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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가을’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맑고 푸른 하늘? 통통하게 잘 익은 감과 밤? 쓸쓸하게 떨어지는 낙엽?

뭔가 고독하고 쓸쓸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분위기 있는 가을을 맞아 영화가 보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가을에는 신작 영화도 좋지만, 지나간 옛날 영화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행복해지는 법과 함께하는 분위기 있는 올 가을! 영화 보는 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法’과 ‘재판’ 이라는 주제를 가진 영화인데요,

로맨스나 액션 장르만큼 ‘법정’ 키워드와 관련된 명작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정 영화라고 하면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부러진 화살’ 그리고 ‘변호인’ 이 세 영화를 빼 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유명한 이 세 영화가 아닌, 생소하지만 감동적인 법정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목록

컨빅션

① 컨빅션‘법정’ 키워드의 첫 영화는

‘컨빅션(Conviction)’이라는 미국 영화입니다.

남매의 우애를 그려서 더욱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베티 앤’과 ‘케니’ 남매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던 중, 오빠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여동생은 사랑하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만,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조차 모두 끝난 사건이라고 말하며

사건 맡기를 거부하기 까지 하는데요.

남매는 모두 점점 지쳐가고,

희망을 잃어가는 오빠의 모습을 보던 여동생이

직접 변호사가 되어 오빠를 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과연 이 착한 여동생이 불쌍한 오빠를 무사히 변호하고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오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야 했던

동생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컨빅션’.

                                                            ​이 기적 같은 스토리가 실화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감상해보세요~

그래도_내가_하지_않았어

②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다음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지 않나요?

이 영화에서 엿볼 수 있는 ‘法’의 정의라고 한다면

‘10명의 죄인을 놓친다고 해도,

한 명의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말라.’ 라는 말이

단연 떠오를 텐데요,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아가던 한 남자가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탄 만원 지하철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치한으로 몰려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현행범으로 잡혀가서 구금된 경찰서에서도, 변호사 앞에서도,

검사 앞에서도, 판사 앞에서도

이 남자는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유죄 확률 99.9%의 상황에서 긴 투쟁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10번의 공판 내내 담담하고 침착한 주인공의 태도가 참 인상적이고 ‘

증거’라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 남자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의뢰인

③ 의뢰인

다음은 한국에서 만든 영화 ‘의뢰인’입니다.

관객을 배심원으로 초대한다는 설정을 한 영화인데요,

‘시체’가 등장해서 다소 으스스한 분위기도 연출합니다.

침대는 온통 피로 물들었지만, 시체는 없고,

명백한 정황은 있지만, 붙잡힌 용의자는 남편인

알쏭달쏭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남편을 변호하는 변호사와 남편을 공격하는 검사간의

치열한 공방 또한 흥미진진합니다.

배심원을 놓고 벌이는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남편의 최후의 반론이 영화 내내 이어지면서

‘정말 어떤 결말이 펼쳐지는 것인지’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게 만듭니다.

증거는 사라졌지만, 살인사건을 재구성해서 범인을 밝히는 영화 ‘

의뢰인’. 시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정말 남편이 죽인 것일까요?

데이비드_게일

④ 데이비드 게일

법정영화라고 해서 머리 아프고

진부한 스토리만 있는 줄 알았다면 오산입니다!

법정영화에도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도 하는데요,

반전영화의 대표작 ‘데이비드 게일’입니다.

젊고 패기 있는 철학과 교수이자

사형제도 폐지운동 단체의 회원인 한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존경받는 이 대학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지만,

그 순간부터 존경받거나 인정받았던 과거에 누린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데요, 학교와 학생에게 버림받는 것은 물론

가족에게서도 외면 받게 됩니다.

모두가 떠났지만 단 한사람 교수동료이자

사형폐지운동 단체의 회원이었던 친구만 그의 옆을 지키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 역시 성폭행 당한 후 시체로 발견되고,

이 사건의 범인으로 또 주인공이 잡힙니다.

