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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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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우리나라의 출입국자가 6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입국자만 약 1426만 명으로 2013년에 비해 16.9%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수많은 입국자들 중 국내 체류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3.5%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요.

2014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1개 국가 1,797,618명으로

사상 처음 180만 명에 육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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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출입국자 연도별 증감추이(승무원 포함)) 법무부 세로 만 명 (단위: 명)

외국인 입국자 국적별 현황(승무원 제외) (2013년, 단위 : 명)

 

구 분

중 국 일 본 미 국 타이완 홍 콩 기 타
2014년 입국자 12,682,019 5,663,482 2,254,307 798,858 666,805 550,268 2,748,299

비율

(증감)

100%(↑18.8%) 44.7%(↑44.4%) 17.8%(↓17.0%) 6.3%(↑7.5%) 5.3%(↑17.8%) 4.3%(↑40.6%) 21.7%(↑17.5%)
2013년 입국자 10,678,334 3,923,190 2,715,451 743,017 566,200 391,340

2,339,136

비율 100% 36.7% 25.4% 7.0% 5.3% 3.7%

21.9%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가 2013년에 비해서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데요.

그 중 중국이 5,663,482명으로 총 입국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외국인이 그냥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입국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입국절차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입국을 할 때에는 여권과 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증이란 영어로는 visa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뜻풀이를 하게 된다면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증입니다.

사증이 없이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입국이 허용될까요?

아닙니다. 입국의 혀용이 있다면 입국의 금지가 있겠죠? 입국의 금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입국 금지령이 있습니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국금지를 하기도 하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국가 국민 등 해당 지역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입국 때 열 감지 카메라를 통한 발열 감시를 실시하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확인되면 입국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발병국가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외교·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지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사증과 여권을 심사하는 단계가 바로 입국심사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입국 심사를 거쳐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답니다.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해 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넓은 마음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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