송중인 ‘진짜사나이-여군특집’이 연일 화제입니다.

매회 등장하는 훈련들과 여군의 모습들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고,

시청률 역시 1위를 유지하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데요.

 

인기를 반영하듯 ‘여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여군의 지원 방법이나, 군 생활 면면을 알아보는 사람도 늘었고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역시 많은데요.

여성의 병역의무 여부와 여군 지원 방법, 그리고 군 생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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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인기프로그램 ‘진짜사나이-여군특집’(사진 출처 = MBC)

# 여성은 남성처럼 군대에 갈 수 있나?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요?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제1항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현역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된

장교 및 준사관‧부사관‧무관후보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성들은 사병생활을 하지 않고, 보통은 육해공군의 장교 및 부사관 지원을 통한 군복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여군의 부사관/장교 지원

 

1) 부사관

 

부사관은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여군 부사관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구분됩니다. 역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에 전투지휘자로서 부하를 이끌기도 하고,

평시 부하들의 전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교육을 지도합니다.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한 사람은 부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여성의 부사관 지원에 관해 각 군의 선발 규정이 모두 다르므로,

육해공군 각 사이트의 <여성 모집 및 선발 분야>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교

 

장교는 군대의 기간입니다. 그 책임이 가히 막중하므로 올바른 판단력과 신뢰성, 도덕성, 통찰력 등

다양한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데요. 여성들의 장교지원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관학교 입학을 통한 사관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군에서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 역시 국방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 자격에 해당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사관학교 졸업 및 정해진 훈련을 모두 이수하면 장교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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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보통 부사관과 장교로 지원하여 군 생활이 가능합니다.

각 군마다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체력검정, 면접 등을 통해 여군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MBC)

 

 

또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 대학 재학 중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과 군 생활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으로

소속된 학교에서 일정 기간 훈련과 함께 졸업까지 하게 되면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학사장교(사관후보생)도 가능한데요. 각 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여성의 사관후보생 제도를 통한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훈련을 이수하면 장교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남성의 경우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도 장교지원이 가능했는데요.

육사, 학군단에 이어 육군 3사관학교도 올해부터,

47년 만에 금녀의 벽을 허물어 4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교한 여생도가 20명이나 됩니다.

 

# 일반 군인과의 특수한 복무 차이점은?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과 달리 특별한 대우가 있다거나, 훈련 강도가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일반 군인과 마찬가지로 여성 역시 복무 및 진급, 보수, 복지, 나아가 퇴역까지

거의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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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에게 남성과 다른 특별대우나, 현저한 훈련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사진 출처 = MBC)

 

다만, 여성의 경우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는 신체 특성상 남성과 다를 수밖에 없기에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해당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 4
② 허가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 중략 -
④ 허가권자는 여성 군인에 대하여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임신 중인 여성 군인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이처럼 여군의 경우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120일의 출산 휴가가 가능합니다.

또 ‘모성보호시간’을 두어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매월 생리기 등을 고려해 ‘여성보건휴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의 퇴역

 

여군으로서 현역 생활을 마친 장교 및 부사관은 퇴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군이 퇴역을 원치 않는 경우 군인사법 제41조에 의해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의 경우 남성과 동일합니다.

단기복무 및 중기,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혜택이 구분되며, 교육과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각 소속된 군에 문의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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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군들(사진 출처 = 국방부)

 

 

군대는 그 특성상 남성중심 문화가 자리잡혀 있지만 최근들어 개인의 육체적 능력 외에도

전략이나 특수정보를 통해 적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현대전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여군 활동은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을 돌아보면, 여군은 남성들의 전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곳곳에서 다양한 임무를 맡아 활약하고 있는 여군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성으로서 쉽지 않은 길을 택했을 그들에게 심심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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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점점 ‘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 어디에서나 인공조명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밤하늘의 별도 은하수도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이 정도면 ‘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우리의 밤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바로 빛 공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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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판, 네온사인 등의 광고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서울은 세계 주요 21개 도시 중 가장 밝은 도시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민원시스템인 ‘다산콜센터’의 2000년~2013년까지의 빛 공해 관련 민원 9천199건 중

2010년 이후가 8천453건으로 전체 빛 공해 민원 중 9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빛 공해로 인한 피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 있습니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 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 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 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빛 공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까요?

이 법에는 잘못된 문제를 시정하기 까지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법률 제11261호, 2012.2.1.>
제2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 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리 밖에 있는 숨겨진 문제지역도 얼마든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랜 기간 빛공해에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빛공해로 피해를 입거나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 도)’ 36이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빛공해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 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이다.
민원 및 행정처분현황(빛공해 저감노력, 행정처분, 민원발생특성), 조명기구의 특성(광원, 배광유형), 빛공해 피해 특성(시간대, 용도지역, 피해특성, 조명특성)등 3개 분야 9개 항목의 빛공해 관리정도 (체크리스트)가 평가되며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층간소음 및 빛공해 피해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이나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측정비용이 배상액에 포함된다.

다행인 것은 서울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들이 빛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좋은빛 형 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및 에너 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제4조(시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시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 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들도 방관하기 보다는 주위를 둘러보고 잘못된 점을 기관에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보면

서울 도심에서도 별이 빛나는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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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구에게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린 학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sns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미용실을 같이 갔던 친구가 가위를 가져오더니

갑자기 긴 머리를 귀밑까지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반격하지도 못하고 그냥 펑펑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른 것이 아니라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죠.

여기서 머리카락도 신체의 일부이므로 강제로 자른 친구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연 상해죄를 적용 받을까요 폭행죄를 적용받을까요?

 

우선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행사를 말하며

그 행위로 인해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 높지 않은 곳에서 손으로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행사되지 않은 것들도 폭행이 됩니다.

담배의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죄가 된답니다.

 

이러한 폭행죄의 종류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폭행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존속폭행죄 제260조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죄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치사상죄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리자면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해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입니다.

그러나 모발이나 눈썹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형력 :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함)

2. 상해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폭행죄는 미수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3.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000년도에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상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 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린 것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해죄에 해당되지 않고 폭행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머리스타일도 망가졌지만

신체의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잘 이해가 가셨나요?

타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게 되면 폭행죄가 적용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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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자전거 등록제’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등록제들 중에 자전거를 등록한다는는 것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있어 도움을 주는 자전거!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타려면 자전거 등록제도 잘 알아봐야 겠죠?

지금부터 법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 자전거 등록제가 뭐에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제22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또는 경찰청에 등록하고

이를 인증하는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자전거 등록으로 인해서 도난 방지와 유실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 읍·면·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위의 시행규칙처럼 자전거를 등록하게 되면 ‘자전거 등록증’ 이 발급이 된답니다.

 

 

이 등록증으로 자전거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전거 등록제는 물론 자전거의 도난 방지나 유실된 자전거를 찾아주는데도 도움을 주지만

다른 혜택들도 있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자치법규’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한번 봅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 읍·면·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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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살펴보게 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전거 등록을 한 이용자에게는

자전거주차장이나 보관소, 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시에 요금할인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에 들어가시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자치법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 이용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 자전거 이용, 무엇보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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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마치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규칙을 따르듯,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겠죠!

 

1. 교통신호와 지시 준수하기!

2. 밤에는 라이트를 켜주세요!

3. 자전거 도로에서 과속은 위험해요!

4. 자전거 운전시 핸드폰사용과 이어폰은, 위험하겠죠?

 

 

너무 잘 알고 있고, 간단한 수칙이지만 그것들만 잘 지켜진다면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을 지켜줄뿐더러, 운전자의 건강까지 책임져 주는 자전거!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들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등록제’ 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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