결국 주인공은 사형 집행을 5일 앞두게 되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잘나가는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동료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과 그의 마지막 인터뷰, 그리고 영화 속 충격적인 반전.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인디안썸머

⑤ 인디안 썸머

다시 한 번 한국에서 만든 ‘인디언 썸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유망하지만 돈을 따르기 보다는 국선변호사로서

의리를 추구하는 엘리트 변호사와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여자는 재판장에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의 변호도 거부하는데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미성년자나 대학생들은 재판과 감옥, 사형선고가 떠오르는 로맨스 영화로

강동원, 이나영 주연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가장 먼저 말할 텐데요,

저도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우행시를 외쳤지만,

이제는 ‘인디안 썸머’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사형수 그리고 한가을과 늦가을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 기간을 말하는 ‘인디안 썸머’라는 제목까지. 이 계절에 딱 맞는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가을에 어울리는 法, 재판, 법정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영화부터 가슴 졸이는 반전영화,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화까지

법정영화라고 해서 다 같은 법정영화가 아니라는 점도 알게 되었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항소심’, ‘상고심’, ‘구형’, ‘배심원’ 등의

알쏭달쏭한 재판용어도 영화를 통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보면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도 해 볼 수 있답니다.

여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어딘가 쓸쓸하고 무엇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번 가을!

법정 영화와 함께 마음을 감동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이미지는 네이버 영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포스터를 사용했습니다>

   박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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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는 법 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주는 어떤 곳인가요?

미지의 세계인가요? 아니면 신비롭고 더 알고 싶어지는 곳인가요?

우주를 생각하는 관점을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궁금한 곳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계에서도 ‘우주’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개봉되는 인터스텔라는 하반기 최고 기대작답게 빨리 영화를 확인하고 싶은 관객의 요청에 힘입어

개봉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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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인터스텔라 포스터

 영화 인터스텔라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희망을 찾아 우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인터스텔라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킵 손이 발표한 웜홀을 통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인류에게 희망이 사라진 순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주로 떠난 한 평범한 사람이 겪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 속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새롭게 개정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진흥법’과 우주관련 기본계획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 우주개발 진흥법??

 § 우주개발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내용처럼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우주물체 관리, 우주탐사 등을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서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향상을 위해 제작된 법률입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우주관련 기본계획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18회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14~2023)과 제1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2014~2019)에 따라

201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위원회 개최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위성정보 활용과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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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의 내용과 같이 진행할 계획이며 우주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획도 수립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위험대응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우주파편 제거시스템 등

미래형 우주환경감시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감으로써

우주위험 대비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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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우주개발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법률과 정책이 뒷받침됨으로서 우주와 더욱 더 가까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복해지는 법 독자 여러분들도 새롭게 발표된 법률과 정책처럼 우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송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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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4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왔다! 장보리>인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인 연민정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악행들이 각각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그녀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임신까지 했었으나 이를 말하지 않고 이재희와 결혼한 것

→ 민법상 혼인취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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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와 결혼하는 연민정

이재희는 연민정과 결혼할 때까지 그녀가 과거에 문지상과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이재희는 사기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혼 전력은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이재희가 그녀의 과거를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민법상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2. 도보리가 장은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은비의 어릴적 사진을 손괴하고 숨긴 것 →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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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의 사진을 분쇄기에 넣어 손괴하고 가방에 숨기는 연민정

연민정은 비술채에서 양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친딸을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친딸이 도보리라는 것을 알고

그녀의 어릴 적 사진을 분쇄기에 넣어버리거나 자신의 가방에 숨기는데요.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 재물이란 돈, 보석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비의 과거사진 또한 재물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분쇄기에 넣어 파손하고(손괴),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숨기는 것(은닉)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3. 비단이를 외국으로 보내려고 한 것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 유인죄의 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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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혜옥에게 비단이와 외국으로 나가라고 지시하는 연민정

연민정은 과거에 자신이 비단이를 낳았다는 것을 들킬까봐 친 엄마인 도혜옥에게 비단이와 출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혜옥은 비단이에게 비단이의 엄마인 장보리와 이재화가 결혼을 하니 외국으로 가자고 하며

그래야 엄마가 편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유인) 이는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교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4. 장보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보리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든 것

 →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 사문서 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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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드는 연민정

연민정은 비단이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장보리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보리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그녀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든 뒤 도혜옥에게 쥐어줍니다.

