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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전거도 등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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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자전거 등록제’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등록제들 중에 자전거를 등록한다는는 것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있어 도움을 주는 자전거!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타려면 자전거 등록제도 잘 알아봐야 겠죠?

지금부터 법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 자전거 등록제가 뭐에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제22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또는 경찰청에 등록하고

이를 인증하는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자전거 등록으로 인해서 도난 방지와 유실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 읍·면·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위의 시행규칙처럼 자전거를 등록하게 되면 ‘자전거 등록증’ 이 발급이 된답니다.

 

 

이 등록증으로 자전거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전거 등록제는 물론 자전거의 도난 방지나 유실된 자전거를 찾아주는데도 도움을 주지만

다른 혜택들도 있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자치법규’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한번 봅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 읍·면·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조례를 살펴보게 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전거 등록을 한 이용자에게는

자전거주차장이나 보관소, 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시에 요금할인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에 들어가시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자치법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 이용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 자전거 이용, 무엇보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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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마치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규칙을 따르듯,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겠죠!

 

1. 교통신호와 지시 준수하기!

2. 밤에는 라이트를 켜주세요!

3. 자전거 도로에서 과속은 위험해요!

4. 자전거 운전시 핸드폰사용과 이어폰은, 위험하겠죠?

 

 

너무 잘 알고 있고, 간단한 수칙이지만 그것들만 잘 지켜진다면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을 지켜줄뿐더러, 운전자의 건강까지 책임져 주는 자전거!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들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등록제’ 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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