비행기 표를 결제한 카드가 보리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보리가 의심을 받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보리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에 관해 이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연민정이 신청서에 사인을 한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문지상을 죽이려다 실패한 것 →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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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조작해 상자를 무너뜨려 문지상을 죽이려 한 연민정

연민정은 자신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는 문지상을 결국 죽이려 합니다.

문지상이 죽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으로 크레인을 조작해 상자를 문지상 쪽으로 무너뜨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문지상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민정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기에 살인죄의 미수범이 됩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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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문지상

문지상은 죽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는데요. 그가 연민정의 악행을 어떻게 막을지 활약이 기대됩니다.

방송을 보며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미지는 ‘왔다! 장보리’ 23, 30, 35, 39, 40, 48회를 캡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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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조연 배우 가릴 것 없이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환상적인 호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최근 방영된 10회에서 의붓아버지를 칼로 찌른 범인은 장재범이 아니라 장재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조동민이 아미탈 인터뷰(아미탈을 서서히 정맥주사하여 긴장을 이완시켜

유사 최면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로 장재범이 아니라 장재열이 의붓아버지를 찔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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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괜찮아 사랑이야 10회 화면 캡쳐

그렇다면, 의붓아버지를 찌른 장재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던 장재범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행법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드라마를 살펴보면 의붓아버지에게 맞고 있던 형 장재범을 구하기 위해 장재열이 칼을 듭니다.

장재열은 찌를 생각이 없었지만 형과 몸싸움을 벌이던 의붓아버지가 장재열 쪽으로 넘어지면서

의붓아버지가 칼에 찔리게 되는데요,

실수로 의붓아버지를 찌른 장재열!! 장재열의 행동은 처벌받게 될까요?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실수로 의붓아버지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장재열에게 찔린 의붓아버지가 다쳤기 때문에,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의붓아버지의 폭력을 막으려고 했을 뿐인데, 너무 가혹하다구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법’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는 이렇게 정당한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한 규정도 있는데요.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하~ 형법 제 21조 1항을 살펴보면, 본인과 형을 때리는 의붓아버지를 막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던 장재열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그리고 이렇게 정당방위에 해당되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위법성이 부정되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 말이 너무 어렵다구요??

한마디로 위법성을 조각조각 내서 없애버리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쉽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성을 조각조각 내버리는 사유에는 위와 같은 정당방위 이외에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갖출 수 있길 바라는 행법이가

나머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로 제20조 정당행위!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소방관이 불타고 있는 건물 속에서 연기에 질식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질식한 사람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것밖에 없었다면??

비록 그 사람이 조금 다친다고 해도 소방관에게는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는것이죠!

소방관이 한 행동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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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제21조 정당방위!

위의 장재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제22조 긴급피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돌돌이에게 무시무시하고 사나운 개가 달려들어서 돌돌이가 다른 집으로 뛰어들어간다면?? 비록 다른 사람의 집에 함부로 침입했다고 해도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번째로 제23조 자구행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길을 걷고 있던 몽순이가 소매치기를 당하자 소매치기범을 쫓아가 소매치기범을 때려서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가방을 다시 뺏어온 경우! 이런 경우도 위법성 조각사유 중 자구행위에 해당되어 몽순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의사가 환자의 승낙을 받고,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환자의 배를 갈랐다? 이런 경우에 형법 제 24조에 의거해 의사에게는 상해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와~ 알아보고 나니 정말 우리나라의 법률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다시 흥미진진한 <괜찮아 사랑이야>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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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괜찮아 사랑이야 10회 화면 캡쳐

드라마를 보면 장재열은 자신이 의붓아버지를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형 장재범이 범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장재열은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위증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Click!!

어떤 거짓말의 대가-위증죄와 증언거부권제도

http://mojjustice.blog.me/150186015495

이상으로 드라마 ‘괜사’ 속 장재열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실치상죄, 위법성 조각사유,

그리고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붓아버지로 인해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장재열과 장재범.

이제 그만 오해를 풀고 사이좋은 형제 관계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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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작권 침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인데요.

정작 저작권은 무엇인지,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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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괜찮아 사랑이야 홈페이지)

이 드라마에는 일명 스타 소설가인 ‘재열’(조인성 분)이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전개 초반 ‘재열’의 연인인 ‘풀잎’(윤진이 분) 또한 등장합니다.

소설가 지망생인 ‘풀잎’은 ‘재열’에게 자신의 소설을 인정받지 못하자 ‘재열’과 함께 출판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재열’의 죽마고우, 태용(태항호 분)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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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괜찮아 사랑이야 방송화면)

몰래 신간 소설 파일을 빼돌리고 그 내용을 표절해 자신의 저작물인 것 마냥 자신의 데뷔작을 선보입니다.

‘재열’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신의 신간을 내고 말죠.

똑같은 대사, 똑같은 전개를 가진 그 두 소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삽니다.

적반하장격으로 ‘풀잎’은 심지어 ‘재열’을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대담함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 대응까지 이루어져 연인 관계였던 스타 작가와 신인 작가의 표절 논란은 더 큰 이슈가 됩니다.

이에 ‘재열’ 또한 표절에 대한 고소를 하려 하죠.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하지만 며칠 후 ‘재열’은 죽마고우인 ‘태용’과 연인이었던 ‘풀잎’이 서로 꾸며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과의 정을 생각해 고소를 취하합니다.

소설을 일명 ‘ctrl v’한 ‘풀잎’은 ‘봐주기’로 맞소송을 피했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을 벗어난 셈이죠.

그렇다면 원칙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풀잎’의 표절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우선, 저작권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저작물’은 ‘재열’의 소설을 말하겠고, ‘저작자’는 ‘재열’을 의미하겠죠?

극중 ‘풀잎’은 ‘재열’의 소설을 베끼는 행동을 하죠. 이를 “복제”라고 하는데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풀잎’은 자신의 책으로 출판까지 하는데요. 이는 “발행”입니다.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저작자인 ‘재열’은 ‘풀잎’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재열은 풀잎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11장 벌칙

제136조(벌칙 <개정 2011.1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현행법령 저작권법 제11장 제136조에 의거해 ‘풀잎’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네요.

요즘 들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정도 또한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저작권 보호에 동참해요!

저작권보호 캠페인 www.portalcopyr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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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미국 드라마, 일명 미드 좋아하시나요?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0%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미드를 접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미국 드라마의 명성은 대단한데요.

얼마 전,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인터넷에 퍼뜨린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보았던 자막에도 저작권이 있어 유포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말풍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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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저작권이 무엇이 길래 내가 좋아하는 미드를 자막 없이 보게 하는가!’

하시는 분들 함께 저작권에 대해 알아봐요^^

Q.자막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자막은 2차 저작물이기 때문에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해 공유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번역 저작권이란?

어떤 저작물을 번역했을 때, 그 번역물에 대해 번역자가 갖는 권리. 이는 번역물도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조를 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화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7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번역한 경우에는 그 번역물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

2차적 저작물이란?

번역이나 각색 및 영상제작, 편곡 등을 통한 저작물의 변형 행위를 ’2차적저작물’ 작성이라고 한다.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데도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토대로 변형하여 저작물을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의 유형으로 패러디를 꼽을 수 있는데요.

단순 일러스트부터 동인지, 웹 코믹, 팬픽 등 많은 분야에 널리 퍼져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팬 활동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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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서 2차적 저작물을 무척 자주 볼 수 있습니다.

Q.어떻게 처벌되나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위와 같이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르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로 자막을 제작하여 유포해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자막을 유포해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이번에 고소 대상이 된 15명은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적게는 20개, 많게는 500개가 넘는 드라마 자막을 배포했습니다.

덕분에 국내의 ‘미드’ 팬들은 자막제작자들이 제공한 자막을 통해 손쉽게 영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원 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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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한밤의 TV연예>

이 사실을 몰랐던 네티즌은 고소장을 받고 “경고도 없고 고소하니 어이가 없었다.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 제작했고 드라마를 알리고 싶었다. 광고 수익을 얻은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남윤숙 이사는 “한국에서 영화는 불법복제물 감시가 잘 되고 있고, 굿 다운로더 같은 캠페인의 영향으로 잘 보호되고 있지만 미국 드라마의 경우 대부분이 불법 파일이고 자막도 불법복제물에 연관되면서 개인적인 용도를 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방송사들이 자막제작자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미드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불법 시청자들을 막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자막’을 선택한 셈인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드라마 제작자들이 자막을 용인해 왔던 점과 사익이 아닌 공유의 계념으로 자막을 제작해 유통한 점, 자막을 제공한 행위가 불법 동영상을 유통하게 했다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합리적 수준에서 일반 제작자에 대한 고소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법을 어기지 않고 미드나 영화 또는 외국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비록, 국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은 동영상 VOD 서비스를 통해 해외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콘텐츠 양에 대한 한계가 지적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콘텐츠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숨어보지 않고 떳떳하게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컨텐츠가 유포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국내의 소비자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외국 저작물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외국저작물 불법 번역이 근절될 것입니다.

미드의 팬으로써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진 자막 배포로 인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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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5%는 1인 가구!

개인화된 사회 분위기와 높은 이혼률, 결혼 연령의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들로

나홀로족이 우리 사회의 주거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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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MBC ‘나혼자 산다’ 화면캡쳐

지난해 이러한 트렌드를 모티브로 1인 가구 연예인을 관찰하는 컨셉의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가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늘어가는 1인 가구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문화로 등장한 ‘셰어하우스’를 주제로 한 예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셰어하우스란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화장실·마당 등은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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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위)O’live홈페이지(http://program.interest.me/olive/sharehouse)

(아래)SBS홈페이지(www.sbs.co.kr)

O’live에서 4월부터 시작한 ‘셰어하우스’와 SBS ‘룸메이트’가 셰어하우스를 모티브로 하여

시청자들의 안방극장을 공략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입니다.

각각 ‘치유’와 ‘리얼관찰’이라는 기획 방향은 다르지만 각자의 주거공간에서 개인의 인생을 살아오다

공동주거생활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포멧은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예능프로그램으로 기획할 정도로 젊은 층의 셰어하우스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인 가구 주거방식이 강세를 이루고 있는

트렌드 속에서 셰어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값은 치솟고, 매월 내는 월세 값이 젊은 층에게는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셰어하우스 문화는 2011년 전세대란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대학가와 일부 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임대방식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집에 거주하면서 거실, 마당 등 작은 집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공간상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또한 혼자 거주하며 느꼈던 외로움을 덜 수 있고, 학업·업무 등의 이유로

단절되어버린 인간관계를 새로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도 매력으로 꼽힙니다.

공유경제 실현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셰어하우스는 거주자들은 경제적 실익뿐 아니라

외로웠던 마음까지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대부분 셰어하우스를 함께 할 룸메이트를 구할 때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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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월세를 아끼려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만난 A(남·31)씨와 B(여·29)씨는

셰어하우스를 함께 이용하는 사이로 지내오다 속옷을 입지 않고 있는 B씨를 우연히 본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주체가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세입자)라는 점에서

금전적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약속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차인끼리의 계약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세어하우스, 피해를 막으려면?

그렇다면 안전하게 셰어하우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관련 법규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세입자)과 계약을 하지 말고,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계약서에 셰어하우스에

함께하는 모두를 명시해야 마땅한 대항력을 갖춰져 보증금 반환 등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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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예능프로그램 ‘룸메이트’ 화면캡쳐

또한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지만,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함께 주거공간을 공유하다보면 부딪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성격, 생활패턴 등 서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함께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경우에 셰어하우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에 대해 걱정이 되는 경우 동성으로만 구성된 셰어하우스를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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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 가구의 최저 주거 기준은 부엌이 딸린 3.6평짜리 공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0년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 사는 청년은 112만 명이라고 합니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거주 청년을 포함하면 그 수는 139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오랜 1인 가구 주거생활로 누구와 함께 사는 셰어하우스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닭장 같은 고시원, 늘 TV보며 홀로 먹던 저녁이 싫었던 1인 가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방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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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범이건 아니건 그 의뢰인을 도와야 한다는

변호사의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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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영화>

2011년도에 개봉하여 인기를 끌었었던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에 나오는 변호사인 믹 할러는

그야말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돈만 밝히는 속물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믹 할러에게 할리우드의 거대 부동산 재벌 루이스 룰레가 강간미수 폭행사건으로 찾아옵니다.

루이스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루이스는 사실, 이번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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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영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믹 할러는 의뢰 받은 폭행사건을 변호하는 동시에

루이스가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믹 할러는 루이스 룰레가 저지른 짓을 알게 된 후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관객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믹 할러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대화를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제 26조(비밀유지의무 등), 형법 제 317조(업무상 비밀 누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루이스 룰레가 비밀유지의무를 알고 있었지만,

만약에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믹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호인도 당연히 위와 같은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계약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영화에서는 바로 이 조항,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믹 할러는 함부로 루이스 룰레의 범행을 경찰에 밝히지 못하고,

과거 룰레와 감옥을 함께 썼던 수형자의 진술을 이용하여 룰레의 범행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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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네이버 영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믹 할러의 친구이자 조력자인 프랭크가 믹 할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Well, you can’t bring him to the cops ‘cos he’s your client.

“자기 의뢰인을 경찰에 넘길 순 없어.

And you can’t take him to the DA ‘cos you’ll lose your license.

검찰에 알려도 변호사 자격 박탈이야.

Worse, any evidence we found would be inadmissable.”

더 최악인 건 비밀유지 특권 때문에 증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만약 믹 할러가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범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원활한 소통,

또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믹 할러가 그랬듯 의뢰인에 대해 불리한 증거에 대해 침묵하는 행위도 적법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영화의 의뢰인 루이스 룰레처럼 이 법을 악용하여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무고한 사람이 아닌,

진짜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법치국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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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장가는 마블 코믹스 영웅들의 잔치였는데요. 3월에는 ‘캡틴 아메리카’, 4월에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가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웅들의 위력 속에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작지만 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한공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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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 한공주 공식포스터

개봉 9일 만에 독립영화 최단 기록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을 영화관으로 불러들였고,

개봉 11일 만에 14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1만 명의 관객만 들어도 대박이라는 독립영화로는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한공주>는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먼저 주목을 받은 영화입니다.

13회 마라케시 국제영화제, 43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16회 도빌 아시아 영화제 등 국내 개봉 전부터

국제영화제에서 9관왕을 달성했으니 말입니다.

<한공주>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2004년 1월 중반부터 2004년 11월 말까지 밀양시의 고등학생 44명에 의해 울산광역시의 중학생 자매와 그들의 고종사촌인 창원시 고등학생 그리고 창원시 여중생, 여고생 2명 등을 성폭행, 구타, 공갈협박, 금품갈취해온 강도, 강간, 폭력 사건.

-채팅으로 6개월가량 만난 울산시 여중생을 밀양으로 불러내 쇠파이프로 기절시킨 뒤 한 여인숙에서 12명의 고등학생이 성폭행하고 카메라, 캠코더로 찍어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1년 가까이 집단 윤간 당했고, 자살을 시도하면서 어머니에 의해 경찰에 신고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한공주>는 실화 사건에 모티브를 두고 사건 자체를 조명해 관객들의 분노와 공분을 일으키는

다른 사회고발 영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공주>는 사건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사건을 겪은 소녀의 후일을 그리고 있는데요.

‘가해자들이 어떠한 상상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를 꼬집는 영화가 아니라

지극히 피해자 ‘한공주’의 시선으로 자신의 지독한 성장통을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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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영화 ‘한공주’ 예고편 화면 캡쳐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영화가 시작하면서 나오는 첫 대사처럼 고등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이지만 친구가 자살하면서, 억울하지만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전학을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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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영화 ‘한공주’ 화면캡쳐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를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병원에서 여선생님을 요청했지만 남자의사에게 염증치료를 받는 장면에서도

공주가 범죄피해자로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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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영화 ‘한공주’ 예고편 화면캡쳐

하지만 공주는 덤덤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3년 만에 만났지만 자기 살기 바쁜 엄마, 피해 합의서에 사인하게 해서 피해금을 챙기는 아버지,

공주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이는 하나도 없지만요.

새 학교에서 만나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은희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지만,

가해자 학부모들이 수업중인 교실로 찾아와 쑥대밭을 만들면서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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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영화 ‘한공주’ 예고편 화면캡쳐

공주의 성폭행동영상을 본 은희와 친구들 역시 공주를 외면하면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은 영화에 대한 호불호에 앞서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진다는 공통된 후기를 쏟아내는데요. 피해자이지만 따뜻한 도움은 커녕

오히려 도망가야만 하는 한공주의 주변 상황을 보며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영화 속 한공주처럼 현실 속에서도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상처를 치유하여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범죄피해자, 다시 웃을 수 있다면…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에 대해 숙련된 전문 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함께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진술조력인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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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영화 ‘한공주’ 예고편 화면캡쳐

영화 <한공주>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피해자임에도 도망 다녀야만 했던 소녀를 따뜻하게 보듬어주지 못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파고든 장면이며,

나 또한 ‘간접적 가해자이지는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일 테니까요.

더 이상은 외로운 <한공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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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랜스포머’ 공식홈페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로봇전쟁이 일어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개봉한지 3일 만에 1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한 흥행영화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를 보셨나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어렸을 적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로봇에 대한 환상과 함께

즐거운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어렸을 적 생활을 회상하도록 유도하는 이 영화는 공상 과학적인 소재를 기반으로 인류를 구하기 위한

전투를 담은 다이나믹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액션뿐만 아니라 코믹,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모험정신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3D와 CG효과를 활용한 영화구성은 관객들의 감성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는 이처럼 화려하고 멋진 장면과 함께 우리 생활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도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내용들이 숨어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수색영장 없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집을 수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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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랜스포머’ 공식홈페이지

이번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 편은 지난 편인 시카고에서 벌어진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전투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시가 처참하게 파괴된 것에 대해

미국정부가 일부 오토봇을 제외한 트랜스포머에 대해 체포령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시카고 사태 5년 후인 현재에서는 대부분의 디셉티콘이 처벌되고 오토봇 역시 모습을 감춘 상황인데요. 주인공인 엔지니어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가 우연히 폐기 직전 고물차로 변해있던

‘옵티머스 프라임’을 깨우게 되어 옵티머스 프라임을 노리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의

집에 침입하여 옵티머스 프라임의 존재 유무를 수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수색영장 없이 민간인의 집을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수색하는 행동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우선, 민간인이 민간인의 집을 강압적으로 수색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민간인의 집에 영장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와 함께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하겠지요.

또한 수색영장이 없을 뿐 아니라 민간인을 폭행하여 신체적 장애를 입힐 경우에는 폭행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국가의 수사기관이 그런 일을 한다면 불법 체포 감금, 폭행‧가혹행위로 훨씬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확보한 것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2) 인간을 위해 싸우는 오토봇을 돕기 위한 신분도용행위는 정당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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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랜스포머’ 공식홈페이지

영화내용 중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는 오토봇의 생존과 그들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

오토봇을 활용하여 수입을 창출하려는 어느 거대회사 연구소에 침입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는 보안이 매우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봇이 보유한 첨단정밀작업을 통해 신분을 위장하여

주인공이 연구소에 침투하게 됩니다.

철저한 보안을 뚫고 연구소에 잠입한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는 결국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침입사실을 알게된 회사의 보안부는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영화관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러한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의 행위에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게 될까요?

형법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타인의 신분이나 인장, 서명 등을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절도행위까지 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특히 회사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산업 스파이’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과 이에 따른 배상을 받으려는 행동을 취하겠죠?

3) 자신을 염탐한 타인의 무인로봇기 이용하여 상대방을 역도청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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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랜스포머’ 공식홈페이지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가 옵티머스 프라임을 돕는 것을 안 상대방은 무인로봇기를 이용하여

오토봇들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엔지니어인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는

오히려 상대방의 무인로봇기에 내장된 메모리카드를 리드하여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의 역도청 행위는 자신이 도청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규정을 거치지 않는 도청은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상의 매끄러운 내용 연결과 관객들의 흥미를 위해 도청과정이 화려하게 제시되지만,

실제로 타인의 물건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되겠죠?

이처럼 관람객들의 공감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는 영화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 속에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적지 않은 법적 사건들이 담겨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고 수준 높은 영화상의 그래픽과 액션에만 몰두하는 것보다 영화 속에 담긴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태도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약 3시간동안 쉴틈 없이 진행되는 이번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감상하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김